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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나.위 학칙시정요구에 대하여 해당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들에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학칙의 제정 및 개정권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나.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각 해당대학의 총장들을 상대로 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을 가지는 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대학의 총장들이라 할 것이고, 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인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려면 위 시정요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와 관련을 갖는 것은 시정요구의 내용이 학칙 중 교수회의 지위를 의결기구로 정한 것을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개정하라는 것이어서, 이에 따라 학칙이 개정된다면 교수회와 그 구성원인 교수들의 학칙제정 등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제한되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인바, 청구인들이 시정요구에 의하여 받는 영향이 적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시정요구의 대상이 교수회의 지위 내지 성격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의하여 간접적·반사적 관계로 미치는 것일 뿐, 시정요구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담시키는 등으로 법적 지위의 변동을 직접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위 학칙시정요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은 학칙의 제정 및 개정권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참조판례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헌재 200 1. 9. 27. 2000헌마260 판례집 13-2, 415

사건
2002헌마337,2003헌마7·8(병합) 학칙시정요구등위헌확인
청구인(2002헌마337)
김용환 외 10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청구인(2003헌마7)
배한동 외 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청구인(2003헌마8)
경북대학교 교수회 외 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판결선고
2003. 06. 26.

주 문

이 사건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헌마337 (가)청구인 김용환은 청주교육대학의 교수 겸 같은 대학의 교수협의회 회장이고, 나머지 청구인들도 공주교육대학을 비롯한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교수 겸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교수회를 통틀어 '교수회'로 칭한다) 회장으로 각 재직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18. 및 같은 해 3. 19. 청구인들의 소속 대학 총장들에게 '학칙시정요구' 등의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교수회를 (학칙 제·개정에 관한)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장의 고유권한인 교무통할권 및 학칙 제·개정권 등 대학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2. 5. 17.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의 위 학칙시정요구를 대상으로 하여 위 시정요구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따른 권리로서 교수회의 성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한 시정요구의 근거조항인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2003헌마7 (가) 청구인 배한동은 경북대학교 교수 겸 동 대학교 교수회 의장이고, 같은 김순복은 경상대학교 교수 겸 동 대학교 교수회 의장이며, 조운복 등 나머지 청구인들은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8개 국·공립대학교의 교수 겸 교수회 회장으로 각 재직중이다. (나) 경상대학교는 1989년부터 학칙을 통해서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운영해 왔으며, 경북대학교는 1993년부터 교수회를 관행적으로 의결기구로 운영해오다가 1999년 부터는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한다는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여 이를 운영해왔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0. 1. 12., 2000. 10. 17., 2000. 12. 7., 2001. 10. 19., 2002. 11. 5. 다섯 차례에 걸쳐 청구인 배한동의 소속대학인 경북대학교와 2002. 11. 21. 청구인 김순복의 소속대학인 경상대학교에 '학칙시정요구' 등의 공문을 보내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장의 고유권한인 교무통할권 및 학칙 제·개정권 등 대학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조치를 가할 것"임을 통보하는 등 청구인들 소속의 대학에 같은 취지의 학칙시정요구를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03. 1. 3.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행한 위 학칙시정요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상응한 권리로서 교수회의 성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한 시정요구의 근거조항인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2003헌마8 (가) 청구인들은 구 교육법 제117조 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6호 및 각 국립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로서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5. 경북대학교에, 같은 달 21.에는 경상대학교에 각 '학칙시정요구' 등의 제목의 공문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장의 고유권한인 교무통할권 및 학칙 제·개정권 등 대학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통보하는 등, 청구인들 소속의 각 대학에 동일한 취지의 학칙시정요구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3. 1. 3.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의 위 학칙시정요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보장으로부터 파생되는 대학의 자치에 관한 권리로서 교수회의 성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한 시정요구의 근거조항인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00. 1. 12.경부터 2002. 11. 21.경 사이에 청구인들 소속 각 대학에 행한 학칙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예비적으로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의 위헌여부인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