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8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위증죄 불기소처분 취소: 증인신문조서 종합적 검토 없는 수사미진 인정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위증죄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의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검찰)은 2000. 6. 22. 범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 불기소처분의 수사미진 여부
- 쟁점: 피의자의 증언 내용(포크레인 2대)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증인신문조서의 종합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수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증언의 취지는 주신문과 반대신문 내용을 종합하여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증언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의자는 "피고들이 설치한 현장설비로는 포크레인 2대가 있었다"고 증언함.
- 피청구인은 피의자의 증언이 현장 설비 전체의 시가 합계가 5,000만원 상당이라는 취지이지, 포크레인 대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함.
- 그러나 증인신문조서의 반대신문 내용을 보면, 원고 대리인이 포크레인 2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고, 피의자는 "굴삭기가 1대였으나 나중에 1대가 더 들어왔다", "굴삭기는 2대이고 굴삭기 기사는 1명 들어왔으나 버너공이 버너일을 하지 않을 때는 굴삭기를 하기도 합니다"라고 계속 증언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의자가 포크레인이 2대라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움.
-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증언 경위를 조사하여 피의자의 위증 여부를 살펴야 했음에도, 그러한 수사 없이 피의자에게 위증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함.
참고사실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함.
검토
- 본 판례는 위증죄 수사 시 증인의 진술 취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신문과 반대신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증인의 변명만으로 불기소처분하기 전에 증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를 강조한 사례임.
-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증언중 주신문에 대한 증언내용과 반대신문에 대한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증인의 증언취지를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주신문에 대한 증언의 취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경우 수사미진을 인정한 사재판요지
피의자가 현장에 포크레인 2대등 여러 기계 시가금 5,000만원상당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피의자는 위 증언의 취지는 현장에 있는 모든 기계의 시가합계금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지 포크레인의 대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피청구인은 위 변명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처분하였는바 동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반대신문내용을 보면 피의자에게 포크레인이 2대인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신문이 있었음에도 피의자가 포크레인이 2대라고 계속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동 증언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사함이 없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수사미진이다주 문
피청구인이 2000. 6. 22.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150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외 홍○표(이하 피의자라한다)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150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피의자를 1999. 11. 16.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2. 범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이에 청구인은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고소사실중 다음의 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즉, 피의자의 "피고들이 설치한 현장설비로는 포크레인 2대가 있었다"는 증언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피의자의 "피고들이 설치한 현장설비로는 착암기 5대, 에어파이프 100미터이상, 오일파이프라인 150미터정도, 고압공기탱크 2대, 오일탱크1대, 고압버너탱크 1대, 소형에어탱크1대, 에어 햄머, 착암기롯드, 포크레인 2대, 지게차 모두 5,000만원정도 되었다"라는 증언의 취지는 현장에 설치된 설비들의 시가가 금 5,000만원상당이 된다는 취지이지 포크레인이 2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그러나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증언에 관련된 원고측의 반대신문을 보면 원고대리인이 "이 사건 굴삭기는 서류상 1대를 구매한 것에 불과한데 또 다른 1대는 어떤 것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라고 묻자 피의자는 "굴삭기가 1대였으나 나중에 1대가 더 들어왔다"고 대답하였고, 또 원고대리인이 "굴삭기를 2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굴삭기기사를 1명만 고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1대만 운영하였다거나 소유하였다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피의자는 "굴삭기는 2대이고 굴삭기 기사는 1명 들어왔으나 버너공이 버너일을 하지 않을때는 굴삭기를 하기도 합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 증언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의자가 포크레인이 2대라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렇게 증언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여 피의자의 위증여부를 살펴야 함에도 이러한 수사없이 피의자에게 위증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미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