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2헌마337,2003헌마7·8(병합) 학칙시정요구등위헌확인
청구인(2002헌마337)김용환 외 10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청구인(2003헌마7)배한동 외 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청구인(2003헌마8)경북대학교 교수회 외 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이 사건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헌마337
(가)청구인 김용환은 청주교육대학의 교수 겸 같은 대학의 교수협의회 회장이고, 나머지 청구인들도 공주교육대학을 비롯한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교수 겸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교수회를 통틀어 '교수회'로 칭한다) 회장으로 각 재직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18. 및 같은 해 3. 19. 청구인들의 소속 대학 총장들에게 '학칙시정요구' 등의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교수회를 (학칙 제·개정에 관한)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장의 고유권한인 교무통할권 및 학칙 제·개정권 등 대학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2. 5. 17.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의 위 학칙시정요구를 대상으로 하여 위 시정요구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따른 권리로서 교수회의 성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한 시정요구의 근거조항인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2003헌마7
(가) 청구인 배한동은 경북대학교 교수 겸 동 대학교 교수회 의장이고, 같은 김순복은 경상대학교 교수 겸 동 대학교 교수회 의장이며, 조운복 등 나머지 청구인들은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8개 국·공립대학교의 교수 겸 교수회 회장으로 각 재직중이다.
(나) 경상대학교는 1989년부터 학칙을 통해서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운영해 왔으며, 경북대학교는 1993년부터 교수회를 관행적으로 의결기구로 운영해오다가 1999년 부터는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한다는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여 이를 운영해왔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0. 1. 12., 2000. 10. 17., 2000. 12. 7., 2001. 10. 19., 2002. 11. 5. 다섯 차례에 걸쳐 청구인 배한동의 소속대학인 경북대학교와 2002. 11. 21. 청구인 김순복의 소속대학인 경상대학교에 '학칙시정요구' 등의 공문을 보내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장의 고유권한인 교무통할권 및 학칙 제·개정권 등 대학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조치를 가할 것"임을 통보하는 등 청구인들 소속의 대학에 같은 취지의 학칙시정요구를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03. 1. 3.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행한 위 학칙시정요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상응한 권리로서 교수회의 성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한 시정요구의 근거조항인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2003헌마8
(가) 청구인들은 구 교육법 제117조 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6호 및 각 국립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로서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5. 경북대학교에, 같은 달 21.에는 경상대학교에 각 '학칙시정요구' 등의 제목의 공문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장의 고유권한인 교무통할권 및 학칙 제·개정권 등 대학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통보하는 등, 청구인들 소속의 각 대학에 동일한 취지의 학칙시정요구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3. 1. 3.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의 위 학칙시정요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보장으로부터 파생되는 대학의 자치에 관한 권리로서 교수회의 성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한 시정요구의 근거조항인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00. 1. 12.경부터 2002. 11. 21.경 사이에 청구인들 소속 각 대학에 행한 학칙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예비적으로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의 위헌여부인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