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마65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회계사의 회계장부 반환 거부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수수료 지급 전까지 회계장부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어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공인회계사)은 1993. 8.경부터 청구외 박○경으로부터 세무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
  • 2001. 5. 28.경 박○경은 청구인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장부 및 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반환을 요구함.
  • 청구인은 2000년도분 세무조정수수료 528,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수수료 지급 전까지는 장부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함.
  • 박○경은 2001. 6. 19.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찰)은 2001. 8. 31.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며,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2001. 9.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및 반환 거부의 의미

  • 쟁점: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회계장부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함.
    •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이 세무조정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 회계장부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함.
    • 청구인의 반환 거부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할 때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또는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함. 단순히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보관자가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주관적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목적이 채권 회수에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서 변호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및 법률 적용 오류를 지적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정당성 심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보여줌.

판시사항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세무조정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속 회계법인에서 보관중인 회계장부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건
2001헌마6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유○성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02. 3.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8. 31.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492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 649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외 박○경은 2001. 6.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빌딩 3층에 있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 청구외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등의 근거가 되는 전표, 세금계산서를 받아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서에 법인세 세무조정, 부가세신고, 갑근세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여 왔던 사실이 있는 바, 2001. 5. 28.경 청구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장부 및 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임무에 위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1.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 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1.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기록에 의하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1993. 8.경부터 (주)○○골드 대표이사 겸 ○○ 대표인 청구외 박○경으로부터 세무관련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오던 중, 청구인이 위 박○경에게 2000년도분 세무조정수수료 528,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데 대하여 위 박○경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위 회계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던 (주)○○골드 및 ○○의 각종 전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장부 등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 위 장부 등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등),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2. 11. 27. 선고 92도2079,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다.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경으로부터 세무조정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속 회계법인에서 보관중인 회계장부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니, 청구인의 위와 같은 반환거부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볼 때 횡 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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