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마9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노동위원회법 위반 불기소처분 취소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소인 권○환, 조○록, 김○신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한국○○의 1, 2급 직원으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
  • 피고소인 권○환, 조○록, 김○신은 한국○○의 전현직 총무처장 및 인사과장으로, 청구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심판절차 중 허위의 서류(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노사합의 관련 및 개인별 귀책사유 관련)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됨.
  • 피청구인(검찰)은 위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수사 미진 및 증거 판단 오류 여부

  • 쟁점: 피고소인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지, 그리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 오류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법리:
    • 노동위원회법 위반: 노동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의 의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증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기본권 침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허위성 인정: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 관련 서류들이 제출 시기별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범위, 합의 일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적어도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함. 피고소인들도 이를 자인함.
    • 피고소인들의 범의: 피고소인들이 관련 업무에 정통한 자들임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증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인(노조위원장, 총무이사, 노무사)들의 진술은 관련 서류의 불일치, 노조의 반대 입장, 공식 협의 부재, 고등인사위원회 결의서 내용, 비대위 성명서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함. 특히, 증인들이 피고소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고 봄.
    • 수사 미진 및 증거 판단 오류: 피청구인이 문제된 서류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봄.
    • 기본권 침해: 이러한 수사 미진 및 증거 판단 오류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함.
    • 일부 취소: 피고소인 권○환, 조○록, 김○신에 대한 특정 허위서류 제출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은 취소함. 나머지 부분 및 피고소인 장○식에 대한 부분은 수사 미진이나 증거 판단 오류가 없다고 보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01. 7. 26. 선고 2000누11538 판결 (참조)

검토

  • 본 결정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중대한 수사 미진이나 증거 판단 오류가 있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임.
  • 특히, 피고소인들의 변명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들의 진술만을 맹신하지 않고, 객관적인 서류의 내용 불일치,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피의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대조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 변호사 입장에서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시, 단순히 혐의 없음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상의 미흡함이나 증거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허위서류의 제출로 인한 노동위원회법위반의 점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소인 권○환, 같은 조○록, 같은 김○신은 한국○○ 1, 2급 직원들인 청구인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에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와 관련된 일부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각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서 이 사건 노사합의에 관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각 시기별 제출문서를 상호 비교하여 볼 때 그 시기별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범위 및 합의일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적어도 위 관련문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위 피고소인들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위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구조조정 무렵 직접 그 실무를 담당하였거나 그 이후 청구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문제전담반에서 근무하는 등 관련업무에 정통한 자들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소인들이 범의를 부인한다 하여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다. 더욱이 위와 같이 관련 서류들이 노사합의에 관한 중요 내용에 있어서 일 관성이 없고 해고기준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합의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서면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소인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청구외인들이 그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문제된 위 서류들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제31조

사건
2001헌마9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추 외 12인
청구인
들 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01. 11. 29.

주 문

1.피청구인이 2000. 3. 31. 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58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 권○환에 대한 1998. 12. 22. 노동위원회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 같은 조○록에 대한 1999. 2. 25. 같은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 같은 김○신에 대한 1998. 12. 22. 및 1999. 1. 28. 각 같은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권○환, 같은 조○록, 같은 김○신, 같은 장○식을 노동위원회법위반죄로 각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3. 3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2.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권○환, 같은 조○록 및 같은 김○신, 같은 장○식은 한국○○의 전현직 총무처장 및 인사과장으 로서 공모하여, 한국○○의 1, 2급 직원인 청구인들이 한국○○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심판절차 진행 중, 1998. 12. 22., 1999. 1. 22., 같은 달 28., 같은 해 2. 25. 도합 4회에 걸쳐, 사실은 위 ○○의 1, 2급 직원들에 대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사합의가 1998. 9. 30.까지 있었다는 주장 및 청구인들에 대한 해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귀책사유 등이 포함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다.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1) 피의자 권○환에 대한 부분 피의자 권○환은 한국○○의 전직 총무처장인바, 재직 당시 1, 2급 직원들에 대한 해고대상자 선정과 귀책사유 작성 과정에서 총무이사인 박○송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임원회의 결과를 해당자들에게 연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관련된 문서를 자신이 허위로 작성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위 박○송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이에 반하는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의자 조○록에 대한 부분 피의자 조○록은 1999. 1. 1. 한국○○의 총무처장으로 부임하여 이 사건 서류 중 같은 해 2. 25. 제출 답변서에만 관여하였는데, 이 서류는 이미 제출된 개인별 귀책사유를 토대로 하여 입증이 곤란한 사항과 경미한 부분은 삭제하고 누락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 허위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위 박○송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이에 반하는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의자 김○신에 대한 부분 피의자 김○신은 한국○○의 전직 인사과장인바, 먼저, 이 사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와 관련하여서는, 1, 2급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기준 7개항은 1998. 9. 21. 노동조합위원장과 한국○○ 회장간에 구두합의 된 것이고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기준 9개항은 1998. 11. 16. 노사간에 서면합의 된 것인데, 한국○○의 대리인인 노무사 권○영이 자신이 준 자료를 종합정리하면서 이를 간과하고 상·하위직 전체에 대하여 서면합의된 것처럼 작성한 답변서를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다음으로, 개인별 귀책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별 귀책사유는 위 박○ 송이 임원회의를 거쳐 정리된 사항을 불러주어 이를 그대로 받아 적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조금씩 변경된 것은 입증하기 곤란한 사항과 경미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는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한국○○ 노동조합위원장인 참고인 신○수, 위 박○송, 위 권○영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이에 반하는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의자 장○식에 대한 부분 피의자 장○식은 1999. 1. 1. 한국○○의 인사과장으로 부임하여 같은 해 2. 7. 본건 전담반이 구성될 때까지는 전혀 업무에 대해 관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먼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 관련 서류(청구외 신○수 작성의 확인서 포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청구인들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들에 대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마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들 서류가 허위라는 것은 피고소인들이 4차례에 걸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그에 관한 주장이 번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특히, 위 신○수 작성의 확인서는 노조위원장이 개인의견을 표명한 것을 노사협의회 노사대표위원이 합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별 귀책사유 관련 서류는 그 사유 자체가 대부분 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위 문서에 작성자, 작성일자, 결재 등이 전혀 없으며 제출할 때마다 혐의사실이 수정되는 등 이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결국,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제반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이 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피고소인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각 서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주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후 수정되거나 해명된 사실이며, 수 사과정상으로도 본건 노동위원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였다(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불기소처분 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58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청구외 한국○○(이하, ○○라 한다)는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청구인들은 위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1.경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해고될 당시 청구인들 중 청구인 이○추, 같은 이○호, 같은 정○석은 1급 직원이었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2급 직원이었으며, 이 사건 피고소인 권○환 및 같은 김○신은 청구인들 해고 무렵 청구외 ○○의 총무처장 및 인사과장이었고, 같은 조○록 및 같은 장○식은 1999. 1. 1. 위 권○환, 김○신의 후임으로 총무처장 및 인사과장으로 부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청구인들과 같은 1, 2급 직원들은 청구외 ○○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해고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외 ○○는 1998. 9. 21. 노동조합장에게 ① 이권개입 및 금품수수직원, ②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직원, ③ 무사안일·복지부동 직원, ④ 회사발전 저해·위화감 조성 직원, 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⑥ 사생활 문란 직원, ⑦ 회사 내 연고 근무 직원(부부, 부모자녀) 등 이라는 고용조정기준(이하 ‘7개항 기준’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위 ○○는 다음 날인 22. 그 전날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청구인 이○추, 같은 이○호, 같은 정○석를 포함한 1급 직원 12명이 고용조정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고, 같은 달 30. 개최된 제13차 고등인사위원회에서 나머지 청구인들을 포함한 2급 직원 16명이 감축대상으로 결정되자 당일 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외 ○○는 위와같이 1, 2급 직원들 중 일부를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하기 이전부터 명예퇴직 신청 등을 받기 시작하여 1998. 10. 31.까지 5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신청 등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고용조정대상자로 통보받고도 명예퇴직 등을 하지 않은 청구인들을 직권면직(1급:1998. 11. 9., 2급:1998. 11. 2.)의 형태로 해고하였다{한편, 청구외 ○○는 청구인들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3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또는 노사실무협의회의 형태로 노동조합과 계속 협의하였다. 그 결과 1998. 11. 6.에 이르러 고용조정기준을 ① 생계유지가능 정도, ② 불법·부정경마와 관련된 자, ③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미소지자, ④ 장기근속자·고령자, ⑤ 특별채용자 중 3급 이상인 자 또는 최근 특채자, ⑥ 직원 준수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자, ⑦ 93. 2. 25.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⑧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 ⑨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내용을 불이행하여 노사분규를 야기한 자’(이하 ‘9개항 기준’이라 한다)로 정하기로 하는 등 노사간에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 같은 달 16.에 고용조정규모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3)청구외 ○○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을 해고하자, 청구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당해 사건의 피신청인인 청구외 ○○는 이 심판절차 진행 중에,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1998. 12. 22. 제출, 첨부서류 ‘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서’, ‘직권면직자 개인별 고용조정기준 해당 혐의 사실’), ‘신청인 인적사항 및 개인별 사유’(1999. 1. 22. 제출),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같은해 1. 28. 제출, 첨부서류 ‘확인서’), ‘개인별 귀책사유’(같은해 1. 28. 제출),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같은 해 2. 25. 제출, 첨부서류 ‘개인별 귀책사유’)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 3. 5. 청구인들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나.피고소인 권○환에 대한 1998. 12. 22. 노동위원회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 같은 조○록에 대한 1999. 2. 25. 같은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 같은 김○신에 대한 1998. 12. 22. 및 1999. 1. 28. 각 같은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와 관련된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노동위원회법위반의 점 중 일부의 점) (1)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소인 권○환은 1998. 12. 22. 제출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같은 조○록은 1999. 2. 25. 제출된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의, 같은 김○신은 1998. 12. 22. 제출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및 1999. 1. 28.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 내지 제출에 각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문서들은 각기 1, 2급 직원에 대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된 청구외 ○○ 노사간의 합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위 문서제출과 관련된 노동위원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소인들은 1, 2급 직원들에 대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청구외 한국○○장과 청구외 한국○○노동조합간에 실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구체적으로, 위 피고소인들은 1998. 8. 20. 이후 노사간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거쳐 의견 조율이 있는 상태에서 1998. 9. 21. 위 ‘7개항 기준’과 같은 고용조정기준안을 노동조합측에 제시하였고, 이 때 노동조합장으로부터 1, 2급은 비조합원이므로 회사측 안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얻게 되었으며, 이후 노동조합측에서 노사분규 야기자 등 3개항을 고용조정기준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외 ○○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고용조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 관련 서류들이 제출시기별로 서로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청구인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심판절차에서 1, 2급 직원에 대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와 관련하여 제출한 주요 문서로는 ① 1998. 11. 30. 제출된 ‘노사합의내용’(수사기록 147면), ② 같은 해 12. 22. 제출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수사기록 148면 이하, 첨부서류 ‘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서’), ③ 1999. 1. 28. 제출된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수사기록 178면 이하, 첨부서류 ‘확인서’), ④ 같은 해 2. 25. 제출된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수사기록 45면) 등이 있다. 그러나, 해고자 선정기준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1998. 11. 30. 제출 문서에는 위 ‘9개항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② 같은 해 12. 22. 제출 문서에는 위 ‘9개항 기준’이 2차 기준으로, 위 ‘7개항 기준’이 1차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③ 다시 1999. 1. 28. 제출 문서에는 위 ‘7개항 기준’은 회사측 제안기준으로, 위 ‘9개항 기준’은 보완하여 합의된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④ 같은 해 2. 25. 마지막으로 제출된 문서에는 위 ‘7개항 기준’은 1, 2급 직원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합의 일시와 관련하여서도 1998. 12. 22. 제출 문서는 ‘1998. 11. 16.’, 1999. 1. 28. 제출 문서는 ‘1998. 9. 30.’, 1999. 2. 25. 제출 문서는 상위직에 대하여는 ‘1998. 9. 30.’, 하위직에 대하여는 ‘1998. 11. 6.’로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이상 수사기록 20면 표 참조). 비록 위 ‘7개항 기준’과 ‘9개항 기준’이 그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소인 김○신과 청구외 권○용간에 업무상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합의의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해고기준 및 그 합의일시와 관련된 위와 같은 불일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노사간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며 허 위서류 제출의 사실을 부인하는 위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청구외 ○○의 노조위원장인 청구외 신○수의 진술과 위 ○○ 총무이사인 청구외 박○송의 진술 및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청구외 ○○를 대리한 노무사 청구외 권○영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는 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 서류들이 그 기재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외에도, ② 1998. 9. 23. 개최된 제3차 노사실무협의회에서 노조측이 사용자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7개항 기준’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수사기록 644면 ○○노보 기사 참조), ③ 위와 같이 고용조정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1998. 9. 23. 제3차 노사실무협의회에서 거론된 이후 1998. 9. 30.까지 사이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는 전혀 없었던 점(수사기록 143면 이하 노사협의일지 참조), ④ 2급 직원에 대한 감축대상 부의자 적부 심의를 위한 제13차 고등인사위원회의 결의서에는 그 심의기준이 노사간 합의안이 아닌 단순한 회사의 인사지침(“인사 573-290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02-203면 제13차 고등인사위원회 결의서 참조) 그리고, ⑤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가 2급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대상자 선정통보가 있은 다음날인 1998. 10. 1. “사측은 비조합원에 대한 인원정리를 조직의 공감대나 합의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인사발령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하였던 점(수사기록 192면 비대위성명서 참조)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이상 이 사건 기록 286면 서울고등법원 2001. 7. 26. 선고 2000누11538 판결 참조). 더욱이 위 신○수는 이 사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 2급 직원들인 청구인들과는 그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도 있는 3급 이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라는 점에서, 위 박○송은 위 ○○의 총무이사로서 피고소인들 못지 않게 사실상 이 사건에서 허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서들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위 권○영 역시 위 ○○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 김○신과 함께 위 문서의 작성 및 제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임과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문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진술만에 의하여 위 피고소인들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적절하다. 요컨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가 1998. 8. 31.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과 고용조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이래 그 때부터 1998. 9. 30.까지 사이에 각 3회에 걸친 노사협의회 혹은 노사실무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과 고용조정에 관해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137면 이하 노사협의일지 참조), 여기서 위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1, 2급 직원에 대한 고용조정기준에 관한 합의일시인 1998. 9. 30.경까지 1, 2급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기준에 대하여 노사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를 이 사건 수사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3)다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각 시기별 제출문서를 상호 비교하여 볼 때 관련 문서의 제출 시기별로 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범위 및 합의일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적어도 위 관련문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위 피고소인들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수사기록 1133-1135, 1155-1156, 1168-1169면 등 참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히려 위 피고소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구조조정 무렵 직접 그 실무를 담당하였거나 그 이후 청구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문제전담반에서 근무하는 등 관련업무에 정통한 자들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소인들이 범의를 부인한다 하여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다. (4)위와 같이 관련 서류들이 그 중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더욱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서면도 작성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들이 청구외 ○○ 3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 합의만이 있었던 상황에서 마치 1, 2급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관하여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에 기초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의혹 등이 크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위 청구외인들이 그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소인들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문제된 위 서류들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 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피고소인 권○환, 같은 조○록, 같은 김○신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소인 장○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권○환에 대한 1998. 12. 22. 노동위원회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 같은 조○록에 대한 1999. 2. 25. 같은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 같은 김○신에 대한 1998. 12. 22. 및 1999. 1. 28. 각 같은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은 각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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