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1헌마78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 오류로 인한 불기소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업무상횡령(○○마트 매출이익금 횡령 및 ○○마트 매각 계약금 횡령)**의 점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취소함.
  • 나머지 심판청구(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및 횡령)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동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지부장으로 재직하며,
    •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여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 지부 직영 '○○할인마트' 운영 과정에서 매출금 또는 이익금 일부(약 9천3백만원)를 횡령하고,
    • ○○마트 매각대금 중 일부(5천만원)를 유용하였다는 것임.
  • 피청구인(검사)은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며,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의 점: 청구인은 단순한 고발인 자격으로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
    • 횡령(○○마트 재고자산 횡령)의 점: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청구인이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검사의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 오류 여부 (업무상횡령)

  • 법리: 수사기관은 고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 및 관계인 조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경찰 의견만을 원용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마트 매출이익금 횡령의 점:
      • 피고소인이 매입매출 장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매일 매출 현금을 직접 가져갔으며, ○○마트가 월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됨.
      • 수사 검사는 관할 세무서, 사건 관계인, 관련 자료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매출금 횡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 등 자료가 없어 혐의 인정 곤란"하다는 경찰 의견만을 원용하여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 오류에 해당함.
    • ○○마트 매각 계약금 횡령의 점:
      • 피고소인이 받은 5천만원을 ○○마트의 주류 외상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 전 재고조사 결과 외상채무는 1천7백만원에 불과했고, 박○환이 기존 외상채무를 떠안기로 약정함.
      • 피고소인이 별도로 '○○ 수퍼마켓'을 경영하며 ○○마트 재고상품을 외상으로 가져간 정황도 있음.
      • 수사 검사는 ○○체인 관계자 등을 상대로 5천만원 지급 이유, 주류 공급처, 외상 물량 빼돌리기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을 외상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횡령 혐의 없음"이라는 경찰 의견만을 원용하여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 오류에 해당함.
  • 결론: 위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함.

참고사실

  • 피고소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지부장으로 1995. 11. 1.부터 1998. 10. 31.까지 재직함.
  • ○○마트는 1998. 1. 21.부터 1998. 10. 31.까지 지부 직영으로 운영됨.
  • ○○마트는 1998년 회계연도 중 종합소득세 4,282,330원을 납부함.
  • 피고소인은 ○○마트와 별도로 '○○ 수퍼마켓'을 경영함.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시, 수사기관의 객관적 사실 확인 의무와 증거 판단의 합리성을 강조한 사례임.
  • 특히, 단순히 경찰 의견을 원용하거나,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검사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기능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다만, 헌법소원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의 청구는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가.범죄피해자가 아닌 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오류가 있어 불기소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가.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소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지부 직영의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금 또는 이익금 일부를 횡령하는 한편 지부 매각대금중 일부를 유용하였다는 취지이고, 주요 사건관계인 역시 피고소인이 지부 운영과정에서 평소 매입매출 장부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였고 매일 매장에 나와 당일 매출한 현금을 직접 가져갔으며 할인마트가 매월 금1억원 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피고소인이 개인적으로 수퍼마켙을 별도 경영하면서 할인마트의 재고상품을 외상으로 계속 가져가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며, 할인마트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과 사건관계인, 기타 관할 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확 인함으로써 피고소인이 행여 매출금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과 매출을 확인할 장부 등 자료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경찰 의견만을 불기소이유에 단순히 원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헌재 1992. 2. 25. 90헌마91, 판례집 4, 130 헌재 1993. 11. 25. 93헌마81, 판례집 5-2, 535 헌재 1994. 12. 29. 93헌마86, 판례집 6-2, 467

사건
2001헌마7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심○섭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01. 10. 25.

주 문

1999. 10. 28. 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9364호 사건의 피고소인 김○동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936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동 외 1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내용 가운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동은 1995. 11. 1. 경부터 1998. 10. 31. 경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있던 자로서 (1)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996. 4. 경부터 1998. 10. 30. 경까지 피고소인의 개인자금 및 지부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출자금 등 합계 금 252,600,000원의 자금으로 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전대출업을 영위함에 있어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신용협동조합법위반), (2)1998. 1. 21.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시 ○○구 ○○동 소재에서 지부 총무인 윤○묵 등을 명의상 사업자로 하여 지부 직영으로 ‘○○할인마트’(이하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의 할인매장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1일 평균 매출액 금 6,481,770원에 근거한 기간 중 매출총액 추계 금 1,724,150,820원에 국세청 표준소득율 5.4%를 적용한 이익금 추계 금 93,104,14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착복하여 횡령하고(업무상횡령), (3)1998. 9. 27. 경 청구외 박○환에게 ○○마트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동인으로부터 계약금조로 금 50,00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지부에 입금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8. 경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업무상횡령), (4)전항기재와 같이 박○환과의 사이에 ○○마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9. 28.자로 ○○마트를 박○환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10. 27.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마트의 청구외 ○○제지에 대한 외상매입채무 담보 공탁금 10,000,000원과 타이어 등 매출금 12,461,000원 등 합계 금 22,461,000원을 피고소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 보관함에 있어 동 금원은 박○환에게 인도하여야 할 그 소유의 ○○마트 재고자산 중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 경 이를 임의로 인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횡령).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9. 10.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30.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본안전 판단 (1)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위 ‘1.가.(1)항’ 기재 고소사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고소사실은 피고소인이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니면서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신용협동조합 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한 고발인의 자격에 불과할 뿐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이는 피고소인의 소위를 새마을금고법위반, 은행법위반 또는 상호신용금고법위반으로 의율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소장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횡령의 점:위 ‘1.가.(4)항’ 기재 고소사실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피고소인이 박○환 소유의 채무담보 공탁금 및 타이어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업무상횡령의 점 (1)위 ‘1.가.(2)항’ 기재 고소사실:○○마트 매출이익금 횡령의 점 청구인은 ○○마트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피고소인이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 93,104,140원 상당의 이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영업실적에 대한 결산 결과 적자가 났으므로 횡령할 이익금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기록을 살피건대, 지부에서 ○○마트 운영을 시작한 1998. 1. 21.부터 같은 해 6. 1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소인이나 ○○마트 직원이었던 청구외 박○환 등이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장부기재 및 관리 등을 하지는 않았고, 이후 같은해 6. 19.부터 위 박○환이 ○○마트를 인수하기 전날인 같은 해 9. 27.까지는 매출 내역 위주로 일일마감보고서가 작성되고, 이에 기하여 장부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한편으로 박○환의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평소 매입매출 장부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였고, 1998. 8.말 경까지는 매일마다 매장에 나와 당일 매출한 현금을 직접 가져갔으며, ○○마트는 매월 금1억원 상당의 평균 매출실적을 올렸는데, 이를 합산하면, 모두 금 9억원 상당의 매출에 약 금7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마트의 1998 회계연도 중 종합소득세 납부액 이 금 4,282,33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으로서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마트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기타 세목들의 구체적인 과표와 세율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나아가 피고소인이나 박○환 또는 ○○마트에 납품한 업자 등 사건관계인 및 위 일일마감보고서, 장부 등 관련자료들을 대상으로 기간 중 ○○마트의 물품 매입액의 대강은 어떠한지, 피고소인이 ○○마트 운영 과정에서 별도의 장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었는지, ○○마트의 일별 매출금은 평소 어느 계좌로 입금시켜 관리하였는지, 피고소인 또는 그 주변인 명의 계좌로 매출금이 입금되거나 한 사실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계좌의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확인함으로써 기간 중 ○○마트 운영 과정에서 과연 흑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다면, 그 규모는 얼마인지 여부를 특정하고, 나아가 “피고소인이 행여 ○○마트의 매출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매입과 매출을 확인할 장부 등 자료가 없는 데다가 매출기록의 일부에 근거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경찰 의견만을 만연히 불기소이유로 원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을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결국 그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2)위 ‘1.가.(3)항’ 기재 고소사실:○○마트 매각 계약금 횡령의 점 피고소인은 박○환으로부터 ○○마트 매각 계약금조로 받은 금 5천만원을 ○○마트의 ‘○○체인’에 대한 주류 외상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자신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가사 위 금 5천만원을 ‘○○체인’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소인과 박○환과의 ○○마트 매매계약 체결 직전 시행한 재고조사 결과 ○○마트의 ○○체인에 대한 외상채무는 불과 금 17,566,000원에 지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소인이 금 5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박○환과의 ○○마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인이 ○○마트의 ○○체인에 대한 기존 외상채무를 모두 떠안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마트 측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었는 데, 피고소인이 굳이 위 돈을 ○○체인 측에 지급한 것은 ○○마트와 별도로 피고소인 본인이 경영하던 ‘○○ 수퍼마켙’이 ○○체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외상채무의 변제, 즉 피고소인 개인의 채무 변제에 위 돈을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소인 주장과 같이 1998. 9. 28. 경 ○○마트 측에서 ○○체인에 금 54,336,772원을 물품대금조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피고소인이 ○○마트를 박○환에게 매각하기에 앞서 1998. 9. 8. 피고소인 스스로 운영위원회에 사실과 틀림없다며 보고한 같은 해 9. 4.자 ○○마트 재고자산 내역에 의하면, 당시 ○○체인에 대한 외상매입채무는 금 17,566,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박○환은 참고인진술에서 피고소인이 ○○마트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횡령한 후 본인으로부터 받은 금 5천만원을 외상값으로 지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마트와 별도로 ‘○○ 수퍼마켙’이라는 점포를 경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트의 재고상품을 자신이 경영하는 ○○ 수퍼마켙에 계속 외상으로 가져간 사정마저 엿보인다. 그렇다면,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과 ○○체인 관계자 기타 사건관련자들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1998. 9. 8. ○○마트의 정산보고를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나 경과한 후 외상매입대금조로 ○○체인에 금 5천만원을 갚은 이유가 무엇인지, ○○체인이 ○○마트와 ○○ 수퍼마켙 가운데 어느쪽에 주류를 공급한 것인지, ○○체인이 ○○마트에 공급한 물품 가운데 피고소인 경영의 ○○ 수퍼마켙에 외상으로 공급된 물량은 없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확인함으로써 “피고소인이 행여 ○○체인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금을 횡령하거나 재고물품을 ○○ 수퍼마켙에 빼돌린 후 박○환으로부터 받은 금 5천만원을 외상값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지”, 또는 아예 “○○마트와 전혀 상관없이 ○○ 수퍼마켙이 ○○체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외상채무를 변제하는데 박○환으로부터 받은 금 5천만원을 유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5천만원을 ○○마트 물품 외상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횡령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경찰 의견만을 만연히 불기소이유로 원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 인 증거판단의 잘못을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 또한 이유있고, 결국 그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1999. 10. 28. 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9364호 사건의 피고소인 김○동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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