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276호 사건에서 피고소인 김○환, 정○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2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8. 4.경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환, 정○대를 각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의 가. 기재와 같다.
나.피청구인은 2000. 3.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아래 2.의 나.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및 불기소이유의 요지
가.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환은 사채업자이고, 같은 정○대는 현대자동차 대학로영업소의 판매사원인 바,
고소인이 1997. 2. 23. 피고소인 김○환으로부터 변○기는 같은 해 5. 23. 차용금은 1개월 2할 5푼의 선이자 25만원이 포함된 125만원으로하여 100만원을 빌리면서 공증등 관계서류 작성에 필요하다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4. 17.경 서울 성북구 삼선5가동 소재 피고소인 김○환의 사무실에서 현대할부금융약정서 용지에 "차입금액 540만원", "상환기간 36개월", 채무자란에 "이현기"라고 각 기재하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현대할부금융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회사로부터 그 즉시 54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불기소이유의 요지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할부금융신청 연대보증서, 현대할부금융주식회사의 변제독촉에 청구인이 자필로 1998. 4. 25.까지 차량할부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한 확약서, 청구인이 본건 차량을 700만원에 김○환에게 매도하였음을 확인한 차량인도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건은 청구인이 김○환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차용한 뒤 이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자 청구인 명의로 본건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즉시 이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김○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과 김○환의 사전약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문제의 제기
수사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7. 2. 23. 생활정보지(벼룩시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그곳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3통,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책임보험영수증 및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구비해 오면 된다고 하여 이를 지참하고 서울 성북구 삼선5가 298의 3 소재 사채업자인 피고소인 김○환의 사무실(기린상사)로 찾아가, 김○환으로부터 125만원의 차용금 영수증 및 같은 액면의 약속어음 1장을 각 작성·교부해주면서 변○기는 1997. 5. 23. 이자는 월 2할 5푼으로 각 정하고 선이자 25만원을 공제한 후, 100만원을 빌렸고, 김○환이 공증용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동액의 영수증 및 약속어음 1장씩을 더 작성해 주었으며 무슨 보증서인가에도 서명, 날인해 주었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타우너 승합차(서울8토5828호)를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김○환이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할부금융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할부금융대출금 54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취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소인 김○환의 변소의 골자는, 요컨대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자기로부터 선이자 10만원이 포함된 250만원을 빌려가면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이른바 차 깡), 청구인이 그에 필요한 할부금융신청연대보증서, 할부금융신청서/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인도확인서 등에 서명, 날인해 주면서 그 후의 절차는 자기에게 맡겨 자기는 그 위임에 따라 승용차 매수인으로 정○욱을 물색한 후 570만원의 할부금융을 받고 나머지 돈은 정○욱으로 하여금 대게 하여 청구인 명의로 1,0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 이를 다시 700만원에 청구외 정○욱에게 팔아 그 차액 130만원을 받았을 뿐, 할부금융신청서/차량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청구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은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원금 240만원 중, 11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청구인이 김○환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① 채무자 겸 본인란에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할부금융신청 연대보증서, ② 현대할부금융주식회사의 변제독촉에 청구인이 자필로 1998. 4. 25.까지 차량할부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한 확약서, ③ 청구인이 본건 차량을 700만원에 김○환에게 매도하였음을 확인한 차량인도확인서를 김○환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들의 작성경위 및 기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통상의 거래관념에 반하거나 우리의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이러한 점에 대한 김○환의 변소는 전후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바, 위 각 증거들이 사실은 청구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단순한 공증서류로만 알고 서명·날인하였던 것 인 반면 김○환은 이러한 청구인의 무지 또는 경솔을 악용하여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이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보게된 근거로서 이하 차례로 피청구인이 무혐의 판단의 자료로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을 살펴보고, 청구인 및 피고소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나. 증거에 대한 검토
(1) 연대보증서
할부금융신청 연대보증서상의 채무자 겸 본인란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도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김○환이가 공증서류라고 하면서 서류의 내용은 보여주지 않은 채 서명할 곳만 가리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만 했고, 인감도장은 김○환이 여러 서류에 막 찍었는데 아마도 그것이 위 연대보증서가 아니었나 한다(수사기록 제260∼261쪽). 그런데 위 연대보증서를 보면, 차입금액, 차입조건등 주채무에 관한 일체의 내용은 물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작성일자도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단지 채무자 겸 본인란에 청구인의 서명과 날인만이 되어 있을 뿐이다.
진정 할부금융신청을 할 뜻으로 작성된 연대보증서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허술하다. 이른바 차 깡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면 그 대신 새로이 떠 안을 할부대출금이 과연 얼마인지는 당연히 알았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그 흔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피고소인들은 그 뒤 청구인과 피고소인 정○대 사이에서 작성된 할부금융신청서/자동차매매계약서를 통해서 청구인이 대출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서류에는 청구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서명을 포함한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정○대가 작성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일관해서 주장하는 바 "인감도장은 김○환이가 여러서류에 막 찍었는데 공증서류로 알았다"의 한 서류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위 보증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할부대출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촉탁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수사기록 제65쪽) 역시 위 연대보증서와 마찬가지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물론 채권의 구체적 내용 등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지 위임인 및 채무자란에 청구인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2) 차량인도확인서
위 확인서(수사기록 제145쪽)의 기재내용은, 청구인이 1997. 4. 19. 아반떼 승용차를 700만원에 김○환에게 매도·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위 확인서는 김○환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타우너 승합차를 임의처분해도 좋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김○환에게 교부한 일종의 각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김○환의 주장대로 위 확인서의 취지가 할부대출금 등으로 구입한 새차의 매매에 관한 것이라면 위 확인서 본문의 후단 부분인"인도 일자 이전의 자동차세 및 기타 공과금, 범칙금은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기재의 의미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김○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아반떼 승용차는 출고 즉시 타에 매도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1997. 4. 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출고되어 자신에게 인도되었다는 것인바, 왜 새차를 매도하면서 중고차에서 생기는 자동차세, 공과금 및 범칙금을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라는 기재를 하게 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위 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중고차인 청구인의 타우너 승합차에 관한 기재로 보이는 면이 있다.
청구인은 또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김○환이 차량번호, 차종, 금액란 및 날짜란을 공란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공란으로 두었는데(날짜란은 '년', '월', '일'만 기재), 나중에 누군가 위 확인서의 차량번호란에 "서울 임시 넘버", 차종란에 "아반떼 오토 DLX", 금액란에 "칠백", 날짜란에 "1997" "4" "19"라고 임의로 기입해 넣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73쪽).
이에 대하여 김○환은 위 확인서는 모든 내용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자기에게 교부한 것인데, 청구인이 돈을 빌려간 뒤 나타나지 않아 자기가 위 확인서를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피고소인 정○대에게 제시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140쪽), 청구인과의 대질 신문시에는 "청구인이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는 부분은 청구인의 진술을 믿어 자신의 여직원(민양)이 기재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을 하여(수사기록 제174쪽) 한 발을 빼고 있다.
육안으로 보면 엇비슷하여 모든 기재가 동일한 글씨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김○환이가 위와 같이 한 발 빼는 진술을 하는 걸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옳을 개연성이 높다. 그럴 경우 그 기재부분은 청구인의 글씨체를 본뜬 위필(僞筆)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 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청구인이 김○환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타우너 승합차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는데 김○환이가 이를 청구인이 이른바 차 깡을 자기에게 위임했다는 취지로 악용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기재사항을 일부 공란으로 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의구심은 청구인이 차용 당시 김○환에게 작성·교부한 두장의 영수증 중 한 장의 내역란에 "5828"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 타우너의 차량 번호가 바로 서울8토5828호라는 점과,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환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는 일자 얼마후인 1997. 3초 김○환이가 청구인을 상대로 250만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가지고 청구인의 위 승합차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7.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카단3787호, 수사기록 제78쪽)까지 받아 놓고서도 위 승합차와는 전혀 무관하듯 오로지 할부금대출과 새차매매만으로 차용금을 변제받으려 했다고 여러번 주장하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확약서
위 확약서(수사기록 제67쪽)의 기재내용은 청구인이 현대할부금융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금을 대출, 보증하였는데, 장기연체로 인한 민사 강제집행 및 형사고소건이 1998. 4. 25.로 예정되어 있어 위 날짜까지 연체된 205만원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청구인도 위 확약서에 서명, 날인한 점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위 회사가 자신이 대출받은 바 없는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더니 자신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였고, 자신은 어차피 김○환에 대한 채무가 있어 위 채무액이 위 회사에서 그 무렵 독촉하는 액수와 맞먹어 그 한도내에서 갚아 주려는 취지로 작성해 준 것일 뿐이지, 결코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72쪽),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이○수는 위 회사의 할부금 변제독촉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동차 구입은 물론 할부금융대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정○대 및 위 회사에 항의한 사실(수사기록 제279쪽, 통고서)이 엿보인다. 이럴 경우 위 확약서가 있다하여 청구인이 할부금융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곧 바로 시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기타 의문점들
(1) 할부금융신청서/매매계약서
청구인이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인과 정○대 사이에서 작성되었다는 할부금융신청서/자동차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2쪽∼14쪽)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신청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사실도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위 신청서/계약서에는 신청인 및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필체가 아님이 분명하고(정○대도 위 신청서/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했다고 시인하고 있다) 연대보증인란은 물론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날인조차 없는 등 통상의 계약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김○환은 위 신청서/계약서는 "정○대가 청구인의 자필서명과 인장날인을 받아놓으라며 위 서류를 자신의 사무실에 놓고 갔는데, 다음날 청구인이 와서 자필서명을 하였고, 그 날 오후 정○대가 와서 서류를 가져갔다"(수사기록 제59∼60쪽, 진술서)고 하다가, "1997. 4. 17.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정○대가 작성하였고, 신청서의 서명·날인란에는 분명히 청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다(수사기록 제137쪽 15째줄∼18째줄,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정○대는 경찰에서 "1997. 4. 17.경 김○환이 자기 회사차량을 직원명의로 구입한다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청구인에게 매수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게 된 것이고, 자동차매매계약서와 할부금융신청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특히 김○환이 제출한 할부금융신청서상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어 자신이 직접 위 신청서상에 '이현기'라고 이름을 기재해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개연성 있는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70쪽,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검찰에서는 "1997. 4. 17. 김○환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김○환이 동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자신이 찍었다"(수사기록 제124∼125쪽)고 진술을 번복한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수시 엇갈리는데다가 위 서류상에 청구인의 직업에 관하여 "삼성종합물류", 부서명 "경리부", 직위 "대리"로 청구인의 인적사항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김○환이 자기 회사차량을 직원명의로 구입한다고 하며, 관련서류를 주어 자신이 직접 위 신청서 및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다는 정○대의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여러 차례의 진술(수사기록 제71쪽, 제93쪽,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공증서류 등으로만 알고 청구인의 도장을 찍도록 한 위 서류에 김○환 또는 김○환이 정○대와 협력하여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약속어음
청구인이 돈을 빌리면서 김○환에게 약속어음 2장(수사기록 제83쪽)에 서명, 날인하여 준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김○환은 일관하여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청구인이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했기 때문이고, 할부금융대출 및 재판매 절차를 자기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자동차매매계약은 4. 17.로 주장하고 있음) 1997. 3. 초 이미 위 25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청구인의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7. 3. 7. 가압류결정까지 받았다. 이와 같은 2중의 권리행사를 김○환은 무어라고 해명할 것인지, 이 점에 관한 의문도 풀려야 한다.
한편, 차용금에 대한 공증용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일을 발행일로, 변○기일을 지급기일로 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은 실제 청구인이 돈을 차용한 날(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1997. 2. 3.이고 김○환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종잡을 수 없지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1997. 2.∼3.경으로 보인다)보다 발행일은 물론 지급기일까지 과거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는바(한장은 발행일이 1996. 11. 23. 지급기일이 같은 해 12. 14.이고, 다른 한장은 발행일이 1996. 11. 14., 지급기일은 같은 해 12. 14.로 되어 있다),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합리적으로 해명되지도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한 흔적이 없다(기록에 편철된 민원사항 처리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1997. 1. 11.자로 3통이 발급된 사실이 엿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약속어음 2장에 서명, 날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날짜는 기재하지 말라는 김○환의 요구에 따라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제159쪽), 결국 김○환은 위 약속어음에 청구인의 서명, 날인만을 받아 놓았다가 나중에 날짜를 기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3) 청구인과 김○환이 만난 경위
청구인은 생활정보지(벼룩시장)를 보고 돈을 빌리려고 사채사무실에 가서 위 김○환을 처음 만나 그 날 돈을 빌렸을 뿐 그 날 외에는 김○환을 본 일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김○환은 처음 경찰에서 "자신은 성북구청 앞에서 한국자동차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청구인이 찾아와 보험 영업사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여 1주일 정도 직원으로 일하여 알게되었고 자신으로부터 2회에 걸쳐 240만원을 빌려 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3쪽,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검찰에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선배인 사채업자 함○태를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136쪽,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다시 청구인과의 대질 신문시에는 "청구인이 부동산 경매와 자동차 금전관련업무를 하며 자신과 함께 일을 하던 정○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러 왔다가 만났고, 며칠 후 할부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여 진술시마다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김○환이가 1996.∼1998.경 사이에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대리점 내지 설계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은 사실조회결과 명백하고(수사기록 제280쪽), 청구인 또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는 사실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김○환의 진술은 도대체 신빙성이 없다.
(4) 금원을 차용해 준 경위, 시기 및 액수 등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7. 2. 23. 김○환으로부터 자신의 타우너 승합차를 담보로 125만원을 빌렸는데, 변○기는 3개월 후인 같은 해 5. 23. 이자는 월 2할5푼으로 정하고, 선이자로 25만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 수령한 돈은 100만원이며 김○환이 공증서류를 작성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및 도장등을 교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27쪽).
그런데 김○환은 처음 경찰에서는 "청구인이 1997. 2. 26. 여자문제라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120만원을 주면 일주일 후 125만원을 주겠다면서 125만원의 영수증을 써 주었고, 같은 해 3. 4.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 청구인이 여자와 동거하는데 집을 구해야 한다면서 120만원을 빌려가면서 125만원을 주겠다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공증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서류는 절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43∼44쪽,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다가 동대문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1997. 3.초 청구인이 찾아와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급히 돈 240만원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는데, 이틀 후 다시 찾아와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팔면 그 차액이 2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차액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여 그 날 2회에 걸쳐 240만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58쪽∼60쪽, 진술서), 다시 검찰에서는 "실제로 청구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것은 1997. 2. 23.이 아니라 1996. 11. 14.자로 125만원, 1996. 11. 23.자로 125만원 도합 2회에 걸쳐 250만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담보서류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문방구 어음 2매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 서류를 받은 것은 청구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고소인의 재산에 압류하기 위하여 미리 받아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제139쪽,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위, 회수, 날짜 및 액수는 물론 인감증명서 등의 공증용서류의 수신여부에 대하여도 진술시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김○환은 청구인과 대질신문시 "…… (청구인이) 다마스 차량 서류를 담보로 걸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 돈을 …… 주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55쪽, 피의자신문조서, 다마스는 타우너의 착오로 보인다), 청구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신문시에는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청구인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를 담보로 잡은 것도 아니고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부인(수사기록 제173쪽)하는 등 승합차를 담보로 설정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5)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채업자인 김○환이 120만원씩을 빌려주면서 이자로서 단지 "5만원씩만을 받기로 했다"는 진술부분이다. 이 부분에 관한 한 김○환의 진술은 일관하는바 그의 입장에서 고리채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인을 수사하는 자로서는 김○환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의 차원에서 왜 그에 대한 아무런 추궁이 없었는지 지극히 의아스럽다. 사채업의 실상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재판소가 주목한 수사기록 제121쪽에 있는 김○환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 언급한다.
위 조회서에 의하면 김○환은 1992. 3.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로, 1998. 10. 27. 같은 지원에서 사기 및 배임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위 지원에 사실조회를 해 본 결과 김○환의 먼저번 사기는 그가 1990. 4.경 3,900만원짜리 임야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만원만 준 채 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면 잔금을 보름내에 치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등기서류를 넘겨받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상당한 기간내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나중 것은 94. 7경 어느 피해자에게서 5,000만원을 편취한 후 문제가 되자 채무미변제시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면서 자기처 소유의 아파트 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고도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데 필요하니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등기필증을 되찾은 후 1996. 9.경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안으로서 그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 배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이 각 선고되고 2년간 형의 집행이 각 유예되었다. 미결구금일수는 64일 이었고 95. 11.경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있어 형이 두 개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나중의 범죄(이하 "전과사건"이라 한다)는 이 사건과 시기적으로도 근접되어 있고 그 장소도 같은 기린상사다. 바로 이 한건만 해도 5,000만원의 거금의 채무다. 또 이를 둘러싼 민·형사문제로 필시 어려움에 처해있었을 김○환의 처지다. 청구인의 딱한 사정이 있다하여 24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자를 10만원으로 해 줄 입장이 아님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전과사건 등에서 드러난 김○환의 대담한 사기수법도 그렇지만 그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행적에 관해서 좀 더 언급해 보기로 한다. 김○환이 위 전과사건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1998. 10. 27. 이다. 그 때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64일이었으므로 같은 해 9.경 구속이 되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도피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수사기록 제39쪽, 추적수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수사기록을 보면 위 전과사건으로 구속 전인 1998. 6. 25. 김○환은 서울 중랑경찰서에 바로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자기는 1997년부터 대전에서 건축업을 하며 실거주하여 왔으니 대전으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35쪽), 위 전과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후인 1998. 11. 12.에는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동대문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자기는 "1998. 2.경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에게서 받을 돈 110만원을 받지 못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98. 6.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여 즉시 귀국하였다. 오히려 내가 고소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이렇게 불려다니는 동안 학업도 소홀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 전과사건으로 쫓기는 입장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는 그 무렵 김○환이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이 사건 고소로 불려다니느라 학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의 자술서(수사기록 제75∼76쪽)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대여금의 이자를 갚으려고 차용일로부터 한 달 후인 1997. 3.말경 김○환을 찾았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후였고 기린상사 사무실 임대주도 김○환이가 이미 한달전(2. 20경) 의정부쪽으로 이사갔다는 것이어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김○환의 그동안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해 보았다면 어느쪽 말이 진실인지, 어느쪽이 더 사술을 쓰는지 쉽게 가려낼 수도 있었을 터였다.
(6)결국 검사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러모로 미진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의 결론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할부대출과 신차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우선 차량인도 확인서상의 "자동차세, 기타 공과금 및 범칙금은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기재는 왜 들어갔는지 해명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수증상의 "5828"의 기재라든가 이른바 차 깡만으로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했다면서도 1997. 3. 7. 약속어음 채권을 가지고 청구인의 자동차에 진즉 가압류결정을 받아내게 된 소이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채업자임이 분명한 김○환이가 특별한 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120만원씩 두 번을, 이자는 겨우 5만원씩하여 대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법한 일인것인지 기타 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문점, 김○환 진술의 모순점 등을 심층있게 파고들어 수사를 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확인서상의 필적의 상위여부도 감정 등을 통해 규명했어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새 차 아반떼를 일부 돈을 대준 후 값싸게 샀다는 같은 사무실의 정○욱의 실재여부 및 실재한다면 그의 진술도 직접 들어서 석연치 않은 김○환 진술의 그 부분 진위여부도 따져보고 아울러 할부금융회사의 관계자 진술도 들어보아야 옳다. 왜냐하면 할부대출금이 나가는데도 연대보증인 없이 주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김○환이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차용금에 관한 서류는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는 결론이 된다. 특별히 그럴만한 사정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채업계의 관행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이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서류임에도 그곳에 청구인의 서명 또는 인영이 하나 들어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모든 의문을 잠재우는 식의 판단을 한다면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사채업자가 무슨 용도에 쓰이는지도 모를 서류를 들이대며 무지한 차용인의 다급한 처지를 악용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서류상 미비점 투성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김○환 진술의 신빙성 및 이 건 사채대여 당시의 동인의 처지나 행적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무혐의가 되는 경우 무고로 고소인이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청구인은 무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태다. 청구인에게 할부대출에 관한 단순한 민사상 책임의 귀속여부 차원과는 달리 잘못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문제가 뒤바뀌게 된다.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면밀하게 또 다각적으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다.
(7)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하여야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이에 기하여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