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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청구인이 고소사실에서 문제삼고 있는 의료관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자의 아버지인 경우 청구인에게 헌법 제27조 제5항 소정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있는 '형사피해자'로서의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청구인은 고소사실에서 문제삼고 있는 의료관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자의 아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사망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한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소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 및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우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같은 법 제225조 제2항 등 형사피해자와 그 재판절차진술권, 형사피해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되는 고소권 등에 관한 제반 법규정들의 문언해석 및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피해자와 비피해자인 고소권자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피해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고소권을 부여받은 비피해자인 고소권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이 아닌 고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물론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 속에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고, 범죄의 수단이나 범죄행위의 상대방도 포함시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형사피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어차피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의한 고소권과 이에 기하여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보장되는 마당에, 범죄행위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그로 인한 2차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모, 배우자 등에 대하여 '비피해자로서의 고소권자'의 범주를 넘어 굳이 '형사피해자'로서의 지위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예컨대 형사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아버지가 제기한 친고죄 고소사건과 그에 기한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의 경우를 상정하여 볼 때, 다수의견대로 하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백히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므로 자기관련성 내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까지 형사피해자 본인으로서의 청구인적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형사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형사소추를 위한 고소가 보장되므로 그것을 통하여 그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절차상의 권리를 부여받으면 족하고,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인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종래 우리 재판소의 판례는 이를 변경함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1. 10. 1. 91헌마31, 판례집 4, 620 헌재 1993. 3. 11. 92헌마48, 판례집 5-1, 121 헌재 1995. 5. 25. 94헌마185, 판례집 7-1, 811 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헌재 2002. 2. 28. 2001헌마580, 판례집 14-1, 152 헌재 2002. 8. 29. 2002헌마330, 공보 72, 783

사건
2002헌마77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오○수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판결선고
2002. 09. 19.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1년 형제40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1. 4. 1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안○숙 외 1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고, 같은 해 5. 16.경 원주경찰서에 강○희 외 5인을 같은 죄로 추가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숙, 신○우는 ○○병원 신경정신과 의사들, 같은 강○희는 간호사, 같은 박○한은 레지던트, 같은 박○석은 인턴, 같은 이○우는 간호조무사인바, 성명불상의 원장과 서로 공모하여, 2000. 1. 4. 13:40경 위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망 오○태를 폐쇄병동 밖으로 산책을 시킴에 있어 위 오○태의 용태가 나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산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론 산책 과정에도 거동을 잘 살피고 개호조치를 철저히 하여 자살이나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오○태가 소홀한 감시를 틈타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여 건물 6층 옥상에 뛰어올라가 난간을 넘어 아래로 투신함으로써 위 오○태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7. 4. 각하(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 4.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청구인이 청구외 망 오○태(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비단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하여 사망한 형사피해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되는 고소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이 있는 형사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헌재 1993. 3. 11. 92헌마48(판례집 5-1, 121) 등 종래 우리 재판소의 판례의 입장에 따라, 청구인이 같은 법 제294조의2 소정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로서의 지위까지를 겸하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로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다수의견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소정의 비피해자인 고소권자로서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청구기각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하여는 그 의견을 같이하나,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다수의견과 같이 이와 별도로 청구인을 헌법 제27조 제5항의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므로, 다음과 같이 별개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내용 및 그 주체인 '형사피해자'의 적정범위 우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헌법 제27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같은 법 제225조 제2항 등, 형사피해자(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이하 '형사피해자'라 한다)와 그 재판절차진술권, 형사피해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되는 고소권 등에 관한 제반 법규정들의 문언해석 및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피해자와 비피해자인 고소권자는 엄연히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피해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고소권을 부여받은 비피해자인 고소권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이 아닌 고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견은 우리 재판소 1991. 10. 1. 선고 91헌마31 결정에 설시된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판례집 4, 620, 636-640 참조), 1993. 3. 11. 선고 92헌마48 결정에 설시된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최광률의 반대의견(판례집 5-1, 121, 132-141 참조), 1995. 5. 25. 선고 94헌마185 결정에 설시된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신창언의 별도의견(판례집 7-1, 811, 821 참조) 및 1998. 8. 27. 선고 97헌마79 결정에 설시된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한대현의 별개의견(판례집 10-2, 444, 456 참조)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고, 이외의 자세한 이유는 우리 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마580 결정에 설시된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과 2002. 8. 29. 선고 2002헌마330 결정에 설시된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을 원용한다. 다.물론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 속에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고, 범죄의 수단이나 범죄행위의 상대방도 포함시켜 해석할 여지는 있다( 헌재 1993. 7. 29. 92헌마262, 판례집 5-2, 211, 217 참조). 그러나 적어도 형사피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어차피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의한 고소권과 이에 기하여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보장되고 있는 마당에, 범죄행위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범죄행위로 인한 2차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모, 배우자 등에 대하여 '비피해자로서의 고소권자'의 범주를 넘어 굳이 '형사피해자'로서의 지위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예를 들어, 사망한 형사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아버지가 제기한 친고죄 고소사건과 그에 기한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의 경우를 상정하여 볼 때, 다수의견과 같이 형사피해자의 범위를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에게까지 확장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백히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므로 자기관련성 내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까지 형사피해자 본인으로서의 청구인적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고소가 무효라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막상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형사피해자 본인이 제기한 고소라는 이유에서 갑자기 적법한 고소로 둔갑하면서 검사가 판단하지도 않았던 피고소인의 혐의유무를 심리하여야 하는, 실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 따라서, 결국 어느모로 보나, 형사피해자가 아닌 고소권자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형사소추를 위한 고소가 보장되므로, 그것을 통하여 그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절차상의 권리를 부여받으면 족한 것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은 민법상 보장되는 위자료 청구 등을 통하여 보전되는 것으로 필요·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적법절차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망인을 대신하여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망인이 아닌 청구인 본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인적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종래 우리 재판소의 판례는 이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