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538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기각, 각하
국가유공자 소급보상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성 및 인권위 각하 결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교육인적자원부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함.
- 국가인권위원회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종결된 사안에 해당하여 정당하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1년 의병전역 후 1995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음.
- 청구인은 의병전역 후부터 등록 신청 전까지의 소급 보상을 요구하며 국가유공자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8834).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일 이전 기간 보상금 미지급 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됨(헌법재판소 2002. 6. 11. 2002헌마364).
-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소급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됨.
-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이행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각하 재결을 받자, 이 재결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추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육인적자원부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 쟁점: 교육인적자원부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판단: 청구인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2. 국가인권위원회 각하 결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
- 쟁점: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등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함.
- 판단:
- 청구인의 진정 원인 사실은 이미 법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8834) 및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2. 6. 11. 2002헌마364)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건(5.18 해직교수, 북파공작원,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과의 차별 주장에 대해, 해당 사건들은 진정 사건과 별개로 정책 개선 과제로 논의된 것이므로 차별적 적용으로 볼 수 없음.
- 피청구인의 각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8834
- 헌법재판소 2002. 6. 11. 2002헌마364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다른 구제절차 선행)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사유(재판 종결)를 명확히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각하한 사례임.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한 판단에서,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특별법 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진정이 각하된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며, 정책 개선 과제와 개별 진정 사건의 처리 기준을 구분하여 설명한 점이 주목됨.
- 소수의견은 국가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기각이 아닌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제시함.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적 기능과 한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담고 있음.
판시사항
1.청구인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 1. 20.자 재결에 대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종결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 6. 18.자 각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1.청구인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2.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되었으나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상을 받고 있을 뿐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점에 관하여 법원에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후부터 위법에 따라 등록신청하기 전까지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국가유공자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위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 6. 18.자 각하결정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함이 옳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정사건에 관하여 다시 실체심리할 여지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도 결정선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가를 우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 법의 취지와 규정내용대로 잘된 것일진대 그 진정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하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도 각하하면 되는 것이다.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4. 생략
5.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0. 생략
②~④ 생략헌법재판소
결정
사건2003헌마53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주 문
1. 청구인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 1. 20.자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 6. 18.자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80. 6. 13. 육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 수행 중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81. 8. 16. 의병전역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5. 4. 27.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같은 해 5. 1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공상군경)로 결정되어 그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2)청구인은 2000. 11. 23. 대구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후부터 위 법에 따라 등록신청하기 전까지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면서 국가유공자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02. 4. 26.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2다8834). 이에 청구인은 2002. 5. 27. 국가유공자 등록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9조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02. 6. 11. 2002헌마364).
(3)이에 청구인은 2002. 5. 9. 및 2003. 5.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소급보상을 요구하는 각 진정을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2002. 9. 16.과 2003. 6. 18. 각하결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3. 8. 12.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 6. 18.자 각하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는 한편, 같은 날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4. 1. 20. 각하재결을 받자, 2004.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하여 제출한 청구취지 및 이유보충서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재결의 위헌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 6. 18.자 각하 결정과 청구인의 보상금지급이행 청구 행정심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 1. 20.자 각하재결의 각 위헌 여부이다.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진정 사건에서의 처리와 비교하여 볼 때 자신의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진정 각하 결정의 근거법률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은 없으므로, 근거법률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관련 법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4. 생략
5.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0. 생략
②~④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5. 18. 당시 해직교수에 대한 소급보상,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관련 진정 사건에서는 그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 규정에 따라 각하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
하여 위헌이다.
3. 판 단
가. 교육인적자원부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되었으나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상을 받고 있을 뿐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점에 관하여 법원에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후부터 위 법에 따라 등록신청하기 전까지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국가유공자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02다8834), 국가유공자 등록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바 있다(2002헌마364).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청구인 사건과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5. 18. 당시 해직교수에 대한 소급보상이나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관련 진정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를 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과 비교할 때,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 규정에 따라 각하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은 진정 사건과 별개로 정책
개선 과제로 거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제1항 제5호를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 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진정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 1. 20.자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 6. 18.자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5.와 같은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위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 6. 18.자 각하결정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함이 옳다고 보는 바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힌다.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이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각하결정은 잘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다툼은 이유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재판이 종결되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각하결정은 잘된 것이고, 또한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진정을 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제4호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내려보낸다면 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체관계를 심리할 여지가 있는 것
이라야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정사건에 관하여 다시 실체심리할 여지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도 결정선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가를 우선 보아 그 각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 법의 취지와 규정내용대로 잘된 것일진대 그 진정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하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도 각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어떤 까닭으로 기각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이 사건 또한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