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진정취소장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1. 11. 19. 대검찰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즉,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 구속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영장 없이 구금을 당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또한 경찰은 그 피의사실을 우편으로 발송, 공표하여 청구인의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으며, 한편 그 사건은 고소인 유○조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2)대검찰청은 위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서로 접수한 뒤, 2002. 3. 29. 이 진정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경찰관이 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진정으로 진정인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진정을 취소하므로 공람종결함"이라고 하는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3)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위 고소사건을 보류한다는 각서(제목은 "진정취소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하 이 각서를 "진정취소장"이라 기재한다)를 쓰도록 강요하였으며, 청구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2. 5.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진정취소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행위 및 피청구인의 위 진정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여부이다.
2. 주장과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구금상태에 있는 청구인에게 진정취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 공람종결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 제11조의 평등권,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 제37조 제2항의 자유권이 침해되었는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재판받은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고소인 유○조의 진술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적법절차도 준수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청구인이 재판받은 사건은 상고기각되어 재판기록이 대법원에 있었던 관계로 내사에 참고하기 곤란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사 경찰관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청구인을 폭행하였고, 그 피해자가 무고,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청구인에게 설명하였던바, 청구인이 이를 납득하고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취소하므로 더 이상 내사할 필요가 없어 공람종결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판 단
가. 진정취소장 작성 부분
청구인은 진정취소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사건을 보류한다는 각서를 쓰게 종용하였던바, 본인은 고소사건을 보류한다는 각서를 쓰게 되었으며(강요를 당하였음) (혐의가 없다고 하였음), 이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한다(이 사건 기록 3-4쪽).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청구인이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청구인에게 설명하자 청구인이 진정취소장을 작성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청구인에게 설명하자."고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청구인의 행위가 진정취소장 작성에 영향을 끼친 사실은 인정된다. 문제는 그 영향의 정도가 과연 "강요"인지 아니면 단순한 "권고 내지 조언"에 가까운 것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강요"의 경우라고 해도, 청구인은 "종용"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으므로 결국 그 "강요"는 적나라한 강제적 공권력의 행사라기보다는 종용의 수준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486).
이 사건 진정취소장을 보면 "상기 본인은 위 피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을 하였던바 그에 따른 증거확보가 미필하기에 이에 증거확보가 될 때까지 진정을 취하하기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당시 법원의 관련 재판이 계속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가 그 재판절차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청구인은 추후 별도의 고소를 통하여 그 주장사실을 다툴 수도 있었던 것임을 감안하면, 위 진정취소장이 작성될 당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강요하여 진정취소장을 작성시킨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진정취소장 작성이 피청구인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껏해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6-493 참조).
나. 진정공람종결처분 부분
(1)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부분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으로 보아 처리한 뒤 진정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고소장을 진정으로 보아 처리하게 된 경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비록 청구인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한 것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은 거듭해서 고소를 하였으나 진정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주장취지에는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의 고소는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 특정되고 있으나, 민원의 형식으로 대검찰청에 제출된 점(대검찰청에서 민원서류 처리지시 공문으로 피청구인 소속청에 이첩되었다), 당시 청구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이 재판계속중에 있었고, 이미 처리된 같은 취지의 민원이 있었던 점, 청구인 역시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되게 된 점에 대한 적극적 다툼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구인은 "고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진정 내지 탄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고소장이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를 사실조회한바,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은 그러한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종결공람처분 부분
청구인의 진정(고소)에 대하여 볼 때, 그 내용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소 불명확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강요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가까운 경위로 진정취소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진정종결공람처분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진정취소장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