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마176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불충분한 수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결과 요약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10. 29. 23:50경 서울 도봉구 창1동 소재 ○○카페에서 고소인 김○희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청구인은 김○희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김○희가 자신을 붙잡고 폭행하였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림에도 피청구인이 김○희의 지인 진술만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의 적법성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리: 기소유예처분은 공소 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음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임. 따라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확정해야 하며,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수사 미진: 검사가 현장 목격자인 카페 업주 홍○필, 종업원 김○, 그리고 참고인 박○숙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수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김○희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숙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진단서 신빙성 부족: 김○희의 진단서는 김○희의 진술에 의거하여 발부된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외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호소하고 진단서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외관상 흔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진단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정당방위 검토 소홀: 김○희가 청구인의 퇴장을 부당하게 제지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이 없음.
    • 결론: 이러한 수사 미진과 검토 소홀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충분한 수사와 법리적 검토 없이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모든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 검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함.
  • 정당방위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를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음에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폭행사건에서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이들 참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혐의 유무를 확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한 후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건
2002헌마1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장○숙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결정일
2002. 10. 31.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12. 24.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7014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 장○숙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701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피청구인은 2001. 12. 24.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7014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1. 10. 29. 23:50경 서울 도봉구 창1동 소재 ○○카페 내에서 고소인 김○희(여, 39세)와 다투던 중 위 김○희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를 다치게 한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3. 12.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같은 해 4. 29.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김○희를 폭행한 바 없고 오히려 위 김○희가 카페에서 나가려는 자신을 못나가게 붙잡고 폭행을 하였음에도 마치 청구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객관적인 참고인들을 조사하면 청구인이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김○희의 지인인 참고인 1명의 진술만을 조사한 후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결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사건의 경위 (1)청구인은 2001. 10. 29. 서울 도봉구 창1동 소재 ○○카페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한 바 있는 청구외 박○숙과 만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하여 묻던 중 위 장소에 위 박○숙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미리 와 있던 위 김○희가 청구인의 남편과 위 박○숙의 대화를 제지하며 이 건 다툼이 발생하였다. (2)위 김○희는 위 자리를 피하여 나가려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못나가도록 막았고 청구인이 이를 피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위 김○희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3)위 김○희가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 위 김○희는 청구인이 위 카페를 나가면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다쳤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위 김○희가 자신이 밀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넘어진 후 자신이 밀어 넘어졌다고 허위주장을 한다고 주장한다. (4)청구인은 위 김○희가 넘어진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위 김○희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자 위 김○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2001. 10. 29. 23:50경 서울 도봉구 창1동 소재 ○○카페 내에서 고소인 김○희(여, 39세)와 다투던 중 위 김○희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를 다치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동 혐의를 인정함에 있어 수사가 미진한 것은 아닌지, 관련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1) 청구인이 위 김○희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카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며 위 김○희가 계속 자신의 팔을 붙잡고 비틀어 자신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김○희를 폭행한 일은 전혀 없으며 시비를 거는 위 김○희를 피하여 나왔을 뿐인데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김○희의 허위주장만을 믿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조사없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박○숙, 피해자 김○희의 각 진술과 위 김○희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그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있다. (가)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보건대, 1) 이 건의 피해자인 김○희는, 사건 당시 자신이 카페에서 나가려는 청구인을 통로를 막고 비켜주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통로 앞에 앉아 있는데 청구인이 일어나 자신을 배로 밀어 넘어뜨리고 나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다만, 청구인이 자신을 손으로 밀거나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현장에 있었던 사건외 박○숙은, 당시 청구인이 카페를 나가면서 밀어 위 김○희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김○희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는 박○숙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3) ○○카페의 여주인 홍○필(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된 바 없으나 청구인이 위 김○희를 무고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바 있다)은, “당시 위 김○희가 청구인 부부와 사건외 박○숙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몰래 엿듣다가 끼어 들었고 청구인 부부가 나가려는 것을 통로를 막고 못나가게 하던 중 위 김○희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서로 폭행하거나 급박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4)위 카페 종업원 김○(역시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된 바 없다)는, 당시 청구인부부와 위 박○숙 부부가 대화하던 중 뒤에 들어온 김○희가 몰래 대화를 엿듣다가 청구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좌석을 나가지 못하게 통로를 막고 앉아 있었고, 청구인이 벗어나기 위해 나오려는 순간 서로 몸이 닿았는지는 모르나 위 김○희가 과장되게 갑자기 쓰러지며 “아이구, 나 죽는다”고 고함을 치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세게 밀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에서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인정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인바, 사건 당사자인 김○희의 진술을 제외한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일응 카페 주인 및 종업원은 이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로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술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반하여, 위 박○숙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위 김○희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일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의하기 위하여 당시 만났던 사람으로 일응 위 김○희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현장을 목격한 여러 참고인의 진술이 상호 엇갈리는 경우에는 현장목격자인 위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각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단지 일방 에 유리하게 진술하는 위 박○숙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위 김○희에게 유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위 홍○필과 김○가 객관적으로 사건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청구인이 그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 이 건과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객관적 증인인 카페 업주 홍○필, 종업원 김○와 위 박○숙을 조사하여 각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진상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수사상 채증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연히 위 김○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 박○숙의 진술만을 증거로 청구인이 위 김○희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건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김○희가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위 진단서의 내용은 위 김○희의 “다투다 밀려 넘어졌다”는 진술에 의거하여 발부한 의사의 요추부 염좌의 진단으로 엄밀히는 위 김○희 진술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희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청구인으로부터 어떤 외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의사에게 이를 호소하고 진단서 내용에도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됨에도 위 진단서에는 위 김○희가 좌상이나 다른 외상의 흔적이 있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위 김○희가 외관상 흔적이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되는 점도 과연 위 김○희가 상해를 입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진단서에 위 김○희 진술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행위의 정당방위 등 성립여부 가사 이러한 채증노력을 통하여 청구인이 위 김○희를 밀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카페에서 자신을 못나가도록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는 위 김○희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당시 위 김○희가 청구인 부부와 사건외 박○숙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몰래 엿듣다가 끼어 들었고 청구인 부부가 나가려는 것을 통로를 막고 상당시간 위 카페에서 못나가게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서는 관련 자 전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 카페에서 나가려는 청구인을 부당하게 통로를 막고있던 위 김○희의 행동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곳에 갇혀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제지하는 위 김○희를 밀고 위 카페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위 김○희가 밀려 넘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청구인에게 당시 위 김○희로부터 부당하게 감금당하면서 이를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김○희를 밀어 넘어뜨린 상황을 고려하여 위 김○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관련자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현출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일응 위 김○희의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검토결과 따라서, 본 사건을 목격한 관련 참고인 조사에 소홀함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을 인정할 아무런 흔적이 없는 이 사건 수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 인정에 신중한 검토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 피청구인이 최소한 위 2가지의 점에 대하여 재수사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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