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비스표 유사성 판단 기준: 'APM24'와 'A.P.M'의 유사성 및 지정서비스업 유사성

결과 요약

  •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APM24'가 선등록서비스표 'DETAX " mall by-apm 디텍스몰 A.P.M', 'storage by-apm 스토리지 A.P.M', 'apmluxe'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임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3.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APM24' (지정서비스업: 편의점업, 슈퍼마켓업, 대형할인마트업, 백화점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 1, 2 ('DETAX " mall by-apm 디텍스몰 A.P.M', 'storage by-apm 스토리지 A.P.M', 지정서비스업: 판매대행/알선업 등)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 ('apmluxe', 지정상품/서비스업: 의류, 신발, 모자 등 패션 관련 상품 판매대행/도소매업)과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원고의 주지·저명한 선사용서비스표(대형쇼핑몰업)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은 유사하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에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환송전 판결을 파기환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

  • 법리: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별함. 결합서비스표는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서비스표는 유사함. 문자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APM24'와 선등록서비스표들('DETAX " mall by-apm 디텍스몰 A.P.M', 'storage by-apm 스토리지 A.P.M', 'apmluxe')은 외관은 다르나, 선등록서비스표들의 'A.P.M' 또는 'apm' 부분이 독립하여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음.
    • 선등록서비스표들의 'A.P.M' 또는 'apm'은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APM24'는 '에이피엠 이십사'로 호칭될 수 있으나, 호칭의 간략화 현상에 따라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

  • 법리: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은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고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임.
    •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화, 화장품류 등 판매대행/알선업)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 판매대행/도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임.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됨.
    • 거래의 실정상:
      • 의류, 신발, 모자 등 패션잡화가 하나의 점포나 건물, 인접한 장소에서 진열 판매되거나, 동일 영업주체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과 함께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음.
      • 백화점에서 의류와 패션잡화의 비중이 높고, 백화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취급하는 제품들이 상당 부분 중복됨.
      •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출원할 당시 백화점업 등 '포괄명칭'을 지정할 수 없어 취급할 상품들에 대한 판매대행, 도·소매 서비스업을 열거하여 지정할 수밖에 없었음.
      •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내부 점포들의 운영방식이 일반적인 의류, 잡화 소매점들과 유사함.
      • 특허청의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예로 화장품·가방·신발·속옷판매대행·알선업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본 판결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호칭의 간략화 현상을 고려하여 표장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거래의 실정, 영업 형태의 유사성, 과거 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유사성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출처 혼동 방지라는 상표법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특히, 포괄적인 서비스업 명칭과 개별 상품 판매대행/도소매업 간의 유사성을 인정한 점은, 과거 심사기준의 한계로 인해 개별적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던 서비스업과 현재의 포괄적 서비스업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표권 보호의 실질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1

사건
2018허8630 등록무효(상)
원고
주식회사 에이피엠코리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담당변리사 이은우, 반일희
피고
주식회사 비앤씨비지니스그룹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 이재철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22. 2014당286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3. 29./ 2014. 1. 13./ 서비스표등록 제277569호 2) 구성: APM24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의 편의점업, 슈퍼마켓업, 대형할인마트업, 백화점업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5. 13./ 2006. 6. 2./ 서비스표등록 제132859호 나) 구성: DETAX " mall by-apm 디텍스몰 A.P.M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간행물광고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 오홍보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옥외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판촉대행업, 기업 경영 및 조직상담업, 비용가 격분석업(원가분석업), 사업연구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 우산류판매대행업, 우산류판매알선업, 포제신변품판매대행업, 포제신변품판매알선업, 혁 대류판매대행업, 혁대류판매알선업, 신발류판매대행업, 신발류판매알선업, 모자류판매대 행업, 모자류판매알선업, 장신용품판매대행업, 장신용품판매알선업, 패션잡화판매대행 업, 패션잡화판매알선업, 화장품류판매대행업, 화장품류판매알선업, 화장용구류판매대행 업, 화장용구류판매알선업, 비누류판매대행업, 비누류판매알선업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5. 13./ 2006. 6. 2./ 서비스표등록 제132860호 나) 구성: storage by-apm 스토리지 A.P.M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간행물광고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 오홍보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옥외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판촉대행업, 기업 경영 및 조직상담업, 비용가 격분석업(원가분석업), 사업연구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 우산류판매대행업, 우산류판매알선업, 포제신변품판매대행업, 포제신변품판매알선업, 혁 대류판매대행업, 혁대류판매알선업, 신발류판매대행업, 신발류판매알선업, 모자류판매대 행업, 모자류판매알선업, 장신용품판매대행업, 장신용품판매알선업, 패션잡화판매대행 업, 패션잡화판매알선업, 화장품류판매대행업, 화장품류판매알선업, 화장용구류판매대행 업, 화장용구류판매알선업, 비누류판매대행업, 비누류판매알선업, 상품전시업 3)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8. 8./ 2013. 2. 5./ 상표서비스표등록 제43463호 나) 구성: apmluxe 다)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스포츠전용 의류, 신발, 부츠, 샌들, 여성용 신발, 운동화, 슈트, 기성복, 아노락, 원피스, 스커트, 재킷, 청바지, 팬츠, 코트, 신사복, 여성용 예복, 아동복, 유아복, 한복, 스웨터, 셔츠, 속내의[속 옷], 블라우스, 수영복, 카디건, 티셔츠, 목도리, 넥타이, 스카프, 방한용 귀마개, 방한용장갑, 양말, 스타킹, 모자, 방한용 마스크, 방수용 피복, 의류용 벨트, 머니벨트(의류),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의류판매대행업, 의류도매업, 의류소매업, 신발판매대행업, 신발도매업, 신발소매업, 모자판매대행업, 모자도매업, 모자소매업, 겉옷/외투(스 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판매대행업, 겉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도매업, 겉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소매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대행업, 속옷/스웨터/셔츠 도매업, 속옷/스웨터/셔츠 소매업, 한복판매대행업, 한복도매업, 한복소매업, 스포츠전용의류 판매대행업, 스포츠전용의류 도매업, 스포츠전용의류 소매업, 의류용 벨트 판매대행업, 의류용 벨트 도매업, 의류용 벨트 소매업, 목도리 도매업, 넥타이 도매업, 숄 도매업, 스카프 도매업, 방한용귀마개 도매업, 양말 도매업, 스타킹 도매업, 발싸개 도매업, 방한용장갑 도매업, 유아용직물제기저귀 도매업, 목도리 소매업, 넥타이 소매업, 숄 소매업, 스카프 소매업, 방한용귀마개 소매업, 양말 소매업, 스타킹 소매업, 발싸개 소매업, 방한용장갑 소매업, 유아용직물제기저귀 소매업, 목도리 판매대행업, 넥타이 판매대행업, 숄 판매대행업, 스카프 판매대행업, 방한용귀마개 판매대행업, 양말 판매대행업, 스타킹 판매대행업, 발싸개 판매대행업, 방한용장갑 판매대행업, 유아용직물제기저귀 판매대행업 4) 선사용서비스표 가) 구성:이 유 첨부자료 나) 사용서비스업: 대형쇼핑몰업 다. 이 사건 심결 및 소송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11. 13. 특허심판원 2014당286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타인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에 화체된 신용가치에 편승하고자 하는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9. 2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호칭이 유사하지만, 그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5허6749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6.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만,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전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환송전 판결에 불복하여 2016. 6. 28. 대법원 2016후1376호로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2018. 11. 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에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5,7,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의류, 가방 제조 및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관리 및 용역업 등을 하는 원고가 의류 도매점과 소매점의 건물(쇼핑몰) 간판 등으로 사용하여온 주지·저명한 표장인 선사용서비스표와 그에 화체된 신용가치에 편승하고자 하는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1) 관련법리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서비스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구성 문자의 차이로 말미암아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상표·서비스표로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나)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문자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도 아니고, 영문문자 "A.P.M"과 "apm"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표장 전체로 볼 때도 그 비중이 식별력을 부인할 만큼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이 될 수있다.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A.P.M"의 경우 각 문자 사이에 '.'이 삽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발음할 경우 부분을 생략한 채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도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것이다. 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 '에이피엠 이십사'라고 호칭될 것이나, 호칭의 간략화 현상에 따라 단순히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수도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다. 나.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 1) 관련법리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을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한다. 이는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 1과 선등록서비스표 2는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화,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은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 알선업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된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거래의 실정을 보면 의류를 비롯하여 신발, 모자 등의 패션잡화 등을 하나의 점포나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영업주체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과 함께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었다. (2) 특히 백화점에서 의류와 패션잡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래의 실정을 감안하면 백화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3)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출원할 당시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등의 '포괄명칭'을 서비스업 명칭으로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상품들에 대한 판매대행, 도·소매 서비스업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4)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내부의 점포들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주체에게 임대료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의류, 잡화 소매점들과 운영방식이 유사하다. (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심사 당시 적용되던 특허청의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포괄서비스업 명칭과 유사한 예로 화장품·가방 · 신발 · 속옷판매대행 · 알선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 종합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진현섭 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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