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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한 사례

재판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인바, 청구인으로서는 독도관리지침의 시행 이후 2000. 1. 초순 무렵 구체적으로 독도관리지침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독도에의 입도가 제한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고 늦어도 2000. 2. 11.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상이 훨씬 지난 2000. 5.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참조조문

문화재청고시 제1999-1호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제5조, 제6조

사건
2000헌마349 문화재청고시제1999-1호중'천연기념물제336호독도관리지침'제5조등위헌확인
청구인
황백현
대리인 법무법인 ○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1. 0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권 또는 주권을 수호하는 시민운동을 하여 오던 청구인은 1999. 11. 8. 독도로 본적을 옮기고 2000. 2. 11.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도향우회를 창립하는 등「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오던 중, 2000. 5. 26. 독도에 입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거주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제5조 및 제6조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영토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이하 "독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다만, 위 제5조 및 제6조에서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독도의 입도 및 행사 개최에 대한 제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위 제5조 중 제1항 및 제3항과 제6조 중 제1항이라고 할 것이나, 나머지 다른 조항들도 위 제한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제5조 및 제6조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1999-1호 문화재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999년 6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지정개요 가.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 번식지 나. 소재지:경북 울릉군 도동리(독도일원) 다. 지정 관리단체:경상북도 울릉군수 라. 관리지침:붙임 2. 지정 고시일자:1999년 6월 1일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