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헌법재판소는 구법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부분이 삭제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판단함. 또한,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판단: 해당 조항의 문구는 개념이 막연하거나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9헌바27등 결정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법리: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 가능함.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판단: 해당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남북관계 변화가 합헌성 판단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변경인지 여부
법리: 남북한 관계가 화해협력 기조로 개선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함.
판단: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존의 합헌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수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검토
본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8조의 합헌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라는 문구가 개념이 모호하고 막연하며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최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증가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 남북한관계의 변화가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변경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선고한 92헌바6등, 2002. 4. 25. 선고한 99헌바27등 결정에서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제3항에 대하여 구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적용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통신 등 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었으나 신법 제8조 제1항은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법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고,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제8조 제1항을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 위 조항 문구의 개념이나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제3항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다.1998. 11. 금강산 관광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이후 2000. 3. 베를린선언을 통한 남북간 화해협력분위기가 크게 조성되고 이에 따라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 대북사업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최근 남북한 관계가 기왕의 대결적 냉전구도를 허물고 화해협력의 기조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 그 결정을 변경할만한 특수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8. 10. 2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1997. 12. 경 대통령선거에서 남북한 긴장국면을 조성함으로써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중국 북경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직원을 만나 북한으로 하여금 대통령선거에 임박하여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하여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였다는 혐의로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서울지방법원( 98고합1264국가보안법위반등)에 공판 계속 중동법 제8조 제1항,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 2000초262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7. 20. 이를 기각하자 200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국가보안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회합·통신 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생략
3.청구인들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라는 문구는 모두 그 개념이 모호하고 막연하며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 운영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할 가능성이 많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빈번해지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기 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경되어야 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국가보안법이 1991. 5. 31. 개정되면서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로 개정되었고 이 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제8조 제1항을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 위 조항 문구의 개념이나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4. 판 단
가.우리 재판소는 1997. 1. 16. 선고한 92헌바6등 결정(판례집 9-1, 1, 33-34), 2002. 4. 25. 선고한 99헌바27등 결정(판례집 14-1, 279, 286-287)에서 이 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합헌의 견해를 거듭 밝힌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구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적용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통신 등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었으나 신법 제8조 제1항은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법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따라서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청구인들은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 관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위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시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 론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