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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5고9,17(병합)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피고인
검찰관
대위 강상욱
변호인
군법무관 오태헌(국선)
판결선고
2006. 0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해난구조대 행정장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서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인 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2005.3.16.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결과 해군규정 제4권 군사고예방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같은 해 12.1. 중사 진급예정임을 이유로 중사 진급이후까지 징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가. 2005.3.29. 일시불상경 5전단 인사참모실 인사행정과 사무실에서 작전사 법무실에서 5전단 인사행정과로 시달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문서수발 규정에 따라 5전단 인사행정과에서 해난구조대로 시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5전단 인사행정과 소속 행정관인 상사 공소외 1을 만나 ‘법무실에서 별도로 결과를 받았으니 저희 쪽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상사 공소외 1이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징계처분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의 문서수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하고, 나. 2005.6. 일자불상경 해난구조대 본부대장실에서 같은 부대 징계간사인 중위 공소외 2가 개인신상기록을 정리하던 중, 같은 시기에 음주운전을 한 같은 부대 소속의 원사 공소외 3에 대하여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징계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본부대장실로 불러 ‘ 공소외 3 원사는 징계가 되었는데 너는 왜 징계가 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와야 하는 데 작전사 법무실에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판확정자시달공문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이데 다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난구조대로 공문이 시달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작전사 법무실에서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징계간사인 중위 공소외 2에게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공소외 3에 대한 재판확정자 시달 및 문서 수신배부결과, 공소외 3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 원사 공소외 3이 2004.1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그 즈음 징계권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형사처벌이 완결된 후에 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005.3.경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은 같은 해 3.29. 5전단 인사행정과(문서수발담당, 행정관 상사 공소외 1)로 시달되었고 이 즈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동일한 공문을 소속대에서도 접수하였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을 피고인 소속대로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 공소외 3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 역시 4.8. 같은 수신처인 5전단 인사행정과로 시달 되었던 사실, 위 공문을 수신한 5전단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 대한 징계처리를 위해 공소외 3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을 소속대인 해난구조대로 시달하였고 소속대인 해난구조대에서는 4.25. 공소외 3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과 같은 비행사실로 공소외 3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벌까지 종료되자 소속대 징계간사인 중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 공소외 3 원사는 징계가 되었는데 너는 왜 징계가 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와야 하는 데 작전사 법무실에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판확정자시달 공문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이에 다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작전사 법무실에서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 상사 공소외 1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문서는 필요한 경우 편제상 계통에 따라 발신하여야 하나 그 외에는 직접처리하여야 할 부서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5전단 인사행정과 행정관 상사 공소외 1은 위 문서수발원칙을 지켜 당해 공문을 처리해야 할 해당부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1에게 ‘동일한 공문을 소속대에서도 접수하였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문서의 수신처가 5전단장, 인사참모처장, 특수전여단장으로만 기재되어있어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1이 쉽게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던 점, 그 후 동일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 원사 공소외 3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은 공소외 1이 문서를 접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 처리와는 달리 이를 처리하여야 할 같은 소속대로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을 발송하지 아니한 것은 문서수발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말에 동조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중위 공소외 2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계권자(징계간사)는 소속원의 비행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경우 징계를 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이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각 부대별 처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행인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도 함께 진다(해군규정 제4권 군사고예방규정 제24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징계권자(징계간사)가 피고인이 징계대상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음주운전을 한 소속대 원사 공소외 3에 대하여는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어 이미 징계처리까지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권자(징계간사)는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완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자기 책임과 권한에 기초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간사로서 징계대상자인 피고인의 말만 가벼이 믿고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군인)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령(재판장) 대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