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국가공무원법(1999. 5. 24. 법률 제5983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 중 ‘법관·검사·변호사’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50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제2호 중 ‘판사·검사·변호사’ 부분, 구 환경분쟁조정법(1997. 8. 28. 법률 제539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