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및 증거판단 오류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검찰)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수사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11. 23. 상해 혐의로 입건됨.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판매원 이○규의 가슴을 3회 때려 전치 약 2주일의 흉부 좌상 상해를 가했다는 것임.
  • 청구인은 이○규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으며, 설령 폭행했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사미진으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2002. 3.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적법성 및 자의적 수사 여부

  • 법리: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상해진단서는 폭행·상해 사실 자체의 직접 증거가 아닌, 가해행위 인정 시 상해 부위나 정도에 대한 증거에 불과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일관되게 이○규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조카 고○희의 진술도 이에 부합함.
    • 이○규는 자신이 청구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서 내용(이○규가 "안 때렸는데 어떻게 진단이 나왔느냐", "억울하면 너도 때리지 그랬냐" 등 발언)은 이○규의 진술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림.
    • 피청구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의 변소 및 고○희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규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 이는 수사미진 또는 편파수사의 소지가 있음.
    • 이○규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5일 후 발부된 것이며, 내용 또한 이○규의 진술에 의존한 통증 호소에 불과하고 특별한 외상 기재가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부족함.
    • 피청구인은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녹음테이프 검증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081 판결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47 판결
  • 대법원 1995. 9. 29. 95도8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수사 또는 증거판단 오류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의자의 일관된 주장, 목격자 진술, 객관적인 녹취록 등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분한 것은 수사기관의 중대한 잘못임을 지적함.
  • 상해진단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상해진단서가 폭행 사실 자체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작성된 경우 신빙성이 낮음을 강조함.
  •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은 상피의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상피의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및 목격자의 진술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배척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건
2002헌마2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02. 9. 19.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1. 28. 청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0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1. 11. 23. 청주동부경찰서에서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주시 소재 “○○ 향기” 대리점을 경영하는 바, 2001. 11. 23. 08:20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 아파트 1동 1101호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위 “○○ 향기” 대리점의 판매원인 청구외 이○규가 다른 대리점에서 1개당 35,000원씩에 판매하는 향기분사기를 청구인이 1개당 금 38,000원씩에 195개를 자신에게 판매하였으니 그 차액 600,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왜 돈을 안주느냐, 너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년에게 줄 돈 없다”면서 주먹으로 위 이○규의 가슴을 3회 때려 동녀에게 전치 약 2주일간의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규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위 이○규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가사 청구인이 위 이○규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이○규로부터의 폭행을 모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2.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서 자신은 청구외 이○규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전치 약 3주일간의 오른쪽 팔과 목, 허리 부분 등에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위 이○규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위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향기분사기를 본점에서 개당 35,000원씩에 가져와 이익금 3,000원을 붙여 38,000원씩에 이○규에게 195개를 팔았는데, 이○규가 3,000원을 부당하게 더 받았다면서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기에 거절하였는데, 이○규가 오늘 아침 집으로 찾아와 ‘너 오늘 돈을 주기 전에는 꼼짝도 못한다, 내가 ○○여고 깡패인데 너를 죽이려고 왔다,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뺨을 5~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양쪽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뒤꿈치로 양쪽 발을 짓밟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내가 ‘거기도 이익을 남겨야 하는 사업이고 나도 이익을 남겨야 하는 사업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팔을 붙잡고 놓지 않고 심한 욕을 하므로 조카 고○희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온 후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규가 때리는 대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대항하여 이○규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나. 관계인들의 진술내용 및 증거자료 검토 (1) 먼저 위 상해사건의 상피의자인 청구외 이○규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자(청구인)로부터 물건을 비싸게 산 것을 알고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2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하였으나 최○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해서 오늘 아침 최○자의 집으로 찾아가 최○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최○자가 ‘돈을 못주니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기에, 방으로 쫓아가면서 ‘왜 피하느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최○자가 안방문을 닫기에 제가 안방문을 열자 최○자가 ‘어디 남의 안방에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제 가슴을 3~4회 가량 때리면서 밀었으며, 저는 최○자의 양손을 잡고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자로부터 가슴을 주먹으로 맞아 가슴이 아픕니다, 치료후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그 후 위 이○규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위 이○규가 제출한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김가정의학과의원 의사 김진열 작성의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년월일:2001. 11. 23.(추정), 진단일:2001. 11. 28, 상해원인:타인에게 맞았다고 함, 상해부위와 정도: 흉부 압박시 통증과 움직일 때 통증 있으며 보행시 무릎 통증 동반됨, 예상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그러나,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고○희는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침에 저는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고 외숙모 최○자(청구인)는 욕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규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 ‘야 너 이리 와 봐, 내 돈 내놔라’고 하였으며, 최○자가 욕실에서 나와 거실로 오자 이○규가 어떤 서류 1장을 보이면서 무엇인가 모를 욕을 하였으며, 최○자가 아무런 대꾸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이○규가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최○자가 ‘니 집도 아닌데 왜 들어오냐, 나가라’고 하자 이○규가 손으로 최○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아파트 안을 끌고 다니면서 발로 최○자의 발등을 수회 마구 찍었습니다, 당시 최○자는 이○규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고 대항하여 이○규를 때린 사실은 없습니다, 그 때 나는 최○자에게 그냥 맞으라고만 했을 뿐 말리지도 않았습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서의 기재내용 중 이 사건 발생 후인 2001. 12. 5.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위 이○규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 맞았는데 어떻게 진단이 나왔느냐, 손 하나 까닥 안하고 저항 안했는데 어떻게 진단서를 끊어주는 병원이 있느냐”고 묻는데 대하여, 위 이○규가 “내가 어떻게 알어, 나도 그 다음날 온 몸이 아파서 죽을 뻔했다. 너 때려주느라고 아파서 죽을 뻔했다. 의사한테 가서 안 때렸는데 왜 진단이 나왔는지 물어봐라, 왜 나한테 따지고 지랄이여, 억울하면 너도 때리지 그랬냐, 너 힘 하나도 없더라, 힘알도 없는 년이 왜 덤비고 지랄이여, 가만있던지, 힘이 없으면 얻어맞지나 말던지, 얻어맞을 짓을 하지나 말던지” 라고 말하고, 이에 청구인이 “그래 힘 하나도, 저항 안하는 사람을 그렇게 때리냐”고 말하자 위 이○규가 “왜 얻어맞으면서 사냐고, 니가 왜 저항을 안해, 나 때릴려고 했잖아 니도, 니가 못 때린 거지, 힘알이가 없어서 못 때린 거지 병신아, 억울해서 신고했으면 됐지 뭔 지랄이여, 너 신고했잖아, 내 그 날 경찰서 가서 그 수모를 다 당하고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했으면 됐어, 너한테 다 당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청구외 이○규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을 뿐 자신은 위 이○규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위 이○규는 경찰에서 자신은 청구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가슴을 3-4회 가량 주먹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위 고○희의 일치된 각 진술 및 위 녹취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한 주장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청구인의 변소 및 위 고○희의 진술을 배척하고,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대방 피의자인 위 이○규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이거나 편파수사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해진단서는 폭행·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며(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081 판결, 1983. 11. 8. 선고 83도2047 판결, 1995. 9. 29. 95도85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이○규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위 이○규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5일 후에 위 이○규가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발부받은 것이며, 그 내용 또한 “흉부 압박시 통증이 있고, 움직일 때 통증이 있으며 보행시에는 무릎 통증이 있다”는 것으로서 의사가 전적으로 위 이○규의 진술에 의존하여 동인이 호소하는 통증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위 이○규에게 특별한 외상이 있다는 등의 기재는 없으므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 청구인 및 위 이○규, 고○희 등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위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연 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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