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637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 백○화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서로 모자지간인 자들로서
(1)피고소인 백○화는 1998. 5. 15.경 서울 동작구 ○○동 503 ○○2단지 주공아파트 201동 현관앞 계단 부근에서 야구놀이를 하던 중, 마침 청구인(여, 77세)이 동소를 지나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들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청구인의 복부를 맞게 한 과실로 동녀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과실치상),
(2)피고소인 유○옥은 아들인 상피고소인 백○화가 야기한 전항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별도로 합의를 보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 마치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금 1,000,000원을 주고 합의를 본 것처럼 이웃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명예훼손).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5. 피고소인들 가운데 피고소인 백○화에 대하여는 공소시효(2001. 5. 4.)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같은 유○옥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백○화의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도 그것의 공소시효 2001. 5. 4.이 지나서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 맞게 잘한 것이라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실체관계를 뜯어본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내리는 주문이므로 여기에 합당한 주문이 되지 못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란 문자 그대로 심판청구가 적법한가 어떤가의 문제이다.
심판청구 자체로 보아 그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므로 검사의 처분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하고 말게 되는 것이다.
공소권이 없는 피의사실은 그것에 대한 기소할 가망이 추호도 없으므로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온 바이다.
공소권없는 피의사실에 대한 사건은 그것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언제까지라는 결론을 얻는 것 외에, 그것이 수사가 잘 되었는지, 기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을 더듬어 살펴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럴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할 것이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있으나,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취지의 주문은 그 사건의 본연의 모습과 매우 어긋나는 이상한 주문이라 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한 사건은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같은 취지에서 각하하면 되는 것일 뿐, 피청구인이 각하의 취지에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왜 무슨 까닭으로 실체적인 판단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는 주문을 내리게 되는 것인지, 도무지 추호의 이론적인 근거도 발굴해낼 도리가 없다.
피고소인 백○화의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김영일(주심)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