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이○채 외 5인
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1999. 5. 28. 피청구인의 피의자 이○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29925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299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요지는
(1)청구외 이○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는 1996. 6.경 서울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산 62 임야 296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청구인들 명의의 각 지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고 피고소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송달장소를 청구외 이○채의 주소지로 하고 피고소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청구인들의 지분을 편취하고,
(2)1998.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판결정본과 함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9. 5.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0. 2. 22.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불기소사건의 기록과 법원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99나2968, 서울지방법원 96가합4558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1)피고소인의 조부 망 이○섭은 아들인 망 이○채, 망 이□채, 청구인 이○채, 청구외 이○채와 딸로서 청구인 이△채, 청구외 이×채를 두었다. 청구인 송○봉은 망 이○채의 처이고 청구인 이○복, 이○자, 이□자는 그 딸이며, 피고소인은 망 이□채의 아들이다.
피고소인은 1969. 1.경 망 이○섭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산 56 임야 6단 9무보(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리 산 63 임야 2정 3단 8무보(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소인에게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산 23의 2 임야 7단 7무보에 대한 2분의 1 지분(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9.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이어서 1970. 8. 25.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피고소인은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제2, 제3, 제4부동산은 1973년에서 1976년 사이에 제3자 명의로 매매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청구인들과 피고소인은 제3자 명의의 제2, 제3, 제4부동산을 되찾으려고 피고소인이 이○섭을 상대로 신청한 제소전 화해 당시 소유권자인 이○섭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들을 비롯한 이○섭의 상속인들이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1983. 12. 30. 이 사건 임야 및 제2, 제3, 제4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들 및 피고소인을 비롯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지분등기를 하였다.
(2)1984. 3. 16. 이 사건 임야에 경료된 청구인들의 지분은 이○선(피고소인의 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제2, 제4부동산의 청구인들과 피고소인의 지분은 청구외 김○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부동산(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산 63의 1 및 산 63의 2로 분할)에 대한 피고소인의 지분은 청구인 송○봉과 청구외 정○화, 이○준, 이○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등기를 하려고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재후 변호사의 사무장인 김○용과 이○채의 처인 망 김○순에게 인감도장을 맡겼다가 등기가 끝난 다음 되돌려 받았다.
피고소인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때에 청구인들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외 이○채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나.피고소인은 주장하기를, 망 이○섭의 상속인인 청구인들과 피고소인은 이 사건 임야와 제2, 제3, 제4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하고, 1984. 3. 16. 제2, 제4부동산은 김○용에게 처분하여 소송비용에 충당하는 한편, 제3부동산에 대한 피고소인의 지분은 망 이○섭의 집안을 대표하는 자녀인 송○봉, 정○화, 이○준, 이○채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임야지분을 피고소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들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그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피고소인의 형인 이○선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제3부동산의 피고소인 지분이 청구인 송○봉과 청구외 정○화, 이○준, 이○채 앞으로 등기가 된 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이 이○선 명의로 가등기가 된 권리증을 피고소인이 갖고 있는 사실을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외항선원인 이○선은 위와 같이 가등기가 될 때에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용도는 모르면서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확인서를 만들어 피고소인에게 보내준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선의 진술과 앞에서 보는 등기 당시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을 김○용 및 김○순이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이○선 명의로 가등기 되어 그 권리증을 피고소인이 갖고 있고, 제3부동산의 피고소인 지분이 송○봉 등 명의로 이전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소인과 청구인들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채도 피고소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는 피고소인이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는데 도와준 바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제2, 제3, 제4부동산을 되찾는데 소요된 비용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선 명의의 가등기, 제2, 제4부동산에 관한 김○용 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을 김○용 및 김○순이 보관하던 중에 된 등기임에 비추어 피고소인과 김○용이 서로 짜고 청구인들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피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청구인들 명의의 지분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등기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용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및 제2, 제3, 제4부동산에 대해서 1984. 3. 16. 등기가 된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제3부동산의 피고소인의 지분이 청구인 송○봉 등 명의로 이전된 이유에 관하여 송○봉, 정○화, 이○준 등을 불러 조사를 더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이 사건을 규명하는 핵심 쟁점인데도 이에 관한 수사가 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피청구인의 피의자 이○호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주심)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