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00헌라3 강남구청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청구인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권문용
대리인 변호사 ○○○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1999. 1. 26.자로「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요령」을 시행하여 청구인에게 시달하였고, 2000. 6.경「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을 시행하여 청구인에게 시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수당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거나 수당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한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에 속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아무런 법적 권한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리요령 및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중의 각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부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2000. 12. 7.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요령(1999. 1. 26. 행정자치부운영 12501-82)중 "Ⅶ. 초과근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초과근무 인정범위 나. 일반대상자(예시 13: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수의 계산방법) ① 1일단위 계산-평일 및 토요일의 정규퇴근시간이후 시간외 근무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한하여 2시간을 공제한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함"이라는 부분과,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 설정 중 "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4. 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 마. 목 구분과 설정 101 인건비 02 수당 1.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집행-행정자치부 운영 12501-82('99. 1. 26.)호로 시달"이라는 부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그 무효인지의 여부이다.
2. 청구이유와 피청구인의 답변
청구이유
(1)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수당업무처리규정의 제정에 관한 권한과 소속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
(2)위 권한에 관하여 법률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국가의 행정기관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위 처리요령 및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을 청구인에게 시달하였으니 위 심판대상부분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지방재정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1조는 "세출예산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예산편성체계의 연계와 회계책임 명확화 및 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요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 경비의 기능·조직·성질별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분류한 것이다.
(2)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요령」을 시행한 것은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행사이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개념과 기준상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현실적으로도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격차가 현저히 발생하여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균형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외근무의 관리나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은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요령」은 1999. 1. 26.자로 시행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위 처리요령에 의거 수당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때부터 청구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권한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12. 7.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이 포함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 2000. 7. 26.경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었음이 인정되는 바(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전년도 7. 31.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스스로는 그 보다 더 이른 2000. 6.경 시달받았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위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예산편성작업에 착수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늦어도 그 때부터 그 주장과 같은 권한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12. 7.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