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마59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방어적 행위와 증거 불충분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4. 19. 평택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입구에서 최○모의 가슴을 수회 밀어 전치 10일의 흉부좌상을 가한 상해 혐의로 입건됨.
  • 피청구인은 2001. 6. 29. 위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최○모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의 범의 및 증거의 증명력

  • 피청구인은 피해자 최○모의 진술, 상해진단서, 진단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
  •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정도는 흉부압통 및 동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단의사의 소견서에 따르면 피하출혈이나 부종 등은 관찰되지 않고 압통과 동통만 있었다고 함.
  • 압통과 동통은 환자가 의사에게 통증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진단서와 소견서는 최○모가 의사에게 아프다고 말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함.
  • 최○모가 청구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최○모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최○모의 구타를 피하여 법원 내 구두수선점, 평택지청 민원실 등으로 도망다니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고, 급기야는 증언했던 법정으로까지 도망가 재판 중인 판사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하여 법원 직원의 보호하에 나왔다고 진술함.
  •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비록 청구인이 최○모의 가슴을 밀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최○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가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망다녔다는 진술의 진위를 밝히고, 최○모의 폭력 행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최○모의 진술과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와 증거의 증명력 판단 오류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진단서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강조함.
  • 피의자의 방어적 행위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 미진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임.

판시사항

상해사건의 피의자에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이 피해자의 구타를 피하여 검찰청민원실과 법정까지 도망다녔다면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판례

2001. 4. 26. 2001헌마15

사건
2001헌마5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검사
결정일
2001. 11.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6. 29.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001년 형제62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과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001년 형제62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1. 4. 19. 평택경찰서에 상해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청구인)는 2001. 4. 19. 16:40경 평택시 ○○동소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입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최○식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최○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누나인 청구외 최○모(여, 44세)가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퀴자 위 최○모의 가슴을 수회 밀어 동녀에게 전치 10일의 흉부좌상을 가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2001. 6. 29.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 최○모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뿐 전혀 동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2001.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청구인은 피해자인 위 최○모의 진술(수사기록 21정), 동녀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정) 및 진단의사의 소견서(수사기록 33정)의 기재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해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정도는 흉부압통 및 동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구○호작성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최○모에게 피하출혈이나 부종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진찰소견상 압통과 동통만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압통과 동통이라함은 의사의 문진 또는 촉진시 환자가 의사에게 통증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진단서와 소견서는 비록 진단서 및 소견서라는 외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의미는 위 최○모가 의사에게 아프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일뿐 객관적으로 위 최○모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었다는 위 최○모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해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청구인에게 위 최○모가 덤벼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위 최○모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위 최○모의 구타를 피하여 법원내 구두수선점, 평택지청민원실등으로 도망다니면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였고 급기야는 증언하였던 법정으로까지 도망가서 재판중인 판사에게 위 최○모의 폭행사실을 호소하여 법원직원의 보호하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6정)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비록 청구인이 위 최○모의 가슴을 밀었다고 할 지라도 이는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위 최○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위한 방어적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망다녔다는 진술의 진위를 밝혀 이를 토대로 위 최○모의 폭력행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유무를 가려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이 없이 위 최○모의 진술과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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