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권 무효 확정으로 인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1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명칭: C, 특허번호: F) 중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2017. 10. 31.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발명을 포함하지 않아 이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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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허8107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율촌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석운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조진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해중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10. 31. 2017당14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E/F 3) 청구범위 [청구항 1] 관 형태로서, 일측에 슬라이딩용 외주면이 형성되며, 타측에 관 연결용 플랜지를 형성하며, 상기 슬라이딩용 외주면 중간부에 돌출틱부를 형성하며, 상기 슬라이딩용 외주면의 단부에 스토퍼 장착공이 형성되며, 플랜지부에는 체결공을 형성되는 슬라이딩 관체; 상기 스토퍼 장착공에 장착되는 스토퍼; 상기 슬라이딩 관체의 슬라이딩용 외주면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슬라이딩용 내주면이 형성되며, 상기 슬라이딩용 내주면에 링 형태의 수밀 패킹용 홈이 전, 후에 각각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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