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4항·제7항,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5항,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의2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3항, 부칙 제9조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부칙 제9조,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 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3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