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마370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인지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사례
결과 요약
- 인지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외 봉OO은 철도청 소속 기관사로서, 2003. 4. 13. 17:20경 전동열차 운전 중 청량리역 진입 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플랫홈에 서 있던 청구인의 머리를 전동차 모서리 부위로 부딪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피청구인(검사)은 2003. 5. 9. 위 인지사건(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다수의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음.
- 다수의견: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해석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범죄피해자가 고소하여 공소권 행사를 요구했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함.
-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 행사 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 결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음.
-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청구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전구제절차(항고·재항고)도 경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불기소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헌재 2002. 2. 28. 2001헌마580, 판례집 14-1, 152, 155-158
- 헌재 2003. 3. 27. 2003헌마21, 공보 79, 344, 345-346
- 헌재 2003. 10. 30. 2002헌마758
검토
- 본 판례는 인지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임.
- 다수의견은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는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명백한 위법이나 자의성이 없는 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줌.
-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즉,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에 대한 응답이 아닌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논리임. 이는 헌법소원 제기 전 고소 및 항고·재항고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과 청구인 적격 요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 특히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각하의견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짐.
판시사항
인지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한 사재판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형사소송법 제223조의 해석상 공권력 행사의 일종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함은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 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참조판례
헌재 1992. 1. 28. 90헌마227, 판례집 4, 40,헌재 1992. 10. 1. 91헌마31, 판례집 4, 620,헌재 1993. 3. 11. 92헌마48, 판례집 5-1, 121,헌재 1995. 5. 25. 94헌마185, 판례집 7-1, 811,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헌재 2002. 1. 31. 2001헌마795, 공보 65, 175,헌재 2002. 2. 28. 2001헌마580, 판례집 14-1, 15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 형제221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외 봉○매는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봉○매는 철도청 소속 기관사로서, 인천발 의정부북부행 전동열차(K180)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4. 13. 17:20경 위 전동열차를 운전하여 제기동역 방면에서 회기역 방면으로 진행 중 동대문구 전농동 620 소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 진입하게 되었으면 플랫홈에서 전철을 타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는 승객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시속 약 3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청량리역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위 플랫홈에 서 있던 청구인이 선로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차의 우측 모서리 부위로 청구인의 좌측 머리를 부딪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3. 5. 9.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나는,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의자를 상대로 별도 고소나 항고·재항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 막바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걸쳐 밝힌 바 있다(헌재 2002. 2. 28. 2001헌마580, 판례집 14-1, 152, 155-158;헌재 2003. 3. 27. 2003헌마21, 공보 79, 344, 345-346;헌재 2003. 10. 30. 2002헌마758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청구인이 비록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전구제절차도 경유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별도로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면검찰청법에 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한 후 헌법소원심판을 새로이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중 하나인 공권력행사(불기소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위 2002헌마758 사건 결정 등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그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 불기소처분의 효력, 권리구제와 국가기능의 효율성, 고소를 제기하였던 범죄피해자와의 구제절차에 있어 형평성,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에 입각한 권리구제절차의 해석 등의 견지에서 적법·타당하기 때문이다.
즉,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 하여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한편으로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의 의미를 해석해 볼 때, 공권력행사의 일종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함은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라 할지라도 명문규정에 반하여 고소와 항고·재항고를 거치지 아니한 사람의 헌법소원심판을 예외적으로라도 받아들일 권한은 없으므로,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다시 한번 각하의견을 밝히는 바이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