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보안관찰법(1991. 11. 22. 법률 제439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 및 제27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