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마309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전제절차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2. 2. 5.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됨.
  •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2.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함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 진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 불기소결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에 따라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의 5가지로 구분됨.
  • "혐의 없음" 결정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짐.
  • "공소권 없음" 결정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철회된 경우 등에 내려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의 원칙을 규정하며,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함.
  • "공소권 없음" 결정과 "혐의 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해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임.
  • "공소권 없음" 결정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 청구인이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과실 없음을 밝히지 못하는 불이익은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며,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불리한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여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불기소결정의 주문 구분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혐의 없음" 결정 사유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공소권 없음" 결정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원칙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공소 제기 불가 규정

검토

  • 본 판례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과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간의 법적 성격 차이를 명확히 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사례임.
  • "공소권 없음" 처분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사실상의 불이익만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불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이는 불기소처분의 종류별 법적 효과를 이해하고, 헌법소원 제기 시 권리보호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전제절차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공소권 없음”의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설령 피의자에게 교통사고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처분 등의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여 유리한 처분 등을 얻기 위한 길을 여는 제도의 하나로도 기능하는 헌법소원은, 피의자가 이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불기소처분) ①~② 생략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기소유예: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혐의없음: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죄가안됨: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공소권없음: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각하: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생략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사건
2002헌마30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결정일
200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132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2002. 2. 5. 17:15경 서울 성동구 ○○동 314 앞길에서 청구인 운전의 서 울33자 ○○○○호 소나타영업용택시가 무단횡단하던 청구외 이○진을 들이받아 위 이○진이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 인대파열 등을 입었다. 관할 서울동부경찰서에서는 같은 날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2.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이○진이 무단횡단하다가 넘어지면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자신의 택시에 부딪쳐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 자신은 정차하고 있었을 뿐 위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전제절차로 먼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받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청구인에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에 의하면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의 5가지로 구분되고 그 중 “혐의 없음” 결정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제2호), “공소권 없음” 결정은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에도 이를 하도록 되어 있다(제4호).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 업무상과실치상죄 … 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에 관하여 반의사불벌의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공소권 없음” 결정이나 “혐의 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 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처분 등의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여 유리한 처분 등을 얻기 위한 길을 여는 제도의 하나로도 기능하는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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