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314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기각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 혐의 수사미진으로 인한 참고인중지처분 취소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소인 김○배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 혐의 참고인중지처분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취소함.
- 피고소인 김○길, 윤○덕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피고소인 김○배, 김○길, 윤○덕을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고소함.
- 김○배는 청구법인 총무부장 조○성이 위조한 약속어음 할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음.
- 김○길, 윤○덕은 청구법인의 기존 채무 담보를 위해 교부받은 백지수표에 보충권을 남용하여 위조 및 행사한 혐의를 받음.
- 피청구인(검사)은 김○배에 대해 참고인 최○수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 김○길 및 윤○덕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미진 여부
- 법리: 수사기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혐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명백한 진술을 배척하고 단지 하수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청구외 조○성은 피고소인 김○배에게 어음 위조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실제 조○성이 위조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시점 이후 어음 할인 기간이 단축되는 등 진술에 설득력이 있음.
- 김○배는 초기 진술에서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며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함.
- 김○배의 변소(일부 유용 추측)는 상식과 논리에 반함.
- 수사 검사는 김○배와 조○성, 후임 여신과장 오○환, 관련 민사소송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김○배의 가담 정도를 규명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조○성의 명백한 진술을 배척하고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한 최○수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에 해당함.
- 따라서, 김○배에 대한 참고인중지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타당성
- 법리: 백지어음에 대해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나, 보충권 한도가 특정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보충권 일탈만으로 남용 또는 범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보충권 행사 경위 등을 심리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수표의 권면액을 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금고의 결산일이 다가와 대손처리를 위해 부득이 기존에 보충된 권면액 그대로 수표를 지급제시하게 됨.
- 이러한 보충권 행사 및 지급제시 경위에 비추어 피고소인 김○길, 윤○덕에게 유가증권위조 내지 그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타당하며, 수사미진이나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음.
- 이 부분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백지어음 보충권 남용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제시.
검토
- 본 결정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수사미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상식에 반하는 변소, 그리고 관련자의 명확한 진술 및 객관적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증거판단이 자의적이었음을 지적한 사례임.
- 특히, 단순히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관련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수사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반면, 백지수표 보충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채무자의 부도, 채권자의 회계 처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유가증권 관련 범죄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상황 고려의 중요성을 보여줌.
- 변론 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경우, 단순한 혐의 부인이 아닌, 수사기관이 간과했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한 증거 및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사미진 또는 위법한 증거판단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함.
판시사항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미진을 이유로 검사의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재판요지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함으로써 혐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관련 참고인의 명백한 진술을 배척한채 단지 그 심부름꾼 내지 하수인에 불과한 사건관계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헌법재판소
결정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진
대리인 변호사 ○○○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7. 14.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1771호 사건의 피고소인 김○배에 대하여 한 참고인중지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피고소인 김○길, 같은 윤○덕에 관한 심
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177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법인은 청구외 김○배 외 2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길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같은 윤○덕은 영업이사, 같은 김○배는 여신과장으로 있던 자들인바,
(1) 피고소인 김○배는
1996. 5. 15.경부터 1997. 8. 25.경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의 총무부장으로 있던 청구외 조○성으로부터 지급지를 주식회사 ○○은행, 청구법인을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16매(이하 ‘이 사건 어음들’이라 한다) 액면합계 금 10,873,835,000원의 할인을 의뢰받아 처리함에 있어, 사실 이 사건 어음들은 위 조○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명판 및 직인 등을 도용하여 임의로 발행한 위조어음들로서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어음들인 양 할인하여 줌으로써 위 조○성의 위조유가증권행사를 방조하고(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
(2) 피고소인 김○길, 같은 윤○덕은 공모하여
1998. 6. 23.경 청구법인의 ○○금고에 대한 기존 어음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발행인을 청구법인, 지급지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고 액면이 백지인 수표번호 마가09908572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에 관하여 보충권을 행사한 후 지급제시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청구법인이 ○○금고에 변제할 채무가 금169,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액면금액란에 ‘금 1,25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보충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지급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7. 14. 피고소인들 가운데, 피고소인 김○배에 대하여는 청구외 최○수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피고소인 김○길 및 같은 윤○덕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먼저 피고소인 김○배에 대한 혐의사실인 위 ‘1.가. (1)항’ 기재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의 점에 관하여 본다.
(1)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이 사건 어음들의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청구외 조○성(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의 할인요구에 응함으로써 위조유가증권행사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자신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차 부도가 발생한 1997. 12. 8.경에 가서야 청구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들이 위조된 것들이었다는 내용을 들어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 청구외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피고소인이 ○○금고의 여신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6. 5. 15.경부터 1997. 8. 25.경까지 사이에 청구외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어음들인 약속어음 16매를 위조한 후 청구외 최○수 등에게 배서를 부탁, 같은 청구외인 등의 명의로 ○○금고에서 할인하고 피고소인이 영업과장으로 전보된 1997. 9. 1. 이후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5매를 같은 방법으로 추가 위조, 할인하는 등 1996. 5. 15.경부터 1997. 12. 2.경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을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총 21매 액면합계 금 14,699,050,000원 상당을 위조한 후 이를 ○○금고에서 할인한 사실,
(나)위 어음·수표 21매 가운데, 1996. 5. 15.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할인된 약속어음 5매 액면합계 금 2,661,000,000원에 관하여는 청구외인이 실제 피고소인으로부터 할인금을 받아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였지만, 그 후 같은 해 8. 28.경부터 1997. 12. 2.경까지 할인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16매 액면합계 금 12,038,050,000원의 경우는 대부분 청구외인이 이미 위조, 할인한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일환에서 이른바 ‘연장대체’의 방식으로 순차 발행, 할인된 사실,
(다)위와 같은 청구외인의 어음·수표 위조 등 행각이 발각됨에 따라 청구외인이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979·13418호)로 수차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황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됨에 따라 1997. 7.경 피고소인에게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그동안 할인한 어음들이 사실은 위조된 것들이라는 내용을 알려 주었으며, 피고소인과 상의한 결과 곧바로 할인거래를 중단하면 기왕에 할인해 간 어음들이 부도날 것이 뻔하므로 할인거래를 끊지는 않은 상태에서 다만 할인기간을 기존의 2~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당분간 어음거래를 계속해 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소인의 경우 1998. 1. 24. 위 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979·13418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997. 11. 초순경에 청구외인으로부터 위조사실을 전해 듣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후 청구외인이 같은 해 11. 29.경 어음번호 마가01554370, 액면 금 768,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와 같은 해 12. 2.경 수표번호 마가01190382, 액면 금 769,000,000원인 당좌수표 1매 등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2매 액면합계 금 1,537,000,000원을 위조, 할인함에 있어, 비록 피고소인이 같은 해 9. 1.자로 여신과장에서 영업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같은 사무실에 있는 대부계에 할인의뢰가 들어온 어음과 수표에 대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외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청구외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1998. 1. 31. 다시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갑자기 이를 번복하여 “1997. 12. 초 청구법인이 부도나기 전에는 청구외인이 어음·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일체 알지 못하였고, 다만, 1997. 7~8월경에 청구외인으로부터 그동안 할인해 간 어음금 중 일부를 유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청구외인이 할인금 가운데 1~2억 원 정도를 유용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청구외인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에 대한 가담 내지는 방조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사실,
(라)청구외인의 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금고 측에서 청구외인으로부터 할인의뢰 받은 어음 및 수표들을 할인하여 줌에 있어, 청구외인이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어음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1997. 7.경 내지 그 이전 시점인 1996. 5. 15.경부터 1997. 7. 3.경까지 사이에 할인된 약속어음 14매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을 할인일자로부터 2~3개월 가량 후로 정하다가 같은 해 7. 24. 이후 할인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7매 가운데 6매에 대하여는 갑자기 지급기일을 1개월 가량 내지 그 미만으로 정하여 할인해 준 사실,
(마)한편 청구외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해서 1998.
6. 25. 서울지방법원 98고합83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6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소인 역시 청구외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대가조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같은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소인은 항소포기로 그 형이 확정되고, 청구외인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8노1727)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60,000,000원으로 감형, 형확정된 사실,
(바)위 형사판결 이외에 ○○금고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3114 어음금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99나50728사건에서 1997. 7.경 피고소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자신이 지금까지 ○○금고로부터 할인하여 온 청구법인 발행명의의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로는 피고소인이 어음할인기간을 1개월로 줄이기도 하고 금액도 줄여 할인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고(청구법인)의 사용자책임 과실비율을 60%로 정하여 원고(○○금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00. 9. 27. 대법원(2000다33430)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그렇다면, 청구외인은 피고소인에게 어음위조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시종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청구외인이 피고소인에게 어음위조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1997. 7.경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할인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대부분의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1개월 가량으로 단축되는 등 그 진술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반하여, 피고소인의 경우 1997. 11.경 청구외인으로부터 어음위조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인이 추가할인을 하는데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스스로 진술하다가 갑자기 이를 번복하는 등 불과 2개월 내지 6개월 전의 일을 기억함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가사 피고소인의 변소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외인이 지급지 주식회사 ○○은행인 약속어음들을 할인하면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액면합계 금 2,661,000,000원, 할인액 합계 금 2,537,685,373원)의 약 5%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피고소인이 추측하면서도 청구외인의 어음위조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심없이 이를 묵인한 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후의 어음할인 요구에 계속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이 다분히 상식과 논리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과 청구외인 및
피고소인의 후임 여신과장인 청구외 오○환, 기타 위 서울지방법원 99나50728 어음금사건기록 등을 대상으로 청구외인이 피고소인에게 어음위조사실을 알려 주었다면 그 시점이 정확이 언제인지, 피고소인이 변소하는바 청구외인이 어음할인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피고소인이 생각하면서도 청구외인에게 계속 어음 할인을 하여 준 이유가 무엇인지, 1997. 9. 1. 피고소인의 후임 여신과장으로 부임한 위 오○환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청구외인으로부터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5매의 할인의뢰를 받은 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전임 여신과장인 피고소인에게 할인 타당성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묻거나 한 사실이 있는지,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피고소인의 당시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위 서울지방법원 98가단33114사건 및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99나50728사건의 판결에서 피고소인이 1997. 7.경 청구외인으로부터 그동안 할인한 어음들이 위조어음이었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어떠한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확인함으로써 청구외인이 이 사건 어음들 또는 그 후 1997. 12. 2.경까지 발행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5매 등에 이르기까지 위조된 어음·수표를 행사함에 있어 피고소인이 이에 가담하였는지, 가담하였다면, 그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 여부를 규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소인의 소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청구외인의 명백한 진술을 배척한 상태에서 단지 그 심부름꾼 내지 하수인에 불과한 청구외 최○수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정이 엿보인다.
(4)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을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결국 그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이 한 참고인중지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나.다음 피고소인 김○길 및 같은 윤○덕에 대한 혐의사실인 위 ‘1. 가. (2)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1)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
를 구성하는 것이나, 그 보충권의 한도 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보충권 일탈의 정도, 보충권행사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정중히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외인의 청구법인명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위조범행이 발각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1차 부도가 발생한 직후인 1997. 12. 9.경 ○○금고와 청구법인과의 사이에 우선 청구외인이 위조, 할인하였다가 부도가 난 청구법인 명의의 액면 금 769,000,000원, 수표번호 마가01190382 당좌수표 1매(이하 ‘부도 당좌수표’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시경 금 100,000,000원을 ○○금고에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 669,000,000원에 관하여는 발행인 청구법인, 지급지 주식회사 ○○은행, 지급기일 1997. 12. 29., 액면 금 100,000,000원인 어음번호 자가14379579 약속어음 등 약속어음 6매 액면합계 금 669,000,000원을 발행하여 ○○금고 측에 교부하면서 다시 그 어음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이 백지인 이 사건 수표를 추가로 발행하여 ○○금고 측에 교부한 사실,
(나)그 후 위 자가14379579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청구법인 측에서 갑자기 피사취신고를 하고 서울지방법원 97카합4225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이하 ‘가처분’이라 한다)까지 신청하는 등 당초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듯한 태세를 보임에 따라 ○○금고 측에서 부도 당좌수표 및 이와 별도로 청구외인이 이미 청구법인명의로 위조, ○○금고에서 할인한 약속어음으로서 미처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지급지 주식회사 ○○은행, 액면 금 583,000,000원, 어음번호 마가01552148 약속어음 1매 등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매의 권면액을 합산한 금 1,350,000,000원에서 청구법인이 ○○금고 측에 이미 현금으로 지급한 위 금 10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 1,250,000,000원을 권면액으로 하여 이 사건 수표를 보충한 사실,
(다)이후 ○○금고 측에서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기 직전 청구법인과 ○○금고와의 사이에 청구법인이 가처분 및 피사취신고를 철회하여 부도 당좌수표에 관한 당초의 약정을 이행하고 나머지 위 마가01552148
약속어음 액면 금 583,000,000원의 처리문제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금고간 소송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금고에 지급할 금액의 규모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금고 측에서는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권면액이 금 1,250,000,000원으로 보충된 상태에서 이를 계속 보관하게 된 사실,
(라)그 후 ○○금고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6매 가운데 액면 금 169,000,000원 어음번호 자가14379684 약속어음이 미처 결제되지 않고, 한편으로 위 마가01552148 약속어음 액면 금 583,000,000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금고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1998. 4.경 청구법인이 최종부도 처리되고 6월 결산법인인 ○○금고의 결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고 측 입장에서는 세무서신고 등 대손처리를 위한 지급거절증서작성의 목적에서 부득이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여야 할 지경에 이른 사실,
(마)○○금고가 대손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함에 있어서는 원래 위 자가14379684 약속어음 액면 금 169,000,000원과 위 마가01552148 약속어음 액면 금 583,000,000원을 합산한 금 7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미 보충기재된 이 사건 수표의 권면액 금 1,250,000,000원을 고쳐 기재한 후 발행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정날인을 받아 지급제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정정날인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부득이 기존에 보충된 권면액 그대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이 사건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류○옥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자(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1269), 수표 소지인인 ○○금고 측에서 그 즉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위 류○옥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수표의 보충권행사 및 지급제시경위 등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수표의 권면액을 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한편으로 ○○금고의 결산일이 다가오는 관계로 대손처리의 목적에서 부득이 기존에 보충된 권면액 그대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한 피고소인들의 소위에 유가증권위조 내지는 그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른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 내지 자
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청구법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1. 7. 14.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1771호 사건의 피고소인 김○배에 대하여 한 참고인중지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피고소인 김○길, 같은 윤○덕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