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마238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피해자(만 4세)는 1999. 4. 24. 밤 ○○병원 응급실에 내원, 피고소인 의사들은 피해자를 폐렴으로 진단하여 일반병실에 입원조치함.
  • 피해자는 입원 후에도 식은땀, 저체온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소인 이○범은 간호사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1999. 4. 25. 11:00경 피해자는 쇼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었고, 14:40경 사망함.
  • 사망 후 혈액 검사 결과, 피해자가 라이증후군 환자였음이 밝혀짐.
  •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진료기록 변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6.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림.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료기록 조작 가능성 및 신빙성 판단의 적정성

  • 법리: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측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작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여 증거의 신빙성 유무를 가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경과기록〈입원노트〉와 활력상태기록은 볼펜 색깔, 필체 상이, 사후 추가 기재 사실 등으로 신빙성이 약함.
    • 임상병리과 일일보고서와 응급실 검사기록지의 '접수일자'는 검사 의뢰 접수일일 뿐, 결과 도출 또는 입력 일시를 의미하지 않음.
    • 응급실 검사기록지의 컴퓨터 입력 시간 순 정렬 주장은 '추후보고' 항목의 실제 결과 기재 시점과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음.
    • 피청구인은 진료기록 조작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피고소인들의 업무상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판단의 적정성

  • 법리: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추적,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 오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질병의 진행 단계별 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내원 당시 라이증후군 초기 증세와 다소 높은 암모니아 수치를 보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은 라이증후군 진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었음.
    • 피고소인 이○주, 이○은은 피해자를 폐렴환자로만 생각하고 일반병실에 입원조치하며, 이○범에게 '라이증후군이 아니었다'고 단정적으로 통보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 피고소인 이○범은 라이증후군 의심 증세 보고를 받고도 직접 진찰하거나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화로만 지시하여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 피고소인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02. 8. 22. 선고 2001나58933)과 기존 기소유예처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부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내원 당시 라이증후군 2단계 이하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치료가 행해졌다면 생존율이 높았을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02. 8. 22. 선고 2001나58933

검토

  • 본 결정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의료과실 사건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와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환자의 초기 증상, 검사 결과, 질병의 진행 단계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진료기록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고소인들의 진술 일관성 여부 등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함.
  • 민사 판결에서 과실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경우, 그 판단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을 보여줌.

판시사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폐렴환자로 진단받고 일반병실에 입원조치된 피해자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진 지 수시간만에 사망하였고, 나중에 그 사망원인이 라이증후군으로 밝혀졌는바, 사전에 피해자를 라이증후군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단순한 폐렴환자로 진단·관리한 담당의사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하여 과실의 존재를 부정 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
2001헌마23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년
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결정일
2002. 11.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9. 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35272, 40690호 사건의 피의자 이○주, 같은 이○은, 같은 이○범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35272, 406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주, 같은 이○은, 같은 이○범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1999. 4. 24. 밤에 위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청구인의 아들 망 김○일(만 4세)에 대한 진찰을 담당하였던 자들인바, (1)당시 위 김○일이 “라이증후군(Reye Syndrome)”의 증상을 보였으므로 ‘혈중 암모니아 수치 검사’와 ‘혈중 간기능 수치검사’를 시행하는 등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폐렴으로 오진하여 일반병동에 입원시키고, 환자 가족이 위 김○일의 위독한 상태를 수시로 호소하여도 이를 묵살하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5. 14:40경 위 김○일로 하여금 라이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위 일시경 김○일이 사망하자 의료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을 변조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0. 9. 26.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 음과 같다. (1)피고소인들이 최초에 위 김○일의 증상을 보고 라이증후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심하여 암모니아 수치 검사 및 간기능 수치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라이증후군은 사망률 30% 내지 60%의 치명적인 질병인 점을 종합할 때, 피고소인들의 과실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없고, (2)진료기록의 위조 여부는 결국 피고소인들이 처음에 라이증후군을 의심하였는가 여부에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암모니아 및 간기능 수치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진료기록 중 라이증후군 관련 부분인 “Ammonia OPTP”, “Ammonia 85” 부분의 볼펜 색깔이 다르고, 일부 진료기록에는 화이트로 지운 흔적도 있는바, 누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규명하지도 않은 채, 진료기록의 조작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다. (2)라이증후군은 어느 시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치사율이 10%에서부터 시작하여 60%까지에 이르는바, 그렇다면 의사가 환자의 라이증후군을 언제 발견하느냐가 환자를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간호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증상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3)피청구인은 최초 변사사건으로 인지된 위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자 사건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처분이유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 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바, 이처럼 종전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시행일시가 1999. 4. 24. 22:12인 임상병리과의 일일보고서에 암모니아 수치 검사 및 간기능 수치 검사의 결과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진료기록이 조 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검사결과에 따르면 암모니아 수치 및 간기능 수치가 각 정상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여서 라이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전에 라이증후군으로 진단내리지 못한 데 대해 피고소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라이증후군은 치사율이 30% 내지 60%에 이르고, 그 치료방법도 확실한 것이 없어 단지 열을 내리거나 체온을 보존하는 등 대증적인 요법만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소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병을 라이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병의 높은 치사율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소인들의 오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피해자(망 김○일)는 1999. 4. 21. 기침과 열이 있었는데, 김포시 소재 □□병원에서 급성인후염으로 진단을 받고 4회분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고, 1999. 4. 24. 오전에 다시 같은 증세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점심 때부터 기면(嗜眠)상태(외계의 자극에 응하는 힘이 약해져서 수면에 빠지는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구토와 저체온에 시달리게 되자, 같은 날 21:42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2) 당시 위 ○○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서 응급실 소아과 당직 책임자이던 피고소인 이○주와 위 병원 레지던트 2년차로서 소아과 당직 책임자이던 같은 이○은은 1999. 4. 24. 22:0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진찰한 후, 주진단을 폐렴, 부진단을 탈수, 저체온으로 하여 같은 달 25. 01:20경 피해자를 소아과 일반병실로 입원조치하였다. (3) 피해자는 일반병실로 입원된 이후에도 일반적인 폐렴 증상과는 달리 계속 심하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체온에 시달렸다(체온은 1999. 4. 24. 22:20에 35.7도, 같은 달 25. 01:30에 35.5도, 같은 날 04:00에 35.5도로 각 측정되었다). 그리하여 담당간호사인 홍○자와 홍○희는 당시 위 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서 소아과 입원병동 당직 책임자이던 피고소인 이○범에게 1999. 4. 25. 04:00경 피해자가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는 보고를,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혈압이 정상수치보다 떨어졌다는 보고를,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복통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 이○범은 전화로만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체온을 회복시키기 위한 핫팩조치를 지시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피해자는 1999. 4. 25. 11:00경 갑자기 쇼크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었고, 맥박이 늦어지고 호흡도 약해져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이 시행되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4:40경 사망하였다. 한편, 위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후인 11:57경에 피해자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 및 간기능 수치를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397㎍/㎗, 간기능(GOT/GPT) 수치는 114/53 단위로 나와 피해자가 라이증후군(Reye Syndrome) 환자였음이 밝혀졌다. (5)라이증후군은, 상기도염 등의 바이러스 질환을 앓은 후에 갑작스러운 구토, 의식장애, 경련, 호흡장애 등의 임상증세를 보이면서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지방침윤과 뇌부종을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소아연령에 흔하며 병의 진행속도가 빠른 독성 및 대사성 질환이다. 그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후 발생빈도가 증가함이 역학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바이러스 중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A, B), 수두 바이러스(varicella zoster)가 가장 흔한 선행감염으로 알려져 있고 아스피린 등 살리실산 제재와 같은 간 독성물질의 복용과도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임상적으로는 발병 5-7일 전에 상기도 감염 또는 수두의 증세를 보이다가 회복기에 갑자기 심한 구토가 발생되며 수 시간에서 몇 일 내에 의식장애, 경련발작, 혼수가 나타나므로, 최근에 바이러스 감염의 경력이 있고 구토, 기면 등의 증세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우선 라이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라이증후군이 발병하게 되면 위와 같은 신체상태 및 의식의 변화 외에 혈중 암모니아 수치의 상승(일반적인 정상수치는 75㎍/㎗ 이하이지만, 1세 내지 9세의 경우는 17-68㎍/㎗이 정상수치이고, 125㎍/㎗ 이상이면 라이증후군으로 확진할 수 있다고 한다) 및 혈중 GOT/ GPT의 상승(일반적인 정상수치는 40/40 단위 이하이지만, 1세 내지 9세의 경우는 55/45 단위 이하도 정상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과 혈당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비교적 간단한 혈액검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5단계로 진행되는 라이증후군의 제1단계에서는 구토, 기면, 졸림을 보이고, 제2단계에서는 혼동, 섬광, 과호흡, 제3단계에서는 경한 혼수, 경련, 제4단계에서는 완전혼수, 경련, 동공반사 소실, 강직, 제5단계에서 는 호흡마비, 강직, 뇌파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라이증후군이 확인되면 포도당 수액주사로 혈당을 유지하고 뇌압을 계속적으로 측정하면서 만니톨 등 뇌압 상승을 억제하는 약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이증후군으로 인한 사망률은 제1단계에서는 15%, 제2단계에서는 20% 내지 40%, 제3단계에서는 45% 내지 85%, 제4단계에서는 85% 내지 100%, 제5단계에서는 100%에 이른다고 한다(전체적인 사망률은 40% 내지 70%이다. 그러나 최근 치료방법의 개선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미국에서는 제1단계에서부터 제3단계까지는 10% 내지 50%, 제4단계는 45% 내지 70%, 제5단계는 60% 내지 98% 라는 보고도 있다). 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수사미진, 또는 법률적용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엿보인다. (1)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처음에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라이증후군일 가능성을 간과하여 오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이○주와 같은 이○은은, 1999. 4. 24. 22:05경 응급실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를 진찰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몸이 축 늘어진 기면상태에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구토, 청색증, 저체온 및 거친 호흡음 등의 증세를 보여, 이를 일응 폐렴으로 진단하면서도 혹시 라이증후군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고, 같은 날 22:17경 혈중 암모니아 수치 및 간기능 수치 검사를 하였는데,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85㎍/㎗, 간기능(GOT/GPT) 수치가 44/17 단위로 각각 정상에 가깝거나 그 범위 내인 것으로 결과가 나옴에 따라 라이증후군의 의심을 버리게 된 것이지, 라이증후군일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기록상 위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과기록〈입원노트〉(수사기록 2권 제50쪽 내지 제52쪽), 활력상태기록(수사기록 2권 제38쪽), 임상병리과 일일보고서(수사기록 1권 제46쪽), 응급실 검사기록지(수사기록 2권 제64쪽) 등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증거들의 조작 가능성 및 신빙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경과기록〈입원노트〉와 활력상태기록 위 서류들에는 피해자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85㎍/㎗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서류들에는 라이증후군의 판별을 위해 필수적인 간기능 수치 검사 결과가 누락된 점, 위 서류들이 피고소인들에 의해 작성된 점, 특히 경과기록〈입원노트〉에 기재된 “Ammonia, OTPT” 부분, “Ammonia 85” 부분, 그리고 “R/O Reye Sy.” 부분 등은 볼펜 색깔이나 필체에 있어서 그 주변의 글씨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이○주도 위 기록 중 일부 내용을 사후에 추가로 기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제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들의 신빙성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서류들만 가지고서 피고소인들의 위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임상병리과 일일보고서와 응급실 검사기록지 위 서류들에는 ‘1999. 4. 24. 23:19’라는 일시가 표시되어 있고, 피해자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 85㎍/㎗, 간기능(GOT/GPT) 수치 44/17 단위라는 검사결과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들은, 위 일시에 피해자에 대한 혈중 암모니아 수치 및 간기능 수치 검사를 행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특히 응급실 검사기록지상의 각종 검사결과는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된 시간 순으로 정렬이 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바, 만약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사후에 입력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입력 일시가 컴퓨터에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검사기록지의 사후조작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응급실 검사기록지상의 위 일시는 임상병리과 일일보고서상의 ‘접수일자’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상병리과 일일보고서상의 접수일자는, 검사의뢰가 임상병리과로 접수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실제로 검사결과가 나온 일시 또는 검사결과가 입력된 일시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검사결과가 나오거나 그것이 입력된 일시는 임상병리과 일일보고서상의 ‘보고일자’로 표시될 것인데, 이러한 접수일자와 보고일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수사기록 1권 제49쪽 참조). 또한, 보고일자가 ‘1999. 4. 25.’인 임상병리과 일일보고서 2면(수사기록 2권 제62쪽)에 기재된 접수일자 ‘1999. 4. 25. 11:59’, 의뢰일자 ‘1999. 4. 25. 11:57’인 응급화학검사의 결과에 따르면 그 검사항목 중 “CK”, “CK-MB”, “Troponin Ⅰ”(이하 ‘“CK”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추후보고”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접수일자 ‘1999. 4. 25. 12:35’, 의뢰일자 ‘1999. 4. 25. 12:13’인 응급화학검사의 결과수치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CK” 등의 검사결과는 그 아래의 응급화학검사의 접수일자인 ‘1999. 4. 25. 12:35’ 보다 더 늦은 시점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응급실 검사기록지(수사기록 1권 제88쪽)에는 위 추후보고 예정이던 “CK”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결과수치가 위 의뢰일자 ‘1999. 4. 25. 12:13’인 응급화학검사의 결과수치보다 시간적으로 더 앞선 시점에 나온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응급실 검사기록지상의 검사결과들이 컴퓨터에 의해 입력 시간대별로 정렬되어 출력되기 때문에 위 서류를 사후에 조작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소인측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벼이 믿을 것이 아니라, 가령 1999. 4. 24. 22:07경 일반검사(수사기록 1권 제47쪽 참조)를 위해 채혈한 것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혈중 암모니아 수치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접수일자를 ‘1999. 4. 24. 23:19’으로 소급하여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상병리과 일일보고서 및 응급실 검사기록지 등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수사해 보고 나서 위 서류들의 신빙성 유무를 가릴 필요가 있었다. (다)결론적으로,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신빙성 유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2)한편, 이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가)먼저, 피고소인 이○주가 작성한 경과기록〈입원노트〉제2면에 의하면, 위 피고소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란에 ‘1. 폐렴, 2. 심한 탈수, 3. 저체온’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의 진단계획란에 ‘1. 정규적 임상검사와 암모니아 및 간기능 검사, 2. 흉부방사선 사진’을, 다시 그 아래의 임상병리검사란 중에 ‘암모니아 수치가 85㎍/㎗’라는 취지를 각 기재하였으며, 그 다음 면인 위 기록 제3면의 사정(査定)란에는 ‘1. 폐렴, 2. 심한 탈수, 3. 저나트륨증, 4. 혈소판감소증, 5. 저체온, 6. 라이증후군 의증’ 등을, 그 아래의 치료계획란에 ‘1. 항생제, 감기약, 흡입, 2. 수화와 나트륨 보충, 3. 전혈구, 전해질 재검, 형태학, 4. 뜨거운 찜질, 5. 혈압과 활력증후 체크’ 등을 기재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제50쪽 내지 52쪽, 제236쪽 내지 제238쪽 참조). 이러한 기재 내용대로라면, 피고소인들은 최초에는 피해자의 증세를 ‘폐렴, 심한 탈수, 저체온’으로 진단하였다가, 암모니아 수치 검사가 85㎍/㎗로 나오자 ‘라이증후군 의증’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과는 정반대로, 위 피고소인은 오히려 암모니아 수치 검사가 85㎍/㎗로 나와서 라이증후군의 의심을 버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 경과기록〈입원노트〉제3면의 사정(査定)란 중 제6항에 기재된 “R/O Reye Sy.”는 “처음 소견에는 라이증후군이 의심되었으나 검사결과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기 때문에 라이증후군의 의심을 버리게 되었다”는 뜻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권 제36쪽).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 작성의 ‘진료챠트번역’에 의하면 경과기록〈입원노트〉에 기재된 “R/O Reye Sy.”을 “라이증후군 추정”으로 번역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제238쪽), 이 사건 진료기록 중 ‘입·퇴원 기록’(수사기록 2권 제34쪽)의 최종진단명란에는 영문으로 “R/O Reye Syndrom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경과기록〈사망노트〉(수사기록 2권 제58쪽)의 사인란에는 영문과 한글의 혼용으로 “Reye Syndrome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O”(rule out의 약자이다)는 일반적으로 의학상 ‘의증(疑症)이 있음’을 뜻하는 전문용어이지 ‘의심을 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리고,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의학전문가들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위 피고소인만 “R/O”를 일반적인 용례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R/O Reye Syndrome”의 의미에 관한 위 피고소인의 진술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처럼 위 경과기록〈입원노트〉에 기재된 “R/O Reye Sy.”를 “라이증후군 의증”으로 풀이할 경우,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생긴다. 즉, 일반적으로 환자가 라이증후군으로 판명이 되면 일반병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수용하고 호흡과 맥박을 잘 관찰하면서 암모니아 등 체내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집중적인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경과기록〈입원노트〉의 치료계획란에는 이러한 집중적인 치료방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들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단을 내릴 때에는 중한 증상부터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위 경과기록〈입원노트〉의 사정(査定)란에서는 다른 항목에 기재된 증상들보다 더 중한 ‘라이증후군 의증’이 제일 마지막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위 경과기록〈입원노트〉의 기재내용은 객관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성의 결여는, 청구인의 주장 대로, 피고소인들이 라이증후군의 가능성을 간과하여 오진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그러한 오진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에 라이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더 기재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나)다음으로, 피고소인 이○범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료차트를 보면 래원할 당시 라이증후 의증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진술인은 그 내용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보았고, 응급실 소아과 담당 이○주가 저에게 구두로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제303쪽). 피해자가 1999. 4. 25. 01:20경 소아과 일반병실에 입원할 당시까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진료기록으로는 ‘응급진료기록’(수사기록 2권 제35쪽), ‘입원결정서’(수사기록 2권 제33쪽), ‘경과기록〈입원노트〉’(수사기록 2권 제50쪽 내지 제52쪽)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입원결정서에는 병명으로 ‘폐렴, 탈수, 저체온’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라이증후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응급진료기록과 경과기록〈입원노트〉에는 ‘라이증후군 의증’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중 경과기록〈입원노트〉의 경우는, 피고소인 이○주가 사후에 ‘라이증후군 의증’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수사기록 1권 제36쪽), 피고소인 이○범이 과연 이것을 보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결국, 피고소인 이○범이 피해자의 입원시점에서 ‘라이증후군 의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진료기록을 보았다면, 그것은 응급진료기록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이 응급진료기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응급진료기록의 검사란에는 혈중 암모니아 수치 검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혈중 암모니아 수치 검사는 ‘라이증후군 의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만큼, 피고소인측의 주장처럼 이를 단순히 누락된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응급진료기록에는 진단명으로서 ‘라이증후군 의증과 폐렴’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진단명은 피해자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다 마친 후에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일 텐데, 그렇다면 피고소인 이○주, 같은 이○은은 피해자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다 마친 시점에서 병명을 라이증후군 의증과 폐렴으로 진단하였으면서도, 다른 한편 피고소인 이○범에게는 “초기 소견이 라이증후군이어서 검사를 했더니 그 병이 아닌 것 같다”고 통보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권 제35쪽 참조). 이처럼 피고소인들의 거동이 모순되는 것 역시, 위 응급진료기록상의 ‘라이증후군 의증’이라는 문구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부추긴다. (다)그 밖에도, 피고소인들의 진술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피고소인 이○범은 “진료차트를 보면 래원할 당시 라이증후 의증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진술인은 그 내용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보았고, 응급실 소아과 담당 이○주가 저에게 구두로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제303쪽). 그러나, 같은 이○주는 “병동 당직의사에게 처음 생각했던 라이증후군 증상에 대하여 인계하면서 설명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병동 당직의사가 당시 이○ 범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내용을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제310쪽), 사후에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병동 당직 이○범씨에게는 초기 소견이 라이증후군이어서 검사를 했더니 그 병이 아닌 것 같다는 말과 함께 폐렴에 대한 진료와 전해질 부족에 대한 교정을 부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제35쪽). 이처럼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에서, 어쩌면 당초 라이증후군에 관한 진단이나 통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피고소인들간에 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라)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좀 더 면밀히 수사를 해 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그리고, 가사 피고소인들의 변명을 전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에 대해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부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즉, 피해자는 ○○병원에 내원할 무렵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라이증후군의 초기 증세인 기면, 구토, 저체온 등의 증세를 보였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내원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85㎍/㎗로서, 정상인의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로서는, 비록 그 검사결과가 정상수치에 근접하게 나와 라이증후군으로 확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라이증후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기면상태, 청색증, 구토 등의 증세가 보이고 혈중 암모니아 검사수치가 정상수치에 비해 다소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라이증후군으로 진행 또는 확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소인 이○주, 같은 이○은은 이에 이르지 않은 채 피해자를 폐렴환자로만 생각하여 소아과 일반병실에 입원조치하였으며, 더욱이 소아과병동 당직책임자인 피고소인 이○범에게 ‘검사결과 라이증후군이 아니었다’고 단정적인 통보를 하고,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추가검사를 실시하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소인들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소인 이○범은 피해자를 인계받으면서 위 이○주와 이○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라이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소아과병동에 입원되어 있는 동안, 위 피고소인은 담당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저체온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보고를 3회에 걸쳐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저체온 증세는 폐렴환자에게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 소아과병동 당직책임자이던 위 피고소인으로서는 혹시 응급실 진료에서 배제된 라이증후군의 가능성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소인은 그에 이르지 않은 채 단지 전화로 간호사에게 체온유지를 위한 핫팩조치를 지시하였을 뿐, 그 외에 피해자를 직접 진찰한다거나 또는 라이증후군 여부의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소인 이○범에 대해서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02. 8. 22. 선고 2001나58933호 판결에서는 피고소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2. 9. 7.자로 확정된 점, 피청구인 스스로도 이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피의사실로 피고소인 이○은, 같은 이○범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바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2001나58993호 판결 또는 기존의 기소유예처분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들의 과실을 부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더욱 수긍하기 어려워진다. (나)피청구인은, 설혹 피고소인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라이증후군의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이증후군은 그 진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혼수상태 및 경련이 시작되는 제3단계에서부터 제5단계까지는 사망률이 45% 내지 100%에 이르지만, 그 이전의 제1단계에서부터 제2단계까지는 사망률이 15% 내지 40%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최초에 위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라든가 간기능 수치가 비교적 정상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망 당일인 1999. 4. 25.에도 08:00경 밥과 우유 등으로 아침식사를 하였고, 08:30경 휠체어를 타고 처치실로 가 혈액채취 및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며, 11:00경까지는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해자가 위 병원에 내원한 1999. 4. 24. 21:42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피해자의 라이증후군 진행정도는 제2단계 이하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행해졌더라면, 생존률은 최소 60%, 최대 85%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행하지 못한 피고소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면에서도,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내지 법률적용이나 증거판단에 있어서의 중대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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