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 중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부분과 제45조 제2항 중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을 장의비로 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