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손해배상 및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00. 5. 16.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청구인은 2000. 6.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에게 위 판결 이유 공개를 청구하였고, 2000. 6. 29. 소액사건은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음.
청구인은 2000. 6. 30. 법원행정처 감사관실에 동일한 청구를 하였고, 2000. 7. 6. 동일한 회신을 받음.
청구인은 2000. 8. 9.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11. 6. 기각됨.
청구인은 2000. 12. 20.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및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자로서 자기관련성을 갖추어야 함.
판단: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결의 잘못을 다투는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0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판단: 청구인은 2000. 6. 29.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생략이 위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0. 12. 20. 제기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판단: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절차는 거쳤으나, 행정소송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검토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인 보충성 원칙(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칠 것)과 자기관련성,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시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모두 거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구제절차의 단계적 이행을 강조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시에는 해당 법령이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자기관련성)와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만을 경유하고 행정소송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판결이유 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는 경유하였으나 행정소송절차는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9가소236194 손해배상(기)과 2000가소69420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0. 5. 16. 위 법원은 그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2)청구인은 2000. 6.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에게 위 판결의 이유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위 지원장은 같은 달 29.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청구인이 공개하라는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달 30. 법원행정처 감사관실에 다시 판결이유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여 같은 해 7. 6. 위와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3)청구인은 2000. 8. 9.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11. 6.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
(4)이에 청구인은 2000. 12. 20.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및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1990. 1. 13. 법률 제4205호로 개정된 것) 및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10조(판결규정의 준용)①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항 생략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부분
위 규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판결의 잘못을 다투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
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은 2000. 6. 29. 청구인에게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이 회신을 받은 6. 29.에는 판결이유의 생략이 위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이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0. 12. 20.에 제기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0. 6. 20. 위 판결의 이유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같은 달 29. 위 지원장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거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절차를 경유하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는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