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마213 결정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각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이라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법관 재직 중 헌법상 보장된 법관 및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비판 활동으로 1993. 8. 31. 법관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음.
- 피청구인은 2001. 8. 28. 청구인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재임용 제외가 '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함.
- 청구인의 재심의 신청 또한 2002. 2. 14. 같은 이유로 기각됨.
- 청구인은 2002. 3. 28.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으로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충족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피청구인의 명예회복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임.
- 청구인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됨.
-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야 하며,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제한하고,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임을 보여줌.
판시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나아가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명예회복신청)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생략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및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단행본 ‘일본 땅 일본 바람’ 및 시사주간지 ‘주간조선’ 등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 내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법관조직 내지 법조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1993. 8. 31. 법관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1. 8. 28.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집필 내지 기고행위를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기만료된 법관이 재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같은 조 제2호 라목의 ‘해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02. 2. 14. 같은 이유로 다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2. 3. 28.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