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결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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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이 사건 조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가.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한쪽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야, 원근감, 입체감, 깊이 감각 등의 상실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시기능 상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문상의 기준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이로써 제한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문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영업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비록 운전자의 고용 등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문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운전은 직업과는 무관하게 이동의 수단 또는 취미생활과 같이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여 제1종 운전면허 대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이로써 제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문은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 시력은 주변의 교통상황, 위험발생의 가능성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므로 운전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시력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력을 가진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들을 각기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조문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가. 나. 헌재 1998. 3. 26.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판례집 5-1, 365
가. 헌재 1995. 6. 29. 90헌바43, 판례집 7-1, 854 헌재 1996. 10. 4. 94헌바32, 판례집 8-2, 345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다.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헌재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45
라.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판례집 8-2, 680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2헌마677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였으나, 좌안의 시력은 1.0인 자로서, 2002. 10월경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에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조항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전체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 시행령 제45조 중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규정한 부분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로 제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조문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판대상 조문재판관 한대현(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