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200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8. 11. 25. 및 12. 31. 청구외 조○춘, 김○준, 황○현, 장○민(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11. 9. 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동양축산 소유의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53의 11 잡종지 2,593제곱미터 등에 대한 위 지원 98 타경 319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조○춘이 피고소인 김○준, 장○민, 황○현에게 입찰참가자인 청구외 김○의 입찰가액을 알려주면, 그 대가로 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인들이 이를 각 승낙한 후, 김○준, 황○현이 위 지원 구내식당에서 김○가 입찰표의 입찰가액란에 15억 9,000만원이라고 적는 것을 몰래 보고 조○춘에게 알려주고, 조○춘은 입찰가액을 15억 9,110만원으로 적어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음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1. 9.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5.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동양축산의 채권자인 축산협동조합중앙회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동양축산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경매에 관하여 입찰참가자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입찰서의 입찰가액을 탐지하였으며, 피고소인 조○춘이 김○의 입찰가액보다 근소하게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대상물건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양축산 또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경매방해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든 혹은 이 사건 고소인인 주식회사 동양축산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든, 청구인과 주식회사 동양축산은 피고소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 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이 없어,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