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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선의의 시민이 누군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가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그 와중에서 폭행을 한 여부가 문제된 것이라면, 설사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어행위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사건의 발단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집단폭행을 제지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이 싸움을 말리려다가 4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그 와중에서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청구인은 심한 반면 가해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정도라면, 청구인에게 폭행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설사 폭행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를 검사는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건
2001헌마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신○준
대리인 법무법인 ○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01. 04. 26.

주 문

대전지방검찰청 2000형제42887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2000. 10. 21. 대전북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성균관대학교 2학년생인바, 2000. 10. 20. 01:00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의 거리를 여자친구와 지나가다가 청구외 이○무가 상피의자 조○진, 박○서, 장○석, 오○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상피의자 조○진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넘어진 청구외 조○진의 안면을 발로 1회 밟고 손을 1회 차고, 상피의자 장○석과 오○석의 안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각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소년이고, 피해자 조○진 등이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0. 11. 23.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혐의없음 혹은 죄가안됨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6.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먼저 사건의 발단에 관하여 보면, 2000. 10. 20. 01:00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의 거리를 당시 대학 2년생이던 청구인이 여자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상피의자 조○진, 박○서, 장○석, 오○석 등 4인의 청소년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던 청구외 이○무가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하여 그냥 지나쳤는데 잠시후 이○무가 재차 구원을 호소하는 것을 듣고는 더 이상 못본척 할 수 없어서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피의자 일행에게 다가가서 폭행을 제지하게 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 나.다음으로 폭행의 경과를 보면, 청구인이 그보다 나이어린 상피의자들에게 "이봐"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제지하자 상피의자 일행이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청구인이 "니네 고등학생이냐"라고 물었더니 상피의자 중 한 사람이 "니가 뭔데 물어봐"라고 욕을 하고 상피의자 조○진이 청구인의 오른쪽 눈부위를 먼저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구인의 여자친구에게까지 폭행을 하려 하자 청구인이 이를 막으려고 조○진의 얼굴을 1, 2회 때렸고 이때부터 상피의자 일행 4인이 청구인을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넘어진 청구인을 발로 밟고 피의자 장○석은 낚시대로 청구인의 등을 때리고 벽돌로 청구인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 와중에 청구인도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두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고(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수사기록 26, 33쪽의 피의자 조○진, 박○서의 진술 참조), 청구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넘어진 상피의자 조○진의 안면을 발로 1회 밟고 손을 1회 차고, 상피의자 장○석과 오○석의 안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상피의자 장○석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41쪽) 등은 위에서 설명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다.나아가 사건의 결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상피의자들이 도주하여 싸움은 끝이 났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우안황반부종 및 외상성 홍채염으로 28일간, 좌측 견관절 염좌로 28일간, 뇌진탕 추정으로 14일간, 안면부·좌 견갑부·배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14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반면 상피의자 등은 상처가 났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모두 하지 않고 상해진단서도 제출한 바 없다(수사기록 28, 34, 50쪽 참조). 또한 피의자 조○진, 박○서, 오○석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상피의자들 모두는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를 하였고 결국 약식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라.이러한 상황이라면 청구인에게 폭행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였고 설사 폭행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폭행을 당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하여 폭행의 제지에 나서는 시민의 용기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이 보호하여야 할 가치의 하나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가치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