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각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중 “ 제121조 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