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502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이 있는 동일사건에 대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의 적법성 및 헌법소원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소인 오OO에 대한 고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동일사건이므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 타당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 피고소인 이OO, 박OO에 대한 고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2. 12. 26. 피고소인 오OO, 이OO, 박OO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함.
  • 피고소인들은 1996. 8. 19.경 청구인의 공장에서 산소용접기로 출입문을 절단하고 기계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음.
  •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오OO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피고소인 이OO, 박OO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7.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이 있는 동일사건에 대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의 적법성

  • 법리: 검사가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타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소인 오OO에 대한 고소사실은 200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1. 8. 21.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과 동일사건임. 따라서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공소권이 없음.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판결)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유무

  • 법리: 헌법소원 심판청구 시점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은 헌법소원 제기시점 직후인 2003. 8. 18.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소수의견)

  • 법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도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 따라서 실체재판이 아닌 각하를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피고소인 오OO에 대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타당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함. (소수의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옳다면,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마땅히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헌법소원 심판에 적용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권리보호이익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소수의견은 공소권없음 처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실체 판단 이전에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관점을 제시함. 이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판시사항

검사가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검사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이 이미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일사건이므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사건이 수사미진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그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보낸다면, 피청구인이 수사를 보완하는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야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지만, 피청구인이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조차 전혀 없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수사미진 등의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되돌려 보낸다 한들 청구인이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보호받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니, 이 사건은 결국 적법요건의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사건일 뿐, 달리 어떻게 실체재판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다. 다수의견은 동일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것은 잘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에 관한 주문을 내리고 있으나, 실체재판을 하기 전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옳다면, 그 처분을 한 피청구인 의 검찰내부의 상급기관도 아닌 독립별개의 기관인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그 사건에 대한 공소권을 이미 행사하여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마땅히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03헌마50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결정일
2003.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오○수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소인 이○만, 박○석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1955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 오○수, 이○만, 박○석(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합동하여 1996. 8. 19.경 부산 해운대구 ○○ 소재 청구인의 공장에서 위 오○수는 위 공장안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를 하고, 위 이○만은 자신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산소용접기를 가져오고, 위 박○석은 기계를 운반할 수 있도록 지게차를 가져오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산소용접기로 공장 출입문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청구인 소유의 기계 등을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26. 피고소인 오○수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피고소인 이○만, 박○석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오○수에 대한 부분 피고소인 오○수에 대한 위 고소사실은 200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은 사건(2001. 8. 21. 대법원에서 확정)과 동일사건이므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면소의 판결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6조)하여야 하므로 공소권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나. 피고소인 이○만, 박○석에 대한 부분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형법 제33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이므로,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은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시점 직후인 2003. 8. 18.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오○수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소인 이○만, 박○석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들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오○수에 대한 이 사건 고소사실은 200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2002. 8. 21. 대법원 확정)과 동일사건이므로 피청구인이 2002. 12. 26.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것은 잘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에 관한 주문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체재판을 하기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옳다면, 그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검찰내부의 상급기관도 아닌 독립별개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그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일이지, 그것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사건이 수사미진 등의 오류가 발견되어 그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보낸다면, 피청구인이 수사를 보완하는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야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피청구인이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조차 전혀 없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건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사미진 등의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취소하여 되돌 려 보낸다 한들 청구인이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보호받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건은 결국 그 적법요건의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사건일 뿐, 달리 어떻게 실체재판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이 미 공소권을 행사하여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마땅히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윤영철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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