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신○준
대리인 법무법인 ○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주 문
대전지방검찰청 2000형제42887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2000. 10. 21. 대전북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성균관대학교 2학년생인바, 2000. 10. 20. 01:00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의 거리를 여자친구와 지나가다가 청구외 이○무가 상피의자 조○진, 박○서, 장○석, 오○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상피의자 조○진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넘어진 청구외 조○진의 안면을 발로 1회 밟고 손을 1회 차고, 상피의자 장○석과 오○석의 안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각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소년이고, 피해자 조○진 등이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0. 11. 23.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혐의없음 혹은 죄가안됨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6.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먼저 사건의 발단에 관하여 보면, 2000. 10. 20. 01:00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의 거리를 당시 대학 2년생이던 청구인이 여자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상피의자 조○진, 박○서, 장○석, 오○석 등 4인의 청소년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던 청구외 이○무가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하여 그냥 지나쳤는데 잠시후 이○무가 재차 구원을 호소하는 것을 듣고는 더 이상 못본척 할 수 없어서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피의자 일행에게 다가가서 폭행을 제지하게 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
나.다음으로 폭행의 경과를 보면, 청구인이 그보다 나이어린 상피의자들에게 "이봐"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제지하자 상피의자 일행이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청구인이 "니네 고등학생이냐"라고 물었더니 상피의자 중 한 사람이 "니가 뭔데 물어봐"라고 욕을 하고 상피의자 조○진이 청구인의 오른쪽 눈부위를 먼저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구인의 여자친구에게까지 폭행을 하려 하자 청구인이 이를 막으려고 조○진의 얼굴을 1, 2회 때렸고 이때부터 상피의자 일행 4인이 청구인을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넘어진 청구인을 발로 밟고 피의자 장○석은 낚시대로 청구인의 등을 때리고 벽돌로 청구인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 와중에 청구인도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두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고(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수사기록 26, 33쪽의 피의자 조○진, 박○서의 진술 참조), 청구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넘어진 상피의자 조○진의 안면을 발로 1회 밟고 손을 1회 차고, 상피의자 장○석과 오○석의 안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상피의자 장○석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41쪽) 등은 위에서 설명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다.나아가 사건의 결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상피의자들이 도주하여 싸움은 끝이 났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우안황반부종 및 외상성 홍채염으로 28일간, 좌측 견관절 염좌로 28일간, 뇌진탕 추정으로 14일간, 안면부·좌 견갑부·배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14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반면 상피의자 등은 상처가 났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모두 하지 않고 상해진단서도 제출한 바 없다(수사기록 28, 34, 50쪽 참조). 또한 피의자 조○진, 박○서, 오○석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상피의자들 모두는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를 하였고 결국 약식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라.이러한 상황이라면 청구인에게 폭행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였고 설사 폭행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폭행을 당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하여 폭행의 제지에 나서는 시민의 용기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이 보호하여야 할 가치의 하나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가치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