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3 제1항 중 임원에 관한 부분 및 제2항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위 같은 조 제1항 중 과점주주에 관한 부분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