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50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찰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

결과 요약

  • 피청구인(검찰)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2000. 7. 26.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됨.
  •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고소인 박○진, 박○정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 업무상횡령 고소사실: 피고소인들이 1999. 8. 1.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납품 대금 137,236,11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 업무방해 고소사실:
    • 2000. 7. 14.경 업무용 대표전화 사용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소인 명의의 전화 개설 및 통지.
    • 2000. 7. 26. 점포 인터폰 선을 뽑아 청구인 운영의 다른 점포와의 통화 불가능하게 함.
    • 2000. 7. 27. 및 8. 9. 회계장부 검사를 위한 직원들의 점포 출입을 방해함.
  • 피청구인은 2001. 4. 12. 위 고소사건에 대해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점포의 소유관계 및 수사미진 여부

  •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자들로서 점포 관리를 맡고 있거나 적어도 동업관계로 볼 여지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를 개설하고, 임대차계약 및 임차권 양수금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됨.
    • 피고소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청구인과 피고소인들이 동업관계에 있거나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피고용인일 가능성이 높음.
    •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포 소유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점만을 지적하며 수사를 종결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음.

2. 업무상횡령의 점 및 증거판단 잘못 여부

  • 법리: 동업관계에서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함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점포의 입출금 내역상 상당액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과 피고소인의 진술 중 결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소인들이 재산을 임의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음.
    •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단순히 장부상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횡령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들의 변소만을 받아들임.
    • 이는 증거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내지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3. 2000. 7. 26. 업무방해의 점 및 법리오해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참조). 점포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위력'을 인정한 바 있음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9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점포 인터폰 선을 뽑아 두 점포 간 통화를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인터폰은 두 점포 운영에 있어 청구인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보임.
    •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력 등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98 판결

4. 소결론

  •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및 2000. 7. 26.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음.
  •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함.

검토

  • 본 결정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찰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임.
  • 특히, 동업관계에서의 횡령죄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명확히 적용하여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밝힘.
  •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충분하지 못한 수사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임.
  • 피고소인들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피고소인들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자들로서 이 사건 점포의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적어도 동업관계로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일정기간 이 사건 점포의 입출금내역상 상당액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인터폰의 선을 뽑아 이 사건 점포와 청구인 경영의 다른 점포 사이의 인터폰 통화를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관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다만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점만을 지적하면서, 단순히 장부상의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횡령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거나 위와 같이 인터폰 선을 뽑은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사건
2002헌마15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노○섭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결정일
2002. 11. 28.

주 문

1.피청구인이 2001. 4. 12.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62485호 사건의 피고소인 박○진, 같은 박○정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및 2000. 7. 2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6248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진, 같은 박○정을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방해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박○진, 같은 박○정은 1996. 7.경부터 2000. 8.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18의 2 소재 ○○○지하상가에 있는 ○○전산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인 바, 공모하여, (1)1999. 8. 1.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품납품 대금 137,236,115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위 남대문 점포에서 (가) 2000. 7. 14.경 위 점포의 업무용 대표전화인 02-775-○○○○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박○진 명의의 02-779-○○○○ 전화를 개설하여 거래처 등에 그 번호로 전화할 것을 통지하여 위계로써 동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같은 달 26. 위 점포에 있던 인터폰의 선을 뽑아 위 점포와 청구인 운영의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전산 간의 인터폰 통화를 불가능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동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같은 달 27. 및 같은 해 8. 9. 청구인이 회계장부 검사를 위해 보낸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유○봉, 같은 노○옥의 위 남대문 점포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동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2001. 4. 12.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2. 27. 피청구인의 위 불 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피고소인들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및 2000. 7. 2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점포의 소유관계 먼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방해죄 성부의 기초가 되는 위 ○○전산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외 박○영의 진술(수사기록 732, 1135-1136면 참조), 같은 유○봉의 진술(수사기록 739-740면 참조), 같은 정○재의 진술(수사기록 726, 728면 참조), 피고소인들의 진술 중 이 사건 점포 개업 당시 청구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4, 717, 1069면 등 참조), 피고소인 박○정의 진술 중 자신이 사채를 끌어서 회사에 투입한 금원 등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결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고 그 이전의 거래처와의 미수금 등이 서로 얽혀 있어서 동업의 형태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163-1164면 참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483, 484면),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90-93면), 청구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213-02-○○○○-○○○)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213-1214면) 및 서울은행 통장(계좌번호:13504-○○○○○○○)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215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오○이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213-○○○○○○-○○-○○○) 사본(수사기록 1207면), 청구외 최○선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1226면)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가) 청구인은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외조카들로서 남매지간인바, 청구인은 1993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서 □□전산(이하 용산점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1995. 11.경 이 사건 점포를 개설하였고, 피고소인 박○진은 1996. 7. 1. 자신의 명의로 위 남대문점포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소인 박○정과 공동으로 위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양 점포는 결산을 통합하여 운영된 사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권○식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1995. 11. 28. 그리고 위 권○식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고 양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1997. 12. 24. 무렵인 1998. 1. 20. 및 같은 달 24., 청구인 내 지 청구외 오○이 명의의 위 통장에서 임대차보증금 내지 양수금 상당의 금원이 각 인출된 사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의 직원인 청구외 유○봉, 같은 박○영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고, 피고소인들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 등록이나 분양자 명의가 피고소인 박○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자들로서 이 사건 점포의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서울지방법원 2002. 4. 18. 선고 2000가합80790 판결 참조) 적어도 동업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소인이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점만을 지적한 채 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다음에서 지적하는 점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서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업무상 횡령의 점 이 사건 점포가 청구인 단독의 소유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청구인과 피고소인들이 동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점포의 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점포의 일계표 사본 및 당시 업무용 통장으로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과 피고소인 박○진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002-21-○○○○-○○○) 사본의 각 기재내용(이상 수사기록 521-688면)을 대조하여 보면 1999. 8.부터 같은 해 11.까지 이 사건 점포의 입출금내역상 상당액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청구외 박○영의 진술(수사기록 1111-1112, 1127-1128, 1141, 1160, 1164-1166면 참조), 피고소인 박○정의 진술 중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결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163-1164면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점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횡령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장부상의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횡령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결국 피고소인들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업무상 횡령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증거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내지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2000. 7. 26.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점포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취한 경우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인터폰의 선을 뽑아 이 사건 점포와 용산 점포 사이의 인터폰 통화를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1070-1071, 1156면 참조) 이 인터폰은 두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력 등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및 2000. 7. 26.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박○진, 같은 박○정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및 2000. 7. 2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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