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위헌확인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의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보건복지부장관의 저상버스 미도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2001. 1. 22.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이후 결성된 장애인 단체 연합임.
  • 청구인은 2001. 11. 2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이에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저상버스 미도입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2. 1.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성 요건

  • 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는 사회국가원리의 표현으로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이행될 수밖에 없으며,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임.
  •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 의무가 다른 국가과제에 대해 최우선적 배려를 요청할 수 없으며, 헌법 규범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음.
  •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님.
  • 저상버스 도입은 재원 확보 문제이자 제한된 국가재정의 배분 및 우선순위 결정 문제이며, 행정청이 다른 여러 과제들과의 우선순위,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
  •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간의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스스로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국가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헌법재판소 1996. 6. 13. 95헌바39등, 판례집 8-1, 500, 509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헤택을 부여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사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및 편의시설 확충 노력, 지하철역사 휠체어 리프트 설치, 편의시설촉진기금 지원,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및 해피콜 택시 운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
  • 버스운송업자는 순수한 민간업자이므로 정부가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으며, 저상버스 도입은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재정지원 및 도로여건 등 제반 대책 마련 후 실시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저상버스 도입 관련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헌법에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국가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석하여, 국가의 재정적 여건과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이동권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이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로 인정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실현 방식과 시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에 속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접 강제하기 어렵다는 사법 소극주의적 태도를 보여줌.
  • 다만, 판결은 저상버스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강제할 헌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 관련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내포함.

판시사항

1.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요건 2.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 3.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 여부(소극)

재판요지

1.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2.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청소년(제4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3.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접근권)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①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3조 (설치의 지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6. 13. 95헌바39등, 판례집 8-1, 500

사건
2002헌마52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청구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 김○태 외 4인
대리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결정일
2002. 12. 18.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청구외 박○엽이 2001. 1. 22.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장애인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2001. 4. 19. 결성되어 현재 29개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1. 11. 2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는 저상(低床)버스의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국가는 헌법 제1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위 법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과되는 헌법에서 유래된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저상버스의 도입이란 행정행위 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동권이 침해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2)장애인 등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국가예산을 핑계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장애인 등의 이동권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으로서 예산을 거론하는 것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1)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편의시설확충에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확충이 98.5%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의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였고, 2004년까지는 전(全) 역사(驛舍)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2000년부터 편의시설촉진기금 9억7천 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0개 시·도에 20대의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가 관내의 장애인 복지관, 병원, 지하철 역 등을 연계·순환운행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해피콜 택시 600대를 운행하여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버스운송업자들은 순수한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고 단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버스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사안은 대중버스 운수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버스운송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도로여건에 대한 제반 대책이 마련된 후에 실시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장애인단체, 관련전문가 등과 이미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3)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정책으로는 저상버스의 도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상버스의 도입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6. 6. 13. 95헌바39등, 판례집 8-1, 500, 509). 따라서 아래에서는 헌법규범에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 의무가 나오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관한 헌법 및 법률 규정 우리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특히 신체장애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의무를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위 법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인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직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면서, 위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제1항),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헤택을 부여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사기업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10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위 법은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주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가능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금융지원이나 조세감면헤택 등을 통하여 사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나.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 여부 (1)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 (가)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청소년(제4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이 국가에게 그의 이행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다른 과제보다도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우위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다. 사회적 기본권과 경쟁적 상태에 있는 국가의 다른 중요한 헌법적 의무와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 사이에서의 경쟁적 관계에서 보나, 입법자는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여러 국가목표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도하고, 매 사안마다 그에 적합한 실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된다.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담고 있는 국가목표를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 (2)‘저상버스’의 도입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청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가)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을 본다면, 우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규범을 실현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그의 행정작용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이 사건 저상버스의 도입에 관하여 보건대, 버스운송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순수한 사기업인 이상,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저상버스의 도입은 불가능하다. 즉 청구인이 요구하는 저상버스를 대중버스노선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저상버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문제는 재원확보의 문제이고, 결국 제한된 국가재정 의 배분과 우선순위결정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이행의 구체적 방법(예컨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재활시설운영, 직업생활시설운영, 편의시설설치, 재활서비스운영 등)과 이행시기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다른 여러 과제들과의 우선순위,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그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국가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사회국가를 실현하는 일차적 주체인 입법자와 행정청의 과제로서 이를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가기관간의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만 헌법이 스스로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국가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국가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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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74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헌법재판
윤수정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23
사회국가의 진전과 재정통제
이황희 | 한국공법학회 | 2023
군사격장 소음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민정 외 1명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헌법적 원리에 관한 고찰
정영훈 | 한양법학회 | 2022
편의제공의무로 포섭된 휠체어 승강설비, 저상버스 도입의무와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의 규범구조 -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다217<!HS>421<!HE> 판결...
차성안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22
주거권과 주거복지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지연 외 1명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
헌법
편집부 | 고시계사 | 2021
헌법 안과 밖의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 환경권 이해의 발상 전환을 위하여 -
장철준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21
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 한국공법학회 | 2021
장애인 이동권과 차별구제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을 중심으로 –
오대영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21
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일고찰
김주영 외 1명 | 한국공법학회 | 2021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 독일 헌재 위헌결정 법리의 비교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
김태호 | 한국법학원 | 2021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 환경국가원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허창환 | 법학연구원 |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 - 자율과 지원에 관한 조건정비를 중심으로 -
노기현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21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김태호 | 한국환경법학회 | 2021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노호창 외 1명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2021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진 외 1명 | 경찰대학 | 2021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차진아 | 법학연구원 | 2021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박귀천 | 한국노동법학회 | 2020
대학교에서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와 법제도 운영방안 소고 - 교원으로서의 지위 및 평등권 논의를 중심으로 -
김용훈 | 한국공법학회 | 2020
사회복지법의 헌법적 쟁점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전광석 외 1명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2020
독일 아동보건의료법⋅정책 연구
홍선기 | 법학연구소 | 2020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실질적 보장의 실현 - 노인의 권리 보장 실현을 위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세주 외 1명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9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 자료집
유찬희 외 2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9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본 사회보장법의 전개
김복기 외 1명 | 한국법학원 | 2019
법인 임원의 최고보수상한제에 관한 법적 타당성과 입법방안 연구
심민석 | 한국사회법학회 | 2019
복수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의 경영참여
이희성 | 법학연구소 | 2019
사회행정법영역의 구축에 관한 시론적 고찰
김대인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9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
김용훈 | 법학연구소 | 2019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서경석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19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의의 및 실효적 입법 전략–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김용훈 | 법학연구소 | 2019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김복기 | 한국법제연구원 | 2019
고령화시대 노인 의료보장의 문제 상황과 대안의 모색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정화 | 법학연구원 | 2019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 입헌민주주의의공화주의적 재해석을 중심으로
김종철 | 헌법재판연구원 | 2018
社會保障分野에서 行政裁判의 意義와 役割
김중권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18
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
김중권 | 법조협회 | 2018
공공장소 퇴거명령과 무관용경찰활동론의 헌법적 문제점 - 노숙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
이장희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8
2018년 헌법 개정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분석
여경수 | 한국부동산법학회 | 2018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노상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2017
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 · 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유찬희 외 11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7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이상명 | 한국법정책학회 | 2017
기본소득에 대한 헌법적 고찰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홍석한 | 법학연구원 | 2017
헌법
편집부 | 고시계사 | 2017
안전도시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제적 전략 —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
김용훈 | 미국헌법학회 | 2017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재량에 대한 고찰 ― 미국과의 비교를 겸하여 ―
홍석한 | 미국헌법학회 | 2017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노인의 생존권 및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김민수 외 1명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희귀질환관리법」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소고
최호영 외 2명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16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이상명 | 한국법정책학회 | 2016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법적 검토
박귀천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2016
근로의 권리와 해고 및 기간제근로 제한의 헌법적 근거
정영훈 | 법학연구원 | 2016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법리적 검토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정순방 | 법학연구원 | 2016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제도 운영의 의의와 함의
김용훈 | 법학연구원 | 201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정영훈 | 한국법정책학회 | 2016
미국 헌법문서의 행복 및 안전에 관한 권리의 검토 -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 -
유은정 | 법학연구소 | 2016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노호창 외 2명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15
문화복지의 헌법적 의의와 실천
박종현 | 중앙법학회 | 2015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구조 : 사상사적 접근과 실천적 의미구현을 위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차수봉 외 1명 | 한국법학회 | 2014
헌법
권순현 | 고시계사 | 201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결
전광석 | 헌법재판연구원 | 2014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곽원석 | 헌법재판소 | 2014
국가목표조항의 헌법적 지위와 위헌심사척도에 관한 연구
명재진 | 법학연구소 | 2014
한국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실현의 지체
조한상 | 법학연구소 | 2014
교육 복지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함의 ― 노르웨이의 교육 복지 관련 법제도적 특징을 참고하여 ―
김용훈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중증장애인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 헌법재판소 2009.2.26. 선고 2006헌마626 전원재판부 [판례집 21-1상, 211] 결정을 중심으로
차성안 외 2명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13
사회복지국가실현과 헌법 : 사회국가의 헌법적 의무와 그 실현을 중심으로
표명환 외 1명 | 한국법학회 | 2013
헌법
권순현 | 고시계사 | 2013
지정토론문
차성안 | 한국법학원 | 2013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방법과 심사기준
지성수 | 헌법재판소 | 2013
共生發展을 위한 生活補償의 問題 ‒ 특히 移住對策의 問題를 中心으로 ‒
정남철 | 한국법학원 | 2013
사회보장법의 총론의 가능성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이호근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2012
독일 연방헌법(Grundgesetz)과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민경식 외 3명 | 중앙법학회 | 2012
한국 사회법의 변화
정철 | 한국사회법학회 | 2011
生存配慮領域에서의 民官協力과 公法的 問題 - 특히 公共水道의 民營化를 中心으로 -
정남철 | 한국환경법학회 | 2010
2009년 2월 18일 시행 제1차시험 대비 객관식 모의문제 : 헌법 민법 형법
편집부 | 고시계사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