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및 금연구역 지정의 합헌성

결과 요약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흡연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를 기각함.
  • 흡연권은 혐연권보다 하위의 기본권이며,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함.
  • 금연구역 지정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이하 '이 사건 조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함.
  • 이 사건 조문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
  • 청구인은 흡연이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창의력 신장, 국가 재정 기여 등 순기능이 있으며, 흡연자들의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조문이 헌법 제9조(전통문화),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금연정책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며, 이 사건 조문은 간접흡연 폐해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및 제한 가능성

  • 법리: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를 둠.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외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며, 흡연 행위는 사생활 영역에 포함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 및 자율적인 생활 형성이 필요하므로, 자유로운 흡연 결정 및 행위는 헌법 제10조에도 근거를 둠.
  • 판단: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권임을 인정함. 그러나 헌법 제9조(전통문화), 제12조(신체의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은 흡연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8. 30. 99헌바92, 판례집 13-2, 174, 202
  •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30-31
  •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46-647
  • 헌법재판소 2003. 5. 15. 2002헌마90, 판례집 15-1, 581, 600-601
  • 헌법 제10조, 제17조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및 우열

  • 법리: 비흡연자에게도 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가 인정되며, 이는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근거를 둠. 나아가 혐연권은 흡연이 비흡연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도 근거를 둠.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임. 상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 충돌 시 상위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 판단: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6조 제3항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 법리: 흡연은 비흡연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켜 공공복리에 관계됨.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권에 기하여 국가에 흡연 규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 판단: 흡연 행위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조문은 이러한 근거에서 흡연자의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7조 제2항, 제36조 제3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기본권 제한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함(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조문은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됨.
    • 방법의 적정성: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생활을 공유하는 곳에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함.
    •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조문은 어린이, 청소년, 환자에게 피해가 심각한 시설(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에 한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 공중이 회합하는 장소는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실제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흡연권 침해를 최소화함.
    • 법익의 균형성: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이 흡연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 균형성이 인정됨.
  • 판단: 이 사건 조문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8-879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조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함.
  • 판단: 이 사건 조문은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상황에서 혐연권이 상위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적용하여 금연구역 지정의 합리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규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흡연권이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기본권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강조하여 기본권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시도한 점이 중요함.

판시사항

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나.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다.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나.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건
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청구인
허선강(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4. 08. 26.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위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통칭하여 '시설관리자'라고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보건복지부령인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각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설이용자가 이와 같이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청구인은 2003. 7. 11.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조문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3. 제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 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ㆍ회의장ㆍ강당 및 로비 2.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공항ㆍ여객선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흡연은 건강에 해로운 점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주고 창의력 신장에 기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중요한 세원이 되는 등 순기능이 많이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관습인바, 납세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하여 흡연구역을 증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도리어 흡연장소를 제한하고 비흡연자들의 권익만을 위한 이 사건 조문은 헌법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에 위반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금연정책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다. 이 사건 조문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며, 청구인 주장의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흡연권 (1)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우선 헌법 제17조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바(헌재 2001. 8. 30. 99헌바92, 판례집 13-2, 174, 202), 흡연을 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흡연권은 헌법 제17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그 밖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청구인 주장에 관하여 (가)청구인은 이 사건 조문이 위 헌법규정 외에도 헌법 제9조, 제12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다. (나)그러나 흡연을 전통문화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9조에 의하여 흡연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적 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제한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형사절차에 관한 권리이지 흡연을 할 자유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나아가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헌법적 권리로서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30-31;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46-647; 2003. 5. 15. 2002헌마90, 판례집 15-1, 581, 600-601 참조), 자유로이 흡연을 할 흡연권은 이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다)그러므로 흡연권에 관련된 이 사건 조문은 헌법 제9조, 제12조, 제34조 제1항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위 헌법조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나. 흡연권의 제한 가능성 (1) 기본권의 충돌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2)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한 보건권에 기하여 국가로 하여금 흡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조문의 흡연권 제한 이 사건 조문은 위와 같은 근거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흡연자의 흡연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입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8-879 참조). 이 사건 조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국민건강증진법 제1조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조 참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생활을 공유하는 곳에서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문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국민의 건강)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조문이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시설은 세포와 신체조직이 아직 성숙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담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보육시설과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의 교사 및 치료를 위하여 절대적인 안정과 건강한 환경이 요구되는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한하고 있다는 점, 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도 모두 여러 공중이 회합하는 장소로서 금역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큰 시설이라는 점, 이 사건 조문은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지정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조문의 각 호에 규정된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금연구역지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문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평등권의 침해여부 이 사건 조문이 비흡연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반면 흡연자들의 권리는 제한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문은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주심) 권성 김효종 김경일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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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선혜 외 1명 | 한국언론법학회 | 2020
집회소음의 규제 문제의 헌법적 검토
이장희 | 법과정책연구원 | 2020
스포츠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이영숙 외 1명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20
공법(헌법)선택형 기출문제 해설
편집부 | 고시계사 | 2019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의료영역에 있어 아동의 자기결정권 논의를 중심으로-
정기상 | 헌법재판연구원 | 2019
통제규범으로서 헌법해석의 체계적합성 요청에 대한 검토
김종호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2019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 본 인간존엄의 의미- 존엄개념의 과용과 남용 -
이상수 | 법학연구소 | 2019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엄주희 외 1명 | 법학연구원 | 2018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이상경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헌법개정과 자유권적 기본권
조재현 | 법학연구소 | 2018
원칙이론에서 보호권의 법리 - 헌법재판소의 과소금지원칙과 관련하여 -
유승익 | 법학연구소 | 2018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례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
김현경 외 2명 | 법학연구소 | 2018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위법성 판단- ‘동적체계론’ 및 ‘다원적 불법행위론’의 분석을 통한 위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시론 -
윤태영 | 한국재산법학회 | 2018
헌법 개정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방향
김상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7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지연 외 2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7
공법(헌법/행정법)
편집부 | 고시계사 | 2016
기술혁신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공권력의 충돌과 조화
김현경 | 법학연구소 | 2016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고상현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2016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 한국환경법학회 | 2016
헌법
정인영 | 고시계사 | 2015
最近 行政關聯判例 動向
최선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5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장진숙 | 법과사회이론학회 | 2015
합리적 흡연 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희훈 | 법학연구소 | 2015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모성보호의 사회법적 한계
손미정 외 1명 | 한국법학회 | 2014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 과제
김경열 외 1명 | 법학연구소 | 2014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허완중 | 헌법재판소 | 2014
담배광고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미국에서의 경고도안(graphic warnings) 부착강제에 제기된 헌법적 의문을 중심으로 −
박동열 | 안암법학회 | 2014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를 위한 형법학의 과제
이얼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2013년(제19회)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와 해설_헌법
권순현 | 고시계사 | 2013
환자의 소비자로서 권리
권용진 외 2명 | 한국보건행정학회 | 2012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준성 외 5명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2012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성우 | 한국정보법학회 | 2011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허완중 | 헌법재판소 | 2011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김종보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0
헌법
김미리 | 고시계사 | 2009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조홍석 | 한국법정책학회 | 2009
현행 헌법의 쟁점과 전망
정재황 | 한국법제연구원 | 2008
골프장건설과 환경법상의 제문제
김상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08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정재황 | 법학연구원 | 2007
방송의 매체적 특성과 광고 사전심의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이승선 외 1명 | SBS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