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482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수사미진 및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 사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진행하여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당 불기소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 유○진 외 3명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강○묵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함.
  • 피고소인 강○묵은 고소인들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하였음에도, 강제감봉 사건까지 모두 취소된 것으로 허위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함.
  • 피청구인(검사)은 고소 사실을 사문서위조죄로 그릇 이해하여 해당 부분만 수사하고,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수사미진 및 자의적 판단 여부

  • 법리: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조사를 한 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혐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아니한 고소인의 추상적인 법률평가 및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고소 사실의 오해 및 수사 미진: 청구인의 고소는 피고소인이 임금체불 및 강제감봉 사건 모두에 대해 고소 취소된 것처럼 허위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문서위조가 핵심 내용임이 분명함.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고소 사실을 피고소인이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로 그릇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만 수사 및 판단을 하였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피고소인 변소의 모순 및 수사 미진:
      • 피고소인은 임금체불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해달라는 이○수 근로감독관의 부탁을 승낙하였고, 청구인 일행이 2건 모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겠다며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변소함.
      • 그러나 피고소인이 김○우를 피의자 신문한 조서에는 이미 1999. 4. 30. 이전에 고소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나, 피고소인의 변소와 수사기록이 상호 모순됨.
      • 청구인 일행이 제출한 고소취소장에도 '진정서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있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음.
      • 참고인 우○순의 진술조서 내용과 고소취소장 내용도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소인이 우○순의 진술을 기피했다는 기재만 있고 고소취소 진술조서를 받지 않은 점 등에서 강제감봉 사건에 대한 고소 취소가 없었을 강한 의심이 듦.
      • 참고인 우○순과 근로감독관 이○수에 대한 조사가 미진함. 우○순은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함. 이○수 근로감독관에게 배당된 사건이 피고소인에게 재배당된 경위 및 적법성, 이○수 근로감독관의 교육 예정 여부 등이 불분명함.
    • 결론: 피고소인의 변소가 자신이 조사하였던 수사기록과 일치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함에도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고소 사실이 아닌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하고 판단한 후 막연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함.

검토

  • 본 결정은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여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고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임을 명확히 함.
  •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소와 객관적 증거가 모순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고소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검사의 수사 및 판단이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위반고소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인 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등의 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사문서위조죄로만 판단한 수사미진 및 동인의 변소가 위 근로기준법위반수사내용과 모순됨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범죄혐의없다고 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사건을 수사하였던 피고소인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당한 후 피의자로서 변소한 내용이 동인의 위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수사내용과 상호모순됨에도, 피청구인이 위 모순경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고소사실은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의 범죄혐의사실 임에도 자의적으로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하고 판단한 후 막연히 혐의없음결정을 한 것은 고소인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사건
2000헌마48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유○진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결정일
2001. 2. 22.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1. 2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65096호 사건의 피의자 강○묵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 유○진 외 3명은 1999. 10. 19. 서울지방검 찰청 의정부지청에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인 사건외 강○묵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인바, 고소인 유○진 외 3명은 사건외 김○우가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803 소재 골재도·소매업체인 ‘○○골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직된 후 위 노동사무소에 1998. 11. 26. 김○우에 대한 임금체불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1999. 4. 중순경 동인을 상대로 위 진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의 범죄사실을 고소하면서 이와는 다른 근로기준법위반(강제감봉)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 중 임금체불사건은 사건외 이○수 근로감독관이, 강제감봉사건은 피고소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조사를 진행 중 고소인등은 이○수 근로감독관의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태도에 불만을 품고 임금체불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만 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4. 30. “고소취하서, 상기 본인 우○순 외 3명은 김○우 고소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는바 (단) 고소건을 본래의 진정서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고소를 취소합니다. 민○식, 유○진, 우○순, 이○복”이라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이○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이 자리에 없어 피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고소취소장을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이 고소취소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강제감봉)사건까지 고소취소된 것으로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위 김○우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할 생각으로 1999. 5. 28.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위 이○수가 조사하던 사건과 피고소인이 조사하던 사건을 동일사건으로 병합처리하면서 위 고소취소장을 기록에 편철하고, 고소인들이 위 2건의 고소사건을 모두 고소취소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송치함으로써 고소인들이 작성한 사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들의 고소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이 직접 이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고소인들도 위 고소취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죄혐의없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고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문서위조죄(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죄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하 동일하다),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점에 대한 수사미진 및 판단유탈을 하였으며,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조사를 한 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혐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아니한 고소인의 추상적인 법률평가 및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장을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로 구성하여 판단한 것은 판단유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고소인이 이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점에 대한 수사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변소와 수사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과 수사미진 등 많은 의문점이 보인다. 가.고소장(수사기록 제3쪽 이하) 및 고소인진술조서(수사기록 제52쪽 이하)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는 고소사건에 한하여 고소취소를 한다는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 피고소인은 이○수 근로감독관 담당사건 및 피고소인 담당사건을 병합한 후 고소취소장을 기록에 편철하여 위 2건의 고소사건 모두에 대하여 고소취소된 것으로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 고소의 핵심적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소사실을 피고소인이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로 그릇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만 수사를 하고 판단을 하였고, 직무유기죄 등에 대하여는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피고소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당시 ‘김○우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임금체불)을 담 당하였던 이○수 근로감독관이 자신은 직무교육을 곧 받아야하고, 조사중인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관련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피고소인에게 위 임금체불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며, 위 2건의 고소사실을 수사키 위하여 1999. 5. 28. 청구인 일행을 소환하여 고소인진술조서를 받던 중 청구인등은 2건 모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와 자신에게 제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0쪽 이하). 그러나 위 수사기록 중 피고소인이 김○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하였던 수사기록 복사본에는 피고소인이 1999. 4. 30. 김○우를 소환하여 근로기준법위반사건(임금체불)의 피의자로 신문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에는 ‘문:고소인들이 고소취하를 한 이유를 말하시오’, ‘답:현재 노동사무소에서 진정 조사중이라 고소취하를 한 것으로 압니다’라는 문답이 있어 피고소인은 1999. 4. 30. 이전에 이미 이○수 근로감독관에게 배당되었던 임금체불사건기록을 동인으로부터 건네 받았고, 피고소인과 김○우는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이미 고소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수사기록 제32쪽). 그렇다면 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은 피고소인의 이 사건 변소와는 상호모순되어 피고소인의 변소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일행이 제출한 고소취소장에도 ‘(단) 고소건을 본래의 진정서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고소를 취하합니다’라고 적혀있어 고소취소를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특정한 점(수사기록 제25쪽)에 비추어보면 청구인 일행은 1999. 4. 30. 임금체불사건에 대하여만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다.그리고, 참고인 우○순의 진술조서 내용과 고소취소장의 내용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청구인과 함께 사용자인 김○우를 고소하였던 우○순은 1999. 5. 28.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진술조서는 근로기준법위반사건(강제감봉)의 고소인으로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조서는 3장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었으며, 조서말미에 고소인이 날인 및 진술을 기피한다는 피고소인의 서명, 날인이 있다(수사기록 제28쪽). 피고소인은 1991년부터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여왔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조사에 있어 상당한 경험이 있음이 분명한데 피고소인 주장과 같이 우○순이 조사를 받던 중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수사기록 제64쪽), 그 취지를 조서말미에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우○순이 서명과 날인을 거부한 채 돌아갔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취소진술조서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소인진술조서를 받으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인은 강제감봉사건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강한 의심이 든다. 라.그밖에 참고인 우○순과 근로감독관 이○수에 대한 조사도 미진한 상태이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우○순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수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동인은 헌법재판소에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한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없고, 4. 30. 이○수 근로감독관의 사건에 대하여만 피고소인에게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것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기록 제82쪽 이하), 동인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진술을 하게된 경위 및 과정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 이○수 근로감독관 및 의정부 노동사무소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인이 담당하던 김○우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임금체불)이 피고소인에게 배당된 일시 및 경위, 재배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소인의 변소와 같이 이○수 근로감독관이 1999. 4.경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기록상 불분명하다. 마.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변소는 자신이 조사하였던 수사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에 반함에도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고소사실이 아닌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하고, 판단한 후 막연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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