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어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위 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어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어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