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업무 범위 제한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구 유선방송관리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방송국의 방송 중계송신으로 제한하고 보도, 논평, 광고를 금지한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구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함.
  • 2000헌바43 사건 청구인은 허가받은 채널 수를 초과하여 외국위성방송 등을 송신하여 과징금 6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음.
  • 2000헌바52 사건 청구인은 광고방송을 송신하여 과징금 6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음.
  •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유선방송관리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방송사업 허가제의 헌법적 허용 여부

  • 법리: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는 내용규제 또는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사전적 제한을 의미하며, 이러한 허가는 금지됨.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제를 허용할 여지를 둠. 방송매체의 특성(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내용 중립적인 구조적 규제로서의 사업 허가제는 허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제는 기술적·물적·인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구조적 규제로서,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 및 공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 및 방송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사업 허가제를 두는 것 자체는 허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바17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등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21조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업무 범위 제한은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 제한임. 제한의 범위와 정도가 과도한지 여부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본래적 업무, 종합유선방송사업과의 차이, 관련 규제의 경중, 사업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인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방송국의 방송 중계송신 업무만 허용하고 보도, 논평, 광고를 금지한 제한은 지나치게 넓다고 볼 수 없음.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규제가 종합유선방송사업보다 전반적으로 가벼운 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방송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녹음·녹화하여 중계송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 제4호: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방송국의 방송중계를 제외한다)"
  •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한 때"
  •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8호: "제17조 각호의 1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한 때"
  •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한 송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목적과 기능, 허가 요건, 공적 의무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차별 취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중계유선방송은 단순 중계송신을, 종합유선방송은 자체 프로그램 편성 및 송출을 목적으로 하는 등 양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분명히 구분됨. 종합유선방송은 허가 요건이 더 엄격하고 공적 의무가 강한 반면, 중계유선방송은 규제가 가벼움. 편성의 자유 유무가 양 사업의 핵심적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에 따른 업무 범위 제한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불리한 점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1호: "유선방송"
  •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2호: "중계유선방송"
  • 구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1호: "종합유선방송"
  • 구 종합유선방송법 제23조: "종합유선방송국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2헌마200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방송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히 유선방송 분야에서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임.
  •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였으며, 평등원칙 위배 여부 판단 시 비교 대상 간의 실질적 차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음.
  •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 개념을 내용규제와 구별되는 구조적 규제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방송사업 허가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함.
  • 다만, 유선방송 산업의 변화와 다매체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라는 전제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판시사항

가. 방송사업허가제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수행하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이 방송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심판대상조항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의적 운영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 사회적 영향력 등 방송매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위 헌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합유선방송등에 대한 사업허가제를 두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의 규제는 방송사업허가제,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래적 의미에서의 방송을 수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자유제한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인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업무범위 외의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전반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보다 훨씬 가벼운 점, 그리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업무범위 위반시의 제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자체적 편성의 자유를 가지고 이에 수반하는 책임을 부담하면서 본래적 의미의 방송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는지 여부는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핵심적 차이로서, 이러한 차이는 양 사업이 방송의 자유와 관련성을 맺는 정도, 그리고 양 사업이 가지는 방송의 공적 기능이라는 특성의 비중에 있어서의 차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의 그것을 중계유선방송의 그것보다 넓게 규정하고, 편성의 자유가 보장됨을 특별히 명시한 반면, 허가요건을 비롯한 기타 부문에서의 전반적 규제강도는 종합유선방송의 경우를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이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불특정다수인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차별취급이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2조,제2항제6호중, 제15조, 제1항제1호부분, 제17조, 제4호, 제22조, 제2항제8호중, 제17조, 제4호부분(각1986.12.31.법률제3914호로제정되어2000.1.12.법률제6139호방송법부칙제2조에의하여폐지된것으로서,그중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은1995.12.6.법률제4999호로개정된후의것

참조판례

가, 나. 헌재 , 1992. 6. 26. 90헌가23, 판례집 4, 300, 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다. 헌재, 1996. 3. 28. 92헌마200, 판례집 8-1, 22

사건
2000헌바43,52(병합)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5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8호중제17조제4호부분위헌소원
청구인
1. 원주유선방송주식회사 (2000헌바43)
대표이사 김희진
2. 주식회사 상주유선방송사 (2000헌바52)
대표이사 이중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1. 05. 31.

주 문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5조 제1항 제1호 부분, 제17조 제4호, 제22조 제2항 제8호 중 제17조 제4호 부분(각 1986. 12. 31. 법률 제3914호로 제정되어 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서, 그 중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은 1995. 12. 6. 법률 제4999호로 개정된 후의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0헌바43 청구인은 구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원주시등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청구외 강원체신청장은 1999. 6. 26. 청구인이 1999. 4, 5월경 허가 받은 12개의 채널 수를 초과하여 외국위성방송 등을 송신하였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6호,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6,000,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강원체신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하여(99구827) 심리진행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5조 제1항 제1호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99아40), 위 법원은 2000. 4. 20. 본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0.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2000헌바52 청구인은 구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상주시등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청구외 경북체신청장은 1999. 7. 30. 청구인이 1998. 1. 5.부터 1999. 6. 26.경까지 사이에 광고방송을 송신하였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8호,제17조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6,000,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경북체신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99구7198) 심리진행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8호 중 제17조 제4호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0아64), 위 법원은 2000. 6. 22. 본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00.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2000헌바43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유선방송관리법(이하 '유선방송관리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5조 제1항 제1호 부분이고, 2000헌바52 사건의 심판대상은같은 법 제17조 제4호,제22조 제2항 제8호 중 제17조 제4호 부분(각 1986. 12. 31. 법률 제3914호로 제정되고 그 중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은 1995. 12. 6. 법률 제4999호로 개정된 후 각 2000. 1. 12. 법률 제6139호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청구인들은 위헌제청시 제재조항인 제22조의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4호 부분만 그 대상으로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심판청구시에도 같은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같은 제재조항은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17조 제4호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항들의 위헌성은 위 제재조항의 해당부분의 위헌성을 초래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보기로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들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방송"이라 함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으로서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말한다. 2.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유선방송을 업으로 행하고 수신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유선방송의 범위등) ①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범위 안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공지사항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녹음·녹화하여 중계송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 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방송국의 방송중계를 제외한다) 제22조(허가의 취소등)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한 때 8. 제17조 각호의 1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한 때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유선방송관리법이 규율하는 중계유선방송이나 구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종합유선방송법'이라 한다)이 규율하는 종합유선방송은 모두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불특정다수인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유선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국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다양성이 보장되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자유와 책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방송이 허용되는 등 방송범위가 광범위하게 보장됨에 비하여, 중계유선방송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된 채널 수만 허용하고 보도, 논평 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며,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15조 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도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 (1) 2000헌바43춘천지방법원 99아40) 보도, 스포츠, 교양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편성, 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과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주로 기존의 공중파방송을 중계방송하는 중계유선방송은 그 존립목적이 서로 구별되고,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전송장비, 기술수준에서도 상이하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시설 및 기술수준을 갖추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얻는 길이 열려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이 공존하면서 각각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중계방송 이외의 방송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제한의 방법과 정도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2) 2000헌바52대구지방법원 2000아64) 종합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한편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무선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다채널방송인데 비하여 중계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의 기능 중 무선방송을 중계송신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방송이어서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은 두 사업의 결격사유,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두 사업자에 대한 통제나 제한을 함에 있어서도 그 정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으며, 심판대상조항들은 무선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방송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이다. 다. 방송위원회의 의견유선방송관리법종합유선방송법은 유선방송의 종류별로 역무범위, 시설 및 기술기준, 공적의무의 정도, 허가요건,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였다. 중계유선방송은 방송국이 송출하는 방송의 단순재전송에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유선방송과 달리 보도·논평·광고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고,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 것도 아니다. 3. 판 단 가. 쟁 점 심판대상조항들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방송국의 방송에 관한 중계송신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보도, 논평, 광고를 금지하였는데, 이것이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보도, 논평, 광고가 허용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나. 방송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여부등 (1) 방송사업의 허가제 (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업무범위제한은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그 수행업무를 구분한데 따른 것이며, 이는 각도를 달리하여 보면 편성의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보도, 논평, 광고 등 본래적 의미의 방송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입규제를 둔 결과이기도 하다. 지상파방송사업의 경우에도 허가를 요하는 점은 같다. 방송사업허가제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특히 이 사건에서 중계유선방송과 비교대상이 되는 종합유선방송의 사업허가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참조).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방송의 이와 같은 공적 기능 때문이다. 종래 전자적 대중매체는 가용주파수가 제한되어 있고 방송시설의 설치·운영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관계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하여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다. 따라서, 소수에 의한 매체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매체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매체산업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이른바 "다미디어·다채널"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의 방송매체독점의 요인은 사라져 가는 추세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유선방송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체시장에서의 독점을 방지하여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가 허용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국가는 또한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매체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나 사회·문화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방송매체의 소유에 관한 규제는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입법목적 외에 매체산업의 균형적 발전이라든가 자국문화의 보호와 같은 입법목적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규제형태로 볼 때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는 내용에 대한 것과 내용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검열금지원칙에 따른 한계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인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적용된다. 금지된 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원리를 적용 받는 경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발현이나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에 주어져야 하는 가치와 허가·검열금지원칙의 정신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은 물론이다. (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소는 위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검열'에 관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의미 규명한 바 있는데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2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 각 참조),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 조항 전단의 "허가"와 "검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허가·검열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금지의 취지는 정부가 표현의 내용에 관한 가치판단에 입각해서 특정 표현의 자유로운 공개와 유통을 사전 봉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가23, 판례집 4, 300, 307 ;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6 각 참조). 언론매체의 소유 및 운영, 매체시장 내에서의 질서, 타 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 등은 대체로 내용 중립적인 구조적 규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위 금지된 허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규제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방송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의적 운영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라)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의 요건은 기술적·물적 또는 인적인 것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그 대체적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구조적 규제의 일종인 진입규제로서의 이 허가제는 방송의 기술적·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송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표현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사전봉쇄를 위한 것이거나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허가의 요건이나 허가제 운영내용이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한계를 지키지 않았는지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종합유선방송은 종래의 주류적 방송인 지상파방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라는 특성이 약하고 방송매체에 대한 또다른 규제근거로 논의되는 '사회적 영향력'도 종합유선방송이 유료가입신청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송매체로서의 특징들을 무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한편 방송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1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대한 진입규제로서의 사업허가제를 두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본다. (2) 방송의 자유,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등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규제는 방송사업허가제,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자유제한으로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인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여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을 통합하지 않고 이를 병존시킨 상태에서 업무상 차별적 규율을 하는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하나,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이 병존하게된 경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방송법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별도의 승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양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양 사업의 허가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달리 규율하는 데 대해서는 산업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의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허가제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를 두고 볼 때 그 자체가 위헌여부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심판대상 조항들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업무수행범위를 위와 같이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해서 허가제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범위 외의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전반적으로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보다 훨씬 가벼운 반면 소비자가 볼 때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중계유선방송이 오히려 더 유리하였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업무범위 위반시의 제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청구인들과 같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나, 그 제한은 과도하다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라)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헌법 제119조 제2항) 헌법상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 평등원칙 위배여부 (1)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관계 (가) 세계각국의 유선방송은 대개 난시청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매체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본격적 다채널 방송으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61. 8. 24.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유선방송에 대한 법적 규율을 시작할 당시는 라디오방송의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한 중계방송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1960년대 후반 들어 유선방송의 대상이 라디오방송에서 텔레비전 방송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 중계유선방송이 시작되었으며, 1986. 12. 31. 종전의유선방송수신관리법유선방송관리법으로 대체하였다. 1991. 12. 31.에는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영향을 받아종합유선방송법을 제정하여 다채널 방송인 종합유선방송을 도입하였고, 1995.부터 종합유선방송이 시작되었다헌재 1996. 3. 28. 92헌마200, 판례집 8-1, 227, 236-237 참조). 종합유선방송을 도입할 당시 중계유선방송은 전국적으로 사업지역이 확대되어 있었는데 당국은 이러한 중계유선방송을 종합유선방송에 통합시켜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서는유선방송관리법이,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는종합유선방송법이 각각 별도로 규율하게 되었다. 이들 법은 각각 수차 개정되다가, 2000. 1. 12.방송법의 전문개정으로 2000. 3. 13. 모두 폐지되었다.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지상파방송을 모두 그 적용대상으로 통합하였으나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방송법 제2조 제1호), 종합유선방송은 '방송'에 포함한 반면 중계유선방송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유선방송관리법종합유선방송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나)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유선방송이라 함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으로서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는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제1호는 "종합유선방송이라 함은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음성·음향 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는 "종합유선방송국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는 "프로그램공급업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이라는 업무의 기술적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중계유선방송은 방송국으로부터 수신자에게로의 전송을 매개하는 역할만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프로그램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거나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송출하는 기능이 없음에 비하여, 종합유선방송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송출하는 본격적 방송업무를 수행하므로(종합유선방송법 제23조 참조) 양자의 목적과 기능은 분명히 구분된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로 인하여 양자는 그 허가요건을 또한 달리하고 있었다. 즉,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제2항은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사항으로 ① 유선방송시설설치계획의 타당성, ②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 ③ 유선방송사업의 지역적·사회적 필요성 등을 규정하였으나,종합유선방송법 제7조 제2항은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의 심사사항으로 ① 종합유선방송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③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④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 ⑤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계획이 합리적이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출 것 등을 규정하여 중계유선방송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양자는 그 시설 및 기술기준을 달리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중계유선방송과 달리 지역사업권료 납부의무가 있고, 공공채널 및 지역채널의 운영의무, 수신자 보호를 위한 반론보도청구권 등 강한 공적의무의 이행책임을 부과 받았다(종 합유선방송법 제8조 제4항, 제22조, 제45조등 참조). (2) 평등원칙 위배여부 이와 같이 자체적 편성의 자유를 가지고 이에 수반하는 책임을 부담하면서 본래적 의미의 방송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는지 여부는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핵심적 차이이다. 이러한 편성의 자유에 관한 차이는 양 사업이 방송의 자유와 관련성을 맺는 정도, 그리고 양 사업이 가지는 방송의 공적 기능이라는 특성의 비중에 있어서의 차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의 그것을 중계유선방송의 그것 보다 넓게 규정하고, 편성의 자유가 보장됨을 특별히 명시(종합유선방송법 제23조 제1항 참조)한 반면, 허가요건을 비롯한 기타 부문에서의 전반적 규제강도는 종합유선방송의 경우를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중계유선방송에게 부과된 업무범위의 한계는 방송의 중계업무만 수행하도록 의도된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본래적 한계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이는 부수적·주변적 또는 우연적으로 부과된 한계가 아니다. 즉, 입법자는 별개의 목적과 기능을 가진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구분하여 규율하고자 하였는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업무를 방송의 중계송신으로만 제한하고 보도, 편성,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들은 그러한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자격의 면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방송법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별개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방송법 제9조 제3항, 제4항 참조). 결국,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이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불특정다수인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차별취급이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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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객관성 규제수단에 관한 고찰 - 현행 규제수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중심으로 -
신상진 | 한국언론법학회 | 2019
한국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KBS 관련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정영주 외 3명 |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 2019
집회신고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박균성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9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황용석 외 5명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2018
방송법 개정안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주체와 '편성위원회' 규정의 위헌성 검토 : 제20대 국회 노웅래·박홍근·최명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승선 외 1명 | 한국방송학회 | 2018
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장희 | 한국법제연구원 | 2018
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황성기 | 법학연구소 | 2018
방송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최종선 | 법학연구소 | 2018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범위 :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철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의료광고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김한나 외 2명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2017
방송편성의 자유 관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이승선 외 1명 | 한국언론법학회 | 2017
OTT 서비스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 내용적 규제를 중심으로 -
황성기 | 법학연구소 | 2017
헌법
편집부 | 고시계사 | 2016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기 | 부설법학연구소 | 2016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원칙
김배원 외 1명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5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
권형둔 외 1명 | 한국언론법학회 | 2015
방송의 자유와 중대 보도의 공정성 긴급심의 제도 연구
이춘구 외 1명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방송의 자유의 주체
김현귀 | 헌법재판소 | 2014
공적 토론장의 확대에 관한 법적 고찰-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춘구 | 동북아법연구소 | 2014
전파법상 무선국 허가ㆍ검사제도의 법적 문제
조성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4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권형둔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4
방송의 공익성이란 무엇인가 :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색
윤성옥 외 1명 | 한국언론법학회 | 2013
지상파 재송신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정용준 | 한국언론법학회 | 2013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최우정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3
복수 미디어렙 시장 구조와 직업의 자유 : 방송관련 사업자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강향원 외 3명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3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 법제 연구 : 규제의 근거와 범위를 중심으로
심석태 외 1명 | 문화방송 | 2013
동시중계방송권 및 수신보조행위 법리에 관한 검토 :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 사이의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박광배 외 1명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2013
미디어 융합시대 콘텐츠 규제방안과 과제 - 심의제도를 중심으로-
안정민 | 한국법제연구원 | 2013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의 허가제성
정주백 | 헌법재판소 | 2012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이우영 | 법학연구소 | 2012
방송심의규제의 공정성 적용에 관한 연구 : 2003∼2010년 방송심의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이창훈 외 1명 | SBS | 2011
방송광고 자율심의체제에서의 합리적 심의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성 표현 방송광고심의를 중심으로
송진 외 7명 | 한국언론학회 | 2011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에 대한 평석
정필운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0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장호순 외 1명 | 한국언론정보학회 | 2007
방송의 매체적 특성과 광고 사전심의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이승선 외 1명 | SBS | 2006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검토 및 개정 방향
문재완 | 한국언론법학회 | 2005
'방송불가' 판정 광고사전심의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과잉금지원칙을 중심으로
이승선 외 1명 | 한국광고홍보학회 | 2005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헌법적 고찰
이승선 외 1명 | 한국광고홍보학회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