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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별표 4](이하 ‘이 사건 명령·규칙’이라 한다)가 현재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라.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1법률’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하도록 하면서,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률상으로는 군법무관 임용최저계급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조항만으로는 군법무관을 중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지우는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방부장관의 임용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법무과 장교에게 다른 일반 장교보다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차별적 요소를 지니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내용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명령·규칙상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위하여 준비나 지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지도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1법률에서 정한 중앙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사항이므로 국회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군법무관은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영역 내부에서 법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바, 이는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법조인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군법무관은 군장교로서 군체제 내의 각종 규율과 보안에 관련되므로, 외부의 공개된 위원직에 종사할 계기는 다른 법조인보다 제약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위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은 모든 직역에 개방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인데, 군법무관의 경우 위에서 본 업무와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위 법률이 위원의 자격에서 일반 법조인들과는 달리 군법무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각종 위원직에 대한 공적취임 기회의 차별에 있어서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1999. 5. 24. 법률 제5983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 중 ‘법관·검사·변호사’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50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제2호 중 ‘판사·검사·변호사’ 부분, 구 환경분쟁조정법(1997. 8. 28. 법률 제539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구 군인사법(1999.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군법무관 부분( 제1호 부분), 군인사법(1994. 12. 31. 법률 제483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단서 중 법무과 장교 부분,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별표 3] 부분 중 중위 이상 군인에 관한 부분,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1999. 5. 24. 행정자치부령 제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중 [별표 5] 부분 중 중위 이상 군인에 관한 부분, 법원공무원규칙(2002. 4. 22. 대법원규칙 제175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중 [별표 5의2] 부분 중 중위 이상 군인에 관한 부분, 구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1999. 7. 1. 헌법재판소규칙 제105호로 개정되고, 2005. 12. 26. 헌법재판소규칙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호 중 [별표 4] 부분 중 중위 이상 군인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4 나.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라. 헌재 1997. 4. 24. 95헌마273, 판례집 9-1, 487, 494, 헌재 2000. 4. 27. 97헌바88, 판례집 12-1, 495, 503,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5

사건
2003헌마422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청구인
류○환외 6인(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7. 05. 31.

주 문

1. 구 국가공무원법(1999. 5. 24. 법률 제5983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 중 ‘법관·검사·변호사’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50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 제2호 중 ‘판사·검사·변호사’ 부분, 구 환경분쟁조정법(1997. 8. 28. 법률 제539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군법무관 임용시험 내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 임용예정자 혹은 군법무관인 자로서 청구인별 현황은 [별지 1]과 같다. (2) 청구인들은, (가) 구 국가공무원법, 구 지방자치법 등이 각종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자격을 규정하면서 군법무관의 경력을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임용자격에서 차별하고 있으며, (나)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은 군법무관의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에 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며, (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법원공무원규칙, 구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의 해당 규정들이 경력환산에 있어서 군법무관 출신을 차별하고 있어, 위 각 조항들이 자신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3.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제10조 제1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이하 ‘제1법률’이라 한다) (나)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이하 ‘제2법률’이라 한다) (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별표 4](이하 ‘명령·규칙’이라 한다) (2) 심판대상의 한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대체로 군법무관을 판사·검사·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심판대상과 관련지어 보면, (가) 구 국가공무원법(1999. 5. 24. 법률 제5983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은 제8조 제2항 제3호 중 ‘법관·검사·변호사’ 부분만이,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은 제10조 제1항 제1호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50호로 제정된 것) 부분은 제7조 제2항 제2호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부분은 제52조 제4항 제1호만이, 구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은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만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은 제91조 제4항 제2호 중 ‘판사·검사·변호사’ 부분만이, 구 환경분쟁조정법(1997. 8. 28. 법률 제539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은 제8조 제1항 제3호만이 청구인들과 관련이 있고(이하 이들을 ‘이 사건 제1법률’이라 한다), (나) 구 군인사법(1999.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제1항 단서 중 군법무관 부분( 제1호 부분)만이, 군인사법(1994. 12. 31. 법률 제483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는 제1항 단서 중 군법무관 부분만이 청구인들과 관련이 있으며(이하 이들을 ‘이 사건 제2법률’이라 한다), (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별표 3] 부분,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1999. 5. 24. 행정자치부령 제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중 [별표 5] 부분, 법원공무원규칙(2002. 4. 22. 대법원규칙 제175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중 [별표 5의2] 부분, 구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1999. 7. 1. 헌법재판소규칙 제105호로 개정되고, 2005. 12. 26. 헌법재판소규칙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호 중 [별표 4] 부분 중, 각 중위 이상 군인에 관한 부분만이 청구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이하 이들을 ‘이 사건 명령·규칙’이라 한다), 판단의 대상을 위 각 규정들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제1법률, 이 사건 제2법률, 이 사건 명령·규칙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3]과 같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법률 부분 (1) 현재성 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30 참조). 다만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판례집 4, 659, 669 참조). 이 사건 제1법률은 군법무관들을 해당 위원의 자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군법무관들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소양과 나름대로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점, 군법무관도 판사·검사·변호사와 동일한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고 그 업무도 유사한 점, 대부분의 위원직이 해당 기관의 선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하한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에게 입법청원 외에 이 사건 제1법률을 다툴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도 없는 점,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기간과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의 합산 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는 장래 청구인들의 권리 침해가능성이 현재로서 확실히 예상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현재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자기관련성, 직접성, 청구기간 등 이 사건 제1법률은 청구인들과 같은 군법무관이나 군법무관 출신자를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며, 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1법률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들에게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제1법률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법률 부분 (1)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 부분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4). 그러므로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고 그것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군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군법무관에 대한 임용권자는 국방부장관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군법무관에 대한 초임계급의 부여는 국방부장관이 군인사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행위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있다. 한편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하도록 하면서,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국방부장관이 당해 부문 종사기간이 없는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일률적으로 중위로 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률상으로는 군법무관의 경우 임용최저계급을 중위로 규정할 뿐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조항만으로는 군법무관을 중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지우는 바가 없다는 점, 청구인들이 집행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방부장관의 그러한 집행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 부분 만일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청구인들은 군법무관은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며,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신임 군법무관을 중위계급으로 임용되게끔 규정함으로써 군법무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며, 한편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없도록 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 정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법무과 장교에게 다른 일반 장교보다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차별적 요소를 지니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내용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들 역시 평등권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중위로 임명될 경우를 전제하고 최저복무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추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명령·규칙 부분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명령·규칙상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나 지원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 중 일부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여 판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 중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명령·규칙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지도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명령·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법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격제도에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헌재 1997. 4. 24. 95헌마273, 판례집 9-1, 487, 494; 헌재 2000. 4. 27. 97헌바88, 판례집 12-1, 495, 503;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5). 이 사건 제1법률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회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나. 군법무관은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영역 내부에서 법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바, 이는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법조인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군법무관은 군장교로서 군체제 내의 각종 규율과 보안에 관련되므로, 외부의 공개된 위원직에 종사할 계기는 다른 법조인보다 제약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은 모든 직역에 개방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인데, 군법무관의 경우 위에서 본 업무와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고, 이 사건 제1법률상 요구되는 위원직의 전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법률이 위원의 자격에서 일반 법조인들과는 달리 군법무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법률은 입법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법률은 각종 위원직에 대한 공직취임 기회의 차별에 있어서 입법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 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2법률 및 이 사건 명령·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법률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주심)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