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01. 11. 10. 공고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중 제1차 시험에서 대전,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02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서 현 대전광역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각 제1차 시험 배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8항 가호, 나호와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제1차 시험 배점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8항 마호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