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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고소사실 가운데 친고죄인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경우 위 공소권없음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유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친고죄인 모욕죄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범인인 것을 알았던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의 종료로 고소기간이 끝났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제기된 청구인의 모욕죄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아직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기간 내에 고소하였는지 어떤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고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그러므로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고소한 이 사건 중 모욕죄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사건
2003헌마69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선(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04. 05. 27.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형제38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2. 10. 17. 청구외 김○미 등 2명을 모욕, 업무방해 및 위증으로 고소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4. 22.에 위 고소사실 중 모욕부분은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모욕죄 부분 이 부분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미가 ① 2000. 11. 21. 9:3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청구인 운영의 메리야스 점포에서 다른 상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씨팔 년, 미친 년, 개같은 년, 자기 서방 자기가 간수를 하지 누구보고 붙어먹었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② 같은 해 11. 22. 16:00 경 위 점포에서 다른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비슷한 내용의 욕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 11. 22. 경에 피고소인 김○미로부터 두 번째 모욕을 받았다는 것이니 적어도 이 때에는 김○미가 범인인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1. 5. 21.의 종료로 고소기간이 끝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2. 10. 17.에 제기된 청구인의 모욕죄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 없음 처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소인 김○미의 업무방해 및 피고소인들의 위증 부분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중 모욕죄의 점은 그것이 친고죄로서 그 고소기간 최종일인 2001. 5. 21.을 도과한 2002. 10. 7.에야 고소제기되었으므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 하여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고소한 모욕죄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아직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기간 내에 고소하였는지 어떤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친고죄에 있어 그 고소기간 내에 고소하였는가 하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예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모욕죄의 점은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고소기간을 계산하여 고소인인 청구인이 그 고소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고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리고, 그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이 소멸되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고소기간을 지켜 고소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피의사건의 적법요건의 심리에는 아직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결과를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결국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기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끝낸다는 취지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적법요건의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고소기간준수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준수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고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그러므로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고소한 이 사건 중 모욕죄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