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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함으로써 그 업무범위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만의 수집·운반으로 축소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제목중 각 괄호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의 입법목적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혼합되어 처리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환경공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추구하는 공익이 현저히 중대하고, 환경공해의 심각성과 그 개선의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환경공해유발의 요인은 가능한 한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며, 청구인과 같은 기존의 사업자가 경과규정에 의한 혜택도 없이 바로 영업범위를 일부 축소당하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하여(전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약 7%)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얻는 데에 무슨 규정상의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환경공해문제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이, 그 개정 전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헌재 200 1. 9. 27. 2000헌바152, 판례집 13-2, 338

사건
2001헌마15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6제1호가목의제목중괄호부분등위헌확인
청구인
주식회사 서진공영
대표이사 전춘식
대리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02. 0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12. 1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중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는데, 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당시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그것이 생활계폐기물이든 배출시설계폐기물이든 그를 모두 수집·운반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 12. 30.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의 제목 중 "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로, 동호 나목의 제목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다)"로 각 개정되고 이것이 2001.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규칙 별표6 제1호 가목과 나목의 각 괄호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 내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6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각 괄호부분(이하 "심판대상부분"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 별표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 비 ·밀폐식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다만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2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다만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 2대 이상]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특별시, 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 지역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나.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액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고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ㆍ컨테이너트럭ㆍ버켓로더ㆍ덤프트럭ㆍ밀폐식차량ㆍ운반용압착차량ㆍ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2) 이하 생략 ※ 관련조항의 내용:별지2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데 중점을 두고 4.6톤 압축차량 1대, 11톤 암롤트럭 1대, 사무실 등 시설을 갖추어 2000. 12. 16.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규칙이 개정되어 종전의 허가만으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것은 허가 당시의 법규를 신뢰하고 허가를 획득한 청구인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신뢰보호의 원칙, 직업선택 내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환경부장관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의견요지 별지1.과 같다. 3. 판 단 가. 심판대상부분의 개정 내용 (1)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 뒤에 남은 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동법 제2조 제1호), 이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고( 동법 제2조 제3호),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제2호). 한편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지정폐기물( 동법 제2조 제4호;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세분류된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예를 들면 폐석고, 폐석회, 폐금속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연소뒤에 남은 재, 분진, 폐주물사, 오니, 폐고무류, 폐섬유류 등으로서 유해물질을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을 말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주로 상가ㆍ백화점 및 대형빌딩 등)과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하며, 주로 폐지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음식물쓰레기 등이 이에 해당하고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이다. (2) 심판대상부분의 개정의 의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0. 7. 22. 환경부령 제97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면 사업장일반폐기물, 즉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모두 수집·운반할 수 있었다(구 규칙 별표 6 참조). 그러나 규칙이 심판대상부분과 같이 개정됨으로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규칙상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제외)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포함) ·액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고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암롤트럭ㆍ컨테이너트럭ㆍ버켓로더ㆍ덤프트럭ㆍ밀폐식차량ㆍ운반용압착차량ㆍ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밀폐식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다만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2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다만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 2대 이상]·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특별시, 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 지역을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특히 청구인과 같이 광역시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밀폐식운반차량 2대,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2대,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합계 6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규칙 하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그 허가를 받으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함께 수거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고 한 자로서는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버켓로더, 덤프트럭, 밀폐식차량, 운반용압착차량, 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중 선택적으로 2대를 구비하기만 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 규칙 하에서 2대의 트럭을 구비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기 위하여는 4대의 트럭을 추가로 구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제외됨으로써 그 업무범위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만의 수집·운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나. 신뢰이익의 침해 여부 이와 같은 업무범위의 축소는 기왕의 법규를 신뢰하고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온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더구나 경과규정도 두지 아니한 채 업무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그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1) 법령의 개정과 신뢰의 보호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신뢰의 보호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이 위헌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이익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이익과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위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판례집 13-2, 338, 346 참조). (2) 심판대상부분의 입법목적 원래 구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0. 7. 22. 환경부령 제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규칙"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한묶음으로 하여 이를 하나의 허가대상으로 하고 한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즉 구구 규칙은 이 규칙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하나의 허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은 그 발생원(發生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도 그 분류에 맞추어 각각 달리 규정되어야 하는데도 구구 규칙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동일한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의 분류체계와 모순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 결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생활폐기물에 대한 허가에서 분리하여 이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칙의 개정이 2000. 7. 22.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 7. 22.부터 시행된 구 규칙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비록 형식적으로는 같은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그 성질이 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성상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동일 내지 유사하고 그중 음식물·채소류 등 가연성폐기물이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광재류(鑛滓類), 소각(燒却)후에 남은 재, 폐주물사(廢鑄物沙), 폐석회(廢石灰) 등 불연성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최종처리방법도 생활폐기물과 전혀 다르다. 즉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대부분 이를 재활용하거나 매립하는 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이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최종처리과정이 달라야 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구별하여 수집, 운반토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일 폐기물의 발생장소가 '사업장'으로서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함께 수집·운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성상이 다른 두종류의 폐기물들이 서로 혼합되어 부적정하게 처리될 우려가 실제로 매우 높다. 특히 불연성폐기물이 많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함께 수집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최종처리장소인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발생 등 심각한 환경공해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공해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하기 위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부터 분리하여 수거하도록 개정한 것이 바로 이 규칙의 심판대상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의 입법목적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혼합되어 처리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환경공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법익의 형량 심판대상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규칙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청구인과 같은 개인이 입는 불이익은,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하는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여전히 처리할 수 있지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그 영업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계폐기물과 배출시설계폐기물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9년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1일 발생량이 113,289.7톤인데 그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6,945톤(6.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06,344.7톤(93.9%)이며, 2000년도의 사업장일반폐기물 1일 발생량이 108,506.1톤인데 그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7,053.5톤(6.5%)이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01,452.6톤(93.5%)이었다. 이것을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약 93%를 점하고 있는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거업무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거업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업무범위의 축소라고 하는 사적인 불이익은, 양적으로 미미하여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심판대상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공해의 예방이라는 공익은 날로 더해가는 우리 사회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로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은 앞에서 본 사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4) 소 결 그러므로 심판대상부분은, 청구인과 같은 일부 사업자의 영업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사적 불이익을 가져오지만 그것보다 현저히 중대하다고 볼 환경공해의 배제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규칙이 구 규칙 하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변화한 법적 상태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한 점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환경공해의 심각성과 그 개선의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환경공해유발의 요인은 가능한 한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고, 청구인과 같은 기존의 사업자가 경과규정에 의한 혜택도 없이 바로 영업범위를 일부 축소당하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하여(전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약 7%)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얻는 데에 무슨 규정상의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환경공해문제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규칙이, 그 개정 전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1)이 규칙은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함으로써 구 규칙에 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청구인이 더 이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것이 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허가를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는 영업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범위가 허가의 근거가 된 법령 등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대상인 영업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지 않은 나머지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 다른 업무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가 논의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 영업이나 업무에 관한 허가제도의 채택 자체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구 규칙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수행이 가능하였던 어떤 업무가,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허가되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에,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제외된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구 규칙 하에서 허가를 받아 형성된 법률상의 지위 내지 권리가 규칙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바 이 때에는 이러한 불리한 영향이 헌법상 보장되는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규칙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그 업무의 범위를 축소당하는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 이것은 신뢰이익보호의 문제로 논의될 성질의 것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신뢰이익보호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영업의 범위가 축소되어 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개인의 경제행위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법률로써 조세감면의 혜택,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펴면서 명시적으로 그러한 법률의 존속을 확약하거나, 확약은 아닐지라도 개인이 자신의 결정을 규범의 의도에 맞춘다면 국가도 자신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규범의 표현을 통하여 국가가 불러일으킨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한 이윤추구의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적·법적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나 희망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나 희망은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이 부여한 영업허가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허가된 업무범위의 축소변경으로 말미암아 그 영업의 기회 내지 이윤획득의 기대가 다소 줄어드는 정도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한편, 청구인이 종전에 가졌던 기회나 기대는 원래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결과로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 존속이 규범적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범위의 축소를 가리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