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록서비스표 'OKETANI'의 후발적 등록무효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OKETANI'에 대해 원고들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8. 4. 'OKETANI'를 구성으로 하는 서비스표를 등록(등록번호 J)하였으며, 지정서비스업은 간호업, 병원업, 의료보조업, 의료업, 의원업, 조산원업, 마사지업, 산후조리업, 신생아관리업, 유방관리업 등임.
  • 원고들은 2017. 4. 14.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K 유방관리법'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

2

사건
2018허5792 등록무효(상)
원고
1. A
2.B
3. C
4.D
5. 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G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케이투비 담당변리사 강경찬, 정상균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5.31.2017당114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H/ 2005. 8. 4./ I/ 2015. 8.7./J (2) 구 성 : OKETANI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간호업, 병원업, 의료보조업, 의료업, 의원업, 조산원업, 마사지업, 산후조리업, 신생아관리업, 유방관리업 나.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 오케타니 (2) 사용서비스업 : 유방관리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7. 4. 1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K라는 조산사(비출 O)가 오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