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인 광양시장의 각 심판청구 및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및 여수시 소재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매립지 중 ○○ 주식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분양받은 산업단지 446,283㎡(135,000평)와 위 산업단지 블럭 1-1 구역의 공장 연면적 231,192.92㎡, 사무실 등 연면적 10,171.85㎡ 중 제1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의 오른쪽(동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 광양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피청구인 순천시가 2003. 7. 1. 위 회사에 부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처분 중 위 제2항 기재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