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임○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 제724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형제6001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임○선 등 2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사기 혐의로 각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휘는 ○○컨설팅을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소인 임○진은 컴퓨터용품판매회사인 ○○흥업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같은 임○선은 위 임○진의 아들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인 바, 상호 공모하여
1994. 5. 1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다방에서, 사실은 ○○흥업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 약속어음을 할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흥업은 틀림없는 회사이고 부도날 염려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흥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진 발행의 1,760만원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은 피고소인 김○휘에 대하여는 2002. 1. 31. 위 임○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지검 2002년형제724호), 피고소인 임○진, 같은 임○선에 대하여는 2002. 12. 1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서울지검 북부지청 2002년형제60018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임○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전인 2001. 5. 10.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실체판단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 검사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는 통상의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검사의 판단의 적법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기각결정을 하고 있다( 헌재 2001. 7. 19. 2001헌마148, 판례집 13-2, 120, 121).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심판의 대상 즉 본안은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의 적법여부이지 검사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본안이 될 여지가 없다.( 2002. 1. 31. 2001헌마571)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안이 아니라 적법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피의사실은 2001. 5. 1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소인 김○휘, 임○선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위 ○○흥업의 부도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임○진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청구인을 속이고 할인금 명목으로 금 1,600만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청구인들이 피고소인들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소인들의 변명만을 받아들여 참고인중지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의 피고소인 임○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임○진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임○진부분에 대한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임○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면서 다소 법리를 달리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별개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다수의견은 2002. 12.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당시에 이미 2001. 5. 10.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고소인 임○진의 사기죄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안이 아니라 적법요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위 사기죄부분은 2001. 5. 1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다.
그런데 위 결론에 이른 과정을 살피면,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단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니 통상의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시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검사의 판단의 적법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기각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므로 심판의 대상 즉, 본안은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의 적법여부이지, 검사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본안이 될 여지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우선 우리 헌법재판소가 검찰내부에서의 상급기관이 아니고 별개·독립의 기관이며, 따라서 모든 판단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
사건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과는 별개·독립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하고, 그 구비되었음이 인정되는 때라야 사건의 실체판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는 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관련되는 모든 것을 참작하여 판단할 뿐, 당초에 검사가 무슨 내용의 결정을 하였는가, 심판청구인이 무엇을 이유로 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에 왔는가를 따져보지 않으며 따져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이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이거나 실체에 관한 주장이거나, 또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의 내용이 공소권없음이거나 혐의없음이거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독자적으로, 심사할 사건의 적법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적법요건이 구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다수의견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의 내용, 심판청구인의 다투는 내용 등을 전부 고려하여 본안판단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임○진의 사기죄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점에서 보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니, 피청구인이 기소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의미가 다수의견이 생각하는 바대로 단순히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체적으로 보아 그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고 보면 다수의견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역시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이 피고소인 임○진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각하의 의견에는 같이 하고 그 이유설시에 의견을 달리하므로 이에 별개의견을 밝히는 바이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