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1헌마207 수의사법제9조제2호등위헌확인
청구인김영철 외 1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수의사법 제9조 제2호는 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 중 종래의 '외국의 수의과 대학졸업'이라는 요건 외에 '외국의 수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그 부칙 제1항 단서에서 그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개정 당시 필리핀의 수의과 대학에 등록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면허를 주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은 위 시행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규정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고 한다) 및 부칙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인 바,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응시자격)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3. 삭제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응시자격)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이외의 외국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규정의 공포 이전에 필리핀의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바,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곳에서 수의학사학위를 취득하기만 하면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이 사건 법률규정 및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2002. 1. 1.부터 이를 제한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법률규정 및 부칙규정은 그 공포 당시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에 반하여 청구인들이 국내 수의학과 졸업자들과 동등하게 가지고 있었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취득 가능성이라는 법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수의사로 종사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약사, 의사 등 다른 유사 직종에 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농림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법률규정 및 부칙규정의 공포일은 1999. 3. 31.로서 그 때 헌법소원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 때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3. 판 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되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1. 12. 31. 법률 제6570호로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그 부칙 제41조 제4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1항에서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