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마613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소시효 완성 및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소인 민○옥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함.
-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는 검사의 수사 및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6. 30. 피고소인 민○옥 외 6명을 사기, 횡령, 범인은닉,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함.
- 피고소인 민○옥, 김○숙, 한○학은 공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소인 민○옥은 청구인이 맡긴 금원을 횡령함.
- 피고소인 장○경, 민○식, 박○림은 김○숙의 사기죄를 알면서 은닉함.
- 피고소인 김성일은 뇌물을 받고 내사를 종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함.
- 피청구인(검사)은 2002. 7. 30. 민○옥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민○옥의 횡령 및 장○경, 민○식, 박○림, 김성일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김○숙, 한○학 혐의에 대해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02. 9.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권리보호 이익)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청구 시점에 이미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됨.
- 판단:
- 피고소인 민○옥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후인 2002. 8. 30.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함.
- 피고소인 장○경, 민○식, 박○림, 김성일 혐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됨.
- 피고소인 김○숙, 한○학 혐의: 이미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됨.
- 다수의견: 공소시효 완성 또는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은 검사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기각함.
- 소수의견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 헌법재판소 결정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고소인이 사망하여 기소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논할 수 없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함.
검사의 불기소처분 정당성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 취소할 수 있음.
-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달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의 처리 방식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공소시효 완성이나 피고소인 사망과 같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헌법소원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이 주목할 만함.
- 다수의견은 공소시효 완성 또는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나, 소수의견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심사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사함.
판시사항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소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재판요지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장○경, 같은 민○식, 같은 박○림, 같은 김○일에 대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소인 김○숙, 같은 한○학은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또는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해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조차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본안으로 들어가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이냐 아니냐를 먼저 심사하여 그것이 적법한 청구로서 판단될 때에야 비로소 그 심판청구의 정당성여부 즉, 이유있고 없음을 심판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고소인이 사망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논할 수 없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민○옥의 사기 및 사기미수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찰청 2002년 형제580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30. 광주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민○옥 외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민○옥은 "○○실업"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 같은 김○숙, 같은 한○학은 "○○실업"라는 상호로 사채중개업을 하던 자, 같은 장○경, 같은 박○림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민○식은 직업불상인 자, 같은 김성일은 경찰공무원인바,
(1) 피고소인 민○옥, 같은 김○숙, 같은 한○학은 공모하여
(가) 1995. 8.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재 "○○실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믿을만한 사람인 청구외 홍○표, 박○자에게 이자를 놓아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1992년경부터 1995. 8. 29.경까지 사이에 위 "○○실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유○경, 민○두, 장○권, 김○곤, 김○응, 한○준, 문○식, 이○진 등에게 돈을 놓아 비싼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8회에 걸쳐 도합 금 2,6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1995. 7. 5.경 위 "○○실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심○택에게 400만원의 돈을 놓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376만원을 같은 한○학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00만원만을 위 심○택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금 300만원을 편취하고,
(라) 1995. 8.경 위 "○○실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외 서○숙에게 돈을 놓아 비싼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상히 여기고 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민○옥은
(가) 1995. 8. 일자불상경 위 "○○실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같은 김○숙, 같은 한○학을 통하여 청구외 안○경에게 빌려준 금 150만원을 동인으로부터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1995. 9. 4.경 위 "○○실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 김○숙을 통하여 청구외 이○철에게 빌려준 금 332만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다) 1994. 7. 6.경 위 "○○실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1993년경 위 김○숙을 통하여 청구외 박○선에게 빌려준 금 100만원 및 법무비용 10만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라) 1992. 1. 28.경부터 1995. 8. 29.경 사이에 위 "○○실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1992. 1. 28.경 위 김○숙을 통하여 청구외 서○숙에게 빌려 준 금원 중 172만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4회에 걸쳐서 도합 금 764만원을 횡령하고,
(3) 같은 장○경은
1995. 9. 4.경 위 "○○실업" 사무실에서 위 김○숙이 사기죄를 범한 정을 알면서 위 김○숙을 은닉할 목적으로 "김○숙은 분명히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김○숙을 은닉하고,
(4) 같은 민○식, 같은 박○림은 공모하여
1995. 9. 4.경 위 "○○실업" 사무실에서 위 김○숙이 사기죄를 범한 정을 알면서 위 김○숙을 은닉할 목적으로 위 김○숙 등과 전화로 연락하면서 불상의 장소에 동 김○숙을 은닉하고,
(5) 같은 김성일은
1995. 3. 4.경 부천 중부경찰서 조사계 근무시 진정인 이○옥이 위 김○숙, 한○학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사채를 지고 허위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어 진정한 내용을 수사함에 뇌물을 받고 내사종결하였으며,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함에 있어 위 민○옥의 진술과 다르게 사망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7. 30. 피고소인 민○옥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같은 민○옥의 횡령의 점 및 같은 장○경, 같은 민○식, 같은 박○림, 같은 김성일에 관하여는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같은 김○숙, 같은 한○학에 관하여는 피고소인들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민○옥의 사기 및 사기미수에 대한 부분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죄는 그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7년인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후인 2002. 8. 30.경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민○옥의 사기 및 사기미수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민○옥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데 대하여, 이들 혐의사실들은 모두 2002. 8. 30.경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면서, 같은 피고소인 민○옥의 횡령의 점 및 피고소인 장○경, 같은 민○식, 같은 박○림, 같은 김성일의 범인은닉, 공문서 작성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김○숙, 같은 한○학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소인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모든 조치는 잘 된 것이라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는 까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므로, 그 불기소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취소해야 하겠지마는, 그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심판청구이유는 정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해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조차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본안으로 들어가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실체상 심판청구가 이유없음을 뜻한다.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이냐 아니냐를 먼저 심사하여 그것이 적법한 청구로서 판단될 때에야 비로소 그 심판청구의 정당성여부 즉, 이유있고 없음을 심판하게 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 민○옥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각 그것을 취소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는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결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혐의사실의 각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있기 때문'에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이미 피고소인이 사망하였다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하는 사유는 피청구인으로서는 기소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건은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사건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장○경, 같은 민○식, 같은 박○림, 같은 김성일, 같은 김○숙 및 같은 한○학에 대하여는 이들의 혐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본인이 사망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논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수의견이 기각하는 부분은 모두 각하하여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